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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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憲法)

개요

조문

제1조

제1조 대한민국 大韓民國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제2조 국민 國民

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와 평등, 기회를 보장받으며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정치에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국민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고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의 범위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하는 범위 안에 한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자격요건은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제3조 법의 지배 法의 支配

① 대한민국은 법률에 의하여 통치되며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② 국가의 통치 및 조직, 제한과 처벌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며 법률은 일정 범위를 정하여 명령 및 조례, 규칙에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명확하여야 하며 자의적 해석에 의하도록 정해져서는 아니된다.
③ 외국과의 조약 및 국제법은 국회의 동의를 통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조약 및 국제법은 국무회의의 동의를 거친다. 또한 조약과 국제법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영토 領土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제5조 국군 國軍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토방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성한 의무를 가지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그 무력은 사용되지 아니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

제6조 공무원 公務員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의무를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무원의 대우와 봉급은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

제7조 통일 統一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제8조 정당 領土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로써 설립하며 설립조건은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한에서 정해져야 한다.
③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가의 존속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공복리를 훼손 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④ 정당은 국민의 참여를 위한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⑤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헌법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

제9조

제4조 영토 領土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문화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하여 관계부처를 설립하고 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