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국가를 다루는 문서입니다. |
| 한국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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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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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기미가요 君が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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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병합조약 공포 이전 | 일본의 항복 이후 | |||||||
| 대한제국 | 소련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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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19]는 1910년 8월 22일에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해 공포일인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일본 제국이 강제로 점령한 기간이다.
각주
- ↑ 대한제국의 병합 직후 칙령(勅令) 제318호 '한국의 국호를 고쳐 조선으로 칭하는 건(韓國ノ國號ヲ改メ朝鮮ト稱スルノ件)'이 발령되면서 이름이 '조선'으로 환원되었다. 이후 조선은 일본 제국의 행정구역(외지)으로서의 이름으로 간주되었다.
- ↑ 다른 표기로는 'Tyōsen' 등이 존재했으나,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된 영문명은 'Korea'였다.
- ↑ 일제강점기 조선이나 조선총독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깃발은 따로 없었고, 본국인 일본의 깃발인 일장기만이 공식적으로 통용됐다. 다만 조선총독부의 전신인 한국통감부의 상징 깃발은 있었고, 조선총독부의 공식 문장은 아니지만 봉함지에 쓰이는 문양 정도는 있었다. 조선총독부 문서 참조.
- ↑ 8월 15일은 일본이 옥음방송을 통해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촉구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 날짜이고, 다음날인 8월 16일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경성중앙방송을 통해 「海外·海內 3천만 동포에게 고함」전국방송 이후 서대문 형무소 및 전국의 28개 형무소에서 재소자들이 석방되었고 한국인 경찰이 출근하지 않는 등 총독부의 경찰력, 행정력이 마비되고 각지의 한국인 단체들이 치안을 담당하기 시작하는 등 8월 15일을 실질적인 해방날로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정의하며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이라고 하였으며, 관련 자료 국경일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며 8월 15일을 광복절로 하였다. 일본 또한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정하였다.
- ↑ 조선인 22,954,563명, 일본인 689,790명 등
- ↑ 지배층, 대지주, 부유층들이 주류였다.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 이후 대부분 일본으로 철수, 귀국. 그 중 잔류를 원하는 극소수 일본인들 또한 미군정과 소련군정에 의해 결국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조선인과 결혼한 일본인은 남을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조선인인 척하며 몰래 남은 일본인들도 있었다.
- ↑ 법적 공용어.
- ↑ 유교, 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국가신토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은 직간접적으로 차별받고 탄압당했다.
- ↑ 대일본제국 헌법은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나, 외지(식민지)에는 헌법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었으며, 심지어 헌법이 적용된 내지에서조차 국가신토의 탄압을 받아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다.
- ↑ 약 600만 신자를 보유한 한반도 최대 종교였다.
- ↑ 상해임시정부에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제공한 종교이다.
- ↑ 1936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유사종교해산령'을 발표함에 따라 강제로 해체되었다.
- ↑ 다만 본국과 달리 조선은 조선 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을 행사하며 심지어 일본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아서 전제군주제에 가까웠다. 다만 1940년대부터 내외지 행정 일원화 조치로 총독의 권한이 제한되었으며, 1944년에는 내각의 관리감독 하에 두었다. 물론 이때는 내지도 완벽한 전제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 ↑ 무단 통치기 시작
- ↑ 문화 통치기 시작. 유일한 해군 출신 총독.
- ↑ 민족 말살 통치기(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 창씨개명 등) 시작
- ↑ 조선어학회 사건 발발, 징병제, 학도병 지원제 실시
- ↑ 8.15 광복
- ↑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명칭으로, 일본 제국주의 강제점령기의 준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