광종(고려)

고려 의장기 문양.svg
고려 국왕
[ 펼치기 · 접기 ]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태조 혜종 정종(定宗) 광종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경종 성종 목종 현종
제9대 제10대 제11대 제12대
덕종 정종(靖宗) 문종 선종
제13대 제14대 제15대 제16대
헌종 숙종 예종 정목왕
제17대 제18대 제19대
인종 고종 금상
추존 국왕 · 왕후 · 왕태자 · 태상왕 · 왕태후
고려 제4대 국왕
광종ㅣ光宗
광종.jpeg
출생 925년
고려 황도 개주 만월대
즉위 949년 4월 13일
고려 황도 개주 만월대 회경전
사망 975년 7월 9일
고려 황도 개주 만월대 천덕전
능묘 헌릉
재위기간 고려 국왕
949년 4월 13일 ~ 975년 7월 9일
[ 펼치기 · 접기 ]
본관 개성왕씨
부모 부왕 태조
모후 신명순성왕태후
형제 부왕기준 24남 9녀중 4남
모후기준 3남 1녀중 2남
왕후 대목왕후
후비 현비 김씨
슬하
2남 1녀 [ 펼치기 · 접기 ]
장남 - 경종
차남 - 효화태자
장녀 - 천추전부인
종교 불교
휘 소(昭)
자 일화(日華)
묘호 광종(光宗)
시호 홍도선열평세대성대왕(弘道宣烈平世大成大王)
연호 광덕(光德)(949년 ~ 953년)

개요

광종 초상화.png
공식 어진
諱昭,字日華,定宗之同母弟也。待臣以禮,聽斷明敏。賑恤貧乏,優禮儒士,夙夜勤勉,幾致太平之治。及其中歲以後,信讒多殺,崇奉佛法太過,奢侈無節。凡在位二十六年,壽五十一。


휘는 소(昭), 자는 일화(日華)이니, 정종의 동복 동생이다. 신하를 예(禮)로써 대우하고, 사리를 듣고 판단하는 데에 밝았다.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고 선비를 소중히 여겼으며, 밤낮으로 부지런하여 거의 태평한 정치를 이루었다. 그의 치세 중반 이후로는 참소를 믿어 사람을 많이 죽이고 불법(佛法)을 지나치게 좋아하였으며, 사치함이 절제가 없었다. 26년간 재위하고 수명은 51세였다.


《고려사》〈경종 기〉

고려 제4대 국왕.

광종은 태조 왕건의 넷째 왕자이자 신명순성왕태후의 소생으로, 제도 개혁과 연호 제정을 통해 황제국의 기틀을 다졌고 노비안검법으로 억울한 백성을 구휼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왕권 확립 과정에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여 후세에는 '피의 군주'로도 전해진다.

묘호와 시호

공식 묘호는 광종(光宗), 묘호를 달리 불러 광묘(光廟)라고도 불렸다.

광종의 시호는 《홍도선열평세대성대왕(弘道宣烈平世大成大王)》인데 대표시호를 따 대성대왕이라고 일컫는다.

생애

위키스 상세 내용 로고.svg 자세한 내용은 광종/생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재위

내치

노비안검법 실시

즉위 직후 광종은 호족들의 세력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족들이 소유한 노비들 중 원래 양인이었지만 강제 및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노비안검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고려의 지배층을 이루며 호의호식하던 수많은 호족들은 후삼국시대의 격렬한 전쟁 와중에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한 것 등의 이유로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당시의 관념상 노비는 당연히 재산 취급을 받았는데, 이들은 단순한 소유물을 넘어 소작농 겸 사병 역할까지 도맡아 했기에 호족들의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이는 왕씨의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임금인 광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었다. 물론 이런 속내를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광종은 신라-고려의 왕조 교체기를 통하여 혼란했던 사회적 신분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노비안검법 실시를 강행했다.

이를 통해 호족들의 군사력 및 경제력을 약화시켜, 그들의 세력을 뿌리채 흔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양인 계층으로 면천된 해방 노비들이 세금을 내면서 군역의 의무까지 지게 되어 왕실의 재정을 확충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복제정

960년 3월 신하의 공복(公服)을 제정했는데 보라색 > 붉은색 > 청록색 > 연한 푸른색 순으로 정했다. 이는 국왕이 직접 백관의 의복을 제한함으로써 조정의 기강을 다잡고, 후삼국 통일 이후 엉망이 된 조정 내 서열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공복제정으로 인해 조정의 기강만이 아닌 또다른 이점들도 있었다. 마인크래프트 서버 내에선 마크 닉네임만 보고 판별하기에 누가 누군지 알수 없어 위계질서를 지키기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공복제정으로 인해 신하들의 위계질서가 지켜졌으며 광종은 이를보고 왕실을 시작으로 귀족 , 백성 , 직업군들의 복식을 규정하여 서버내 위계질서를 마련하였다.

왕권 강화

외치

북송

북송과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송나라의 연호인 '건덕'을 사용했다.[1] 2개의 연호 가운데 '광덕'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어 이견이 없지만 청주시 용두사지 철당간과 일본의 조련사 동종에서 확인되는 '준풍'은 독자적 연호인지 당시 북송에서 쓰던 연호(건륭의 '건'은 태조 왕건, '륭'은 왕건의 아버지 세조 왕륭)의 휘의 피휘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이후 960년에 문화적, 경제적 목적을 가진 고려는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북송과 윈-윈 통교를 시작했으며, 연호와 칭호는 송나라의 것을 따랐다. 또한 정황상으로 보아 발해의 후신인 정안국과 연합하여 거란족의 요나라에 대한 견제를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태조 당시의 만부교 사건과 더불어 요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고, 후대 왕인 성종과 목종은 요나라와 길고 긴 여요전쟁을 치러야했다.

붕어와 유조

짐(朕)이 칼을 쥐고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었노라.

천하 사람은 짐을 두고 혹 피로써 왕좌를 닦은 자라 하나, 짐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어지러운 세상에는 인정이 아닌 결단이 필요하고, 흔들리는 나라에는 자비가 아닌 위엄이 필요한 법이니라. 짐이 친히 호족의 뿌리를 베고, 조정을 어지럽히는 무리를 쓸어내었으니, 이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왕업(王業)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한 사람을 살려 만인을 불안케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베어 만인을 편케 하는 것이 군주의 도리임을 짐은 알았노라. 백성 가운데 억울하게 종이 된 자를 풀어주고, 문벌이 아닌 재주로 인재를 뽑게 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몇몇 가문의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것임을 밝히고자 함이었다. 허나 후대의 임금이여, 은혜를 베푸는 손은 따뜻하되, 칼을 쥔 손은 주저하지 말라. 망설이는 임금 아래에서 충신은 울고, 간신은 웃는 법이니라.

…다만 짐 또한 사람인지라, 깊은 밤 홀로 등불 아래 앉으면 문득 처(妻)[2]를 생각하노라. 왕후는 짐이 세상을 의심할 때마다 사람의 온기를 일깨워 주었고, 짐이 피를 묻힌 손으로 돌아올 때마다 말없이 그 손을 잡아주었노라.

세상은 짐의 칼끝만 기억하겠으나, 짐의 마음 한켠이 무너지지 않게 붙든 이는 오직 왕후 한 사람이었노라. 훗날 짐을 논하는 자가 있거든, 바라건대 그 이름 또한 함께 기억하게 하라.

태자와 종친, 그리고 대신들은 서로 사사로이 무리지어 권세를 도모하지 말라. 왕실의 피가 곧 나라의 피요, 조정의 기강이 곧 백성의 삶이니,이를 어지럽히는 자는 친족이라도 용서치 말지어다.

짐은 떠나나, 짐이 세운 법과 위엄은 남을 것이다. 후세가 짐을 두고 혹 독하다 하더라도 좋다. 다만 악(惡)하였다는 말만은 듣고 싶지 아니하노라.

이에 유조를 내리노니, 마땅히 받들어 시행할지어다.

—  광종 26년 7월 9일 중광전에서 유조를 전하며

평가

광종은 양면성을 가진 군주였다. 공신세력을 축출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 고려왕조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업적을 세운 군주이면서 병적으로 숙청작업에 몰두한 피의 군주이기도 하였다. —  황보제공
광종대왕의 시대를 돌아보면, 황권의 위엄이 조정 안팎에 바로 서 있어 감히 국본을 흔드는 자가 없었노라.

비록 피를 보이는 엄정함이 있었으나, 이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오늘의 고려는 대신이 귀족을 좇고, 종친과 외척이 분수를 잊어 황실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또 여(余)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도다. 이는 뿌리가 줄기를 업신여기고 가지가 줄기를 덮으려 함과 같도다.

혹자는 광종의 엄함을 가혹하다 하나, 법이 서지 못한 나라에 어찌 질서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 시대의 피는 나라를 맑게 한 비와도 같았노라. 고려가 다시 황제국의 위엄을 되찾고자 한다면, 마땅히 광종의 뜻을 본받아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  공예태후
신첩이 생각하건대, 효화태자는 비록 허물이 있었을지언정 마땅히 훈계와 경계로 바로잡을 길이 있었거늘, 어찌 한때의 의심과 분노로 부자의 윤리마저 끊으셨나이까.

칼끝은 한 사람의 목숨을 거두었으나, 그 피는 곧 황실의 혈맥을 상하게 하였고, 남은 자들의 가슴에는 씻기지 않을 원통함만 남겼나이다.

폐하께서는 천하를 바로세우고자 하셨으나, 집안을 바로세우지 못한 칼은 끝내 가장 가까운 이를 향하였나이다. 신첩은 감히 대의를 논하지 못하오나, 다만 밤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앞설 뿐이옵니다. 훗날 사가들이 오늘을 기록한다면, 이는 법이 선 날이 아니라 부정(父情)이 스러진 날이라 적을까 두렵나이다.

—  경혜부인

가족관계

  • 왕후 : 대목왕후 - 신정왕후 황보씨의 딸
    • 장남 : 경종
    • 차남 : 효화태자
    • 장녀 : 천추전부인 왕아지
  • 왕비 : 현비 김씨

각주

  1. ↑ 건덕'의 '건'은 태조 왕건의 휘인 '건'과 발음만 같고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 한자이기 때문에 피휘 대상이 아니었다. 상국의 연호 두 글자 중 선대 또는 현재 국왕의 휘와 동음동의 한자가 있어야만 피휘가 가능하였다.
  2. ↑ 대목왕후를 말하는듯 한다. 유조에서도 언급되었듯 살아생전 금슬이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