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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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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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2025년 8월 15일
현행 2026년 5월 18일
링크 -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헌법전으로,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구성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을 제외하고 총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 안에 대한민국이 지향할 방향과 국가권력에 대한 수권, 국민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다.

• 전문
• 제1장 : 총강
• 제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 국회
• 제4장 : 정부
  • 제1절 : 대통령
  ㅤㅤ• 제2절 : 행정부
    • 제1관 : 국무총리
    • 제2관 : 국무위원
    • 제3관 : 국무회의
    • 제4관 : 행정각부(정부부처)
• 제5장 : 법원
  • 제1절 : 법원
  • 제2절 : 대법원
  • 제3절 : 지방/고등법원
  • 제4절 : 법관
  • 제5절 : 재판
• 제6장 : 헌법재판소
• 제7장 : 국가운영부
• 제8장 : 선거관리
• 제9장 : 지방자치
• 제10장 : 헌법개정

전문

전문 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실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제정한 국회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가상국가를 넘어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작은 대한민국으로써 나아가기 위하여 헌법 전문은 현행헌법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도록 한다'라고 밝히며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 현실의 전문과 위 전문에서 다른 점이라고 하면 개정된 회차인데 대부분의 가상국가에서 현실의 헌법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회차는 명시하지 않으나 9차에 걸쳐 개정되어있다고 명시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현실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일부 제도를 계승함을 알 수 있다. 운영자 피셜에 따르면 세계관적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국회, 법률과 규칙들이 모종의 이유로 리셋되었을 뿐, 나머지는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본칙

제1장 총강

대한민국 헌법/제1장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헌법/제2장

제3장 국회

대한민국 헌법/제3장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제4장

제5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제5장

제6장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헌법/제6장

제7장 국가운영부

대한민국 헌법/제7장

제8장 선거관리

대한민국 헌법/제8장

제9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제9장

제10장 헌법개정

대한민국 헌법/제10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