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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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6일 제정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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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 평등, 자유의 원칙 아래 평화롭고 복지적인 민주공화국을 세우며, 우리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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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장 」
|| 1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2조 |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4조 | 대한민국의 국가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 5조 | 국가는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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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6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7조 | 모든 국민은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가진다. || 8조 | 모든 국민은 표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9조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10조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11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12조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13조 |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가지며,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14조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 향상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15조 |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6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17조 | 모든 국민은 환경권을 가진다. || 18조 | 국민은 국방, 납세, 교육 등 기본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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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회 」
|| 19조 |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다. || 20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주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1조 |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2조 | 국회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 23조 | 국회는 법률 제정,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탄핵소추의 권한을 가진다. || 24조 |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 25조 |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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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행정부 」
|| 26조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 || 27조 | 대통령의 임기는 5주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8조 |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29조 | 대통령은 법률의 집행, 외교, 군 통수, 공무원 임명의 권한을 가진다. || 30조 |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 31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 32조 | 국무총리의 임기는 5주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3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4조 |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정의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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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법원 」
|| 35조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36조 |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 37조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주이다. || 38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 39조 |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 40조 | 특별법원은 설치할 수 없다. 단, 군사법원은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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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헌법재판소 」
|| 41조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을 관장한다. || 42조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다. || 43조 |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한다. || 44조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4주이다. ━━━━━━━━━━━━━━━━
「 7장 선거관리 」
|| 45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담당한다. || 46조 |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4주이다. || 47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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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지방자치 」
|| 48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치를 실현한다. || 49조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는 4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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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헌법 개정 」
|| 50조 |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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