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조문
제1조
| 제1조 대한민국 大韓民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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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제2조
| 제2조 국민 國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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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유와 평등, 기회를 보장받으며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정치에 책임을 진다. | |
제3조
| 제3조 법의 지배 法의 支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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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은 법률에 의하여 통치되며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
제4조
| 제4조 영토 領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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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
제5조
| 제5조 국군 國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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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군은 국토방위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성한 의무를 가지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그 무력은 사용되지 아니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
제6조
| 제6조 공무원 公務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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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의무를 진다. | |
제7조
| 제7조 통일 統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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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
제8조
| 제8조 정당 領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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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
제9조
| 제4조 영토 領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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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