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공식문서}} [[분류:마라우타 인민연방 법]] '''국가재정법'''(마라우타 인민연방 국가 재정에 관한 법률)은 2019년 3월 30일 [[레이 데 루카]]([[자유당(마라우타)]])가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에 발의한 법률이다. == 법률 이력 == * 2019년 3월 30일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접수 (발의자: [[레이 데 루카]]) * 2019년 4월 6일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본회의 심사 (회기: 제5회) * 2019년 4월 8일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회]] 가결 * 2019년 4월 22일 [[마라우타 인민연방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본회의 심사 (회기: 제5회) * 2019년 4월 29일 [[마라우타 인민연방 전국인민대표자회의]] 통과 결정 ([[https://cafe.naver.com/maraouta/8125 전인대 결정 제16호]]) * 2019년 5월 12일 국가재정법 공포 및 제정 == 법안 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고를 포함한 모든 국유재산을 사용, 예산 지출을 인민의 이름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 국유재산이라고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UND 은행 maraouta 계좌, 인민은행 gov 계좌) 2.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소유 및 관리되는 유형자산 3.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소유 및 관리되는 무형자산 4.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소유 및 관리하는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 및 투자자산 5. 정무원이 타국에 대여해준 유˙무상 차관 6. 정무원이 개인 및 단체에게 대여해준 대여금(대출금) 7. 기타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소유 및 관리하는 국유재산 ===제3조(국가부채)=== 국가부채이라고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민의회의 승인을 받고 발행한 국공채 채권 2. 정무원이 타 국가에 유상 및 무상 차관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매입한 채무 3. 정무원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매입한 채무 4. 기타 회계상 부채 및 미지급 비용 ===제4조(국가재정 안정화 의무)=== 국가는 국가재정을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5조(정기 국가재정보고)=== 정무원은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재산 및 부채를 포함한 '정기 국가재정 총괄 보고서'를 인민의회에 제출하여 보고 해야 하며, 인민의회는 이를 심의 및 의결 하여 확정한다. ===제6조 (정무원 예산 지출 결의 또는 국유재산 사용 결의)=== ① 정무원이 예산을 지출하거나 국유재산을 사용을 원할 경우 결의를 반드시 하고 인민의회에 그 안을 발의를 해야 한다. ② 예산 지출 결의 또는 국유재산 사용 결의시 '금액(또는 사용 국유재산명)',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이 사항이 작성되지 않는 결의안은 내용의 흠결로 보고 인민의회 의장은 이를 거부 할 수 있다. ===제7조(긴급예산 지출권)=== 정무위원장은 인민의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긴급하게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직권으로 지출을 하고, 7일이내에 인민의회로 보고 해야 한다. 보고시 제6조 2항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제8조(인민의회 결의안 심의)=== ① 인민의회 의장은 인민의회로 송부된 '예산 지출 결의안' 또는 '국유재산 사용 결의안'을 인민의회에 상정하여 인민의 투표를 통해 심의를 한다. ② 인민의회 의결 후 결과 발표는 신속하게 이뤄저야 한다. 가결 그 즉시 집행 가능하다. ③ 부결 될 시에는 인민의회는 정무원은 거절 의견을 첨부하여 정무원에 환부한다. ④ 정무원은 부결된 '예산 지출 결의안' 및 '국유재산 사용 결의안' 내용을 보충하여 인민의회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할 수 있다. ===제9조(인민의회 국가부채 심의)=== ① 정무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국가부채를 증가하려고 할 경우 인민의회에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인민의회 의결 후 결과 발표는 신속하게 이뤄저야 한다. 가결 그 즉시 집행 가능하다. ③ 부결 될 시에는 인민의회는 정무원은 거절 의견을 첨부하여 정무원에 환부한다. ④ 정무원은 내용을 보충하여 인민의회 다음 회기에 재상정 할 수 있다. ===제10조(기록)=== ①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록과 문서로 남겨야 하며,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으며 양식 또한 자유롭다. (링크가 있을 경우 링크로 연결한다.) ② 재정에 관한 기록은 인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곳에 기록해야 한다. ③ 재정에 관한 기록은 정무원에서 담당한다. ===제11조(벌칙)=== ① 국가재정에 관한 기록을 삭제하는 자는 5억 마로트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② 국가재정을 불법으로 유용한 자는 유용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벌금, 720일 이상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③ 국가재정에 관해 허위로 적시하여 부정한 이득을 처한 자는 부정한 이득을 취한 금액의 2배 이상을 벌금, 720일 이상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④ 전항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안할 경우 영구 탈퇴에 처한다. (벌금은 월별 분납이 가능하며,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영구 탈퇴에 처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마라우타 인민연방 공식문서 (원본 보기) 틀:알림 상자 (원본 보기)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가재정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