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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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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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Court of Korea
大韓民國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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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 CI
공정과 신의, 법치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다
설립일 1948년 6월 1일(명목상)[1][1]ⓘ[1] 실제 역사
2025년 11월 4일[2][2]ⓘ[2] 법원조직법 제정일
대법원장 공석 제1대
정원 판사 : 5명
공무원 : 0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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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기관 대한민국
링크 # [3][3]ⓘ[3] 법원 사건조회 사이트

개요

대한민국 법원(大韓民國法院, Court of Korea)은 헌법 제5장에 따라 포괄적인 사법권의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법부(司法府)로 통용된다. 대한민국 헌법 87조 1항에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재판과 그에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해서다. 다만 이는 법원이 대표성을 갖기에 사법부로 불린다는 의미고, 법원이 사법부 그 전체는 아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탄핵, 정당해산등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니지만 사법부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기관으로서의 법원을 가리킬 경우 최고 법원인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체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또 헌법상 의미의 법원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기관을 말하지만,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실제 재판을 하는 개별 재판부(합의부, 단독판사)를 말한다. 실제로 소송법 조문에 "법원"이라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법원의 재판부'를 의미한다. 이하의 서술에서 말하는 법원은 전자(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판결문에서 "본 법원은 ~과 같이 판결한다"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으며 판결문상에서도 법원은 대부분 재판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관으로 구성되며 국가의 임용고시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인정 받은 자에 한하여 선발 또는 임명한다. 법관의 임기는 약 3개월로, 가상국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에서는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임기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징

법원 휘장 및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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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CI.svg
휘장 CI

각급 법원

대법원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최상위 법원으로 재판의 종심(終審)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총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관의 정원이 10명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관 2인이 각각 1심과 2심을, 대법원장이 3심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개월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문서 참조.

고등법원

지방법원

전문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법원 하위기관

대법원행정처

지방·고등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각주

  1. ↑ [1]실제 역사
  2. ↑ [2]법원조직법 제정일
  3. ↑ [3]법원 사건조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