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분립

권력분립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담당자에게 주로 담당시켜 이들 담당자간에 상호적 견제, 세력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통치제도이다.

이권분립

권력분립은 영국 정치사상가 존 로크(1632~1704)에서 시작했다. 그는 입법과 행정을 분리하는 이권분립을 주장했다. 로크는 『통치론』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법의지배를 설파했다.

삼권분립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대표적 체제

삼권분립은 근대가 현대에 안긴 발명품이다. 이를 발전시킨 게 프랑스 철학자 샤를-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1689~1755)다. 몽테스키외는 로크의 이권분립을 삼권분립으로 확장한다. 그는 『법의 정신』 등에서 “사법이 입법과 행정에서 독립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귀족 가문 출신인 몽테스키외는 고등법원장으로 일하면서 법철학 연구에 매진했고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완성했다. 그의 사회적 배경이 사법부 독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방주의자 논집

철학이 현실이 된 건 1787년 탄생한 미국 연방헌법이 처음이다. 미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매디슨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독립적인 판사에게 헌법 해석을 맡겨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따지면 삼권분립의 역사는 불과 이백년 정도다. 한국식 삼권분립의 역사는 이보다 짧다. 1987년 9차 개헌이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