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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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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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가운영부(國家運營部|National Operations Authority)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으로, 대한민국 시스템 전반의 사무 처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다.

운영부를 사실상의 불가침한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설정한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운영부는 국회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 특이한 형태를 가진다.

권한

국가운영부는 헌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국가운영부가 당연직으로 가지는 방장직과 부방직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1차적 권한이라고 본다.

이에는 공지 관리, 강퇴권 행사 및 방장봇 관리가 있다. 단, 강퇴권 행사 있어서는 반드시 사법부의 형사적 판결이 있을 것을 요하고 있다. 이는, 운영부의 자의적인 강퇴권 행사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가운영부에 의하여 강퇴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때가 있는데 이를 강퇴처분권이라고 한다. 이 강퇴처분권의 행사는 피강퇴처분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국가존립의 위기에 놓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즉, 테러를 당하고 있거나, 채팅을 칠 수 없을 때, 카카오톡 운영규범을 중대하게 위배하거나, 현실의 대한민국 법률을 위배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강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강퇴처분권 행사는 사후 사법적 판결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강퇴인은 법원에 운영부의 강퇴처분에 대하여 강퇴적부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부는 특정인물을 강퇴하기 전에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반드시 법원에서 강퇴처분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

국가운영부가 헌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가지는 방장직과 부방직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권한행사를 2차적 권한이라고 한다. 이 2차적 권한은 선거관리, 이벤트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선거관리업무를 운영부에서 맡는 것과 다르게 국가운영부는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에서 추천 또는 임명한 인사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수장격은 국가운영위원 중 1인이 맡는 것이지만, 다른 위원들은 국가운영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