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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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군에 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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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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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인민을 보호하며,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추구 및 달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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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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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국군의 명칭은 '마라우타 인민 평화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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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국군의 운영 및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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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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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제5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라우타 인민은 교전권을 포기하며, 타국과의 전쟁에서 선공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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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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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우타 인민연방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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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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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가는 상비적인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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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전조 제5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비적인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오로지 연방의 방비에만 충실하며, 타국으로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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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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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우타 인민연방은 영구적, 평화적 중립을 고수하며, 위 정책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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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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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인민이나 공무원, 심지어 정무위원장 일지라도 전조 제58조를 어기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였을 시에 재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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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재판 진행 도중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경우 그 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박탈하며 공무 집행은 재판 완료이후 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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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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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 승인을 얻지 않은 마라우타 연방의 국내에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불가하며,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외국의 군대도 머무를 수 없다.
  
 
== 제4장 국회,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 ==
 
== 제4장 국회,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 ==

2018년 10월 2일 (화) 20:34 판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역내에서 적용되는 헌법을 말한다. 헌법은 2018년 9월 30일에 제정되었다. 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2년만에 제작된 헌법으로 이전에는 뚜렷한 법률 없이 정무원의 규칙과 관습법으로 유지되어 왔고 필요시에는 각 주 법을 준용하기도 하였다.[1]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전문(前文)과 본문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은 표준 마라우타어뿐만 아니라 티베트어, 부탄어, 네팔어의 지역어 버전도 있다.

제·개정 이력

전문(前文)

무릇 국가를 구성하는 것을 영토, 주권, 인민이라 한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동력은 영토, 주권, 인민이 아니다. 사상이 국가를 움직인다. 마라우타는 제1공화정·제2공화정 때부터 자유, 자주, 민주, 평등, 평화, 공화라는 6가지 정신을 기치로 지난 세월을 버텨왔고, 현재의 제3공화정인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수립된 이후에도 이 정신은 계승되고 있다. 우리 마라우타 인민은 6정신이라 불리는 이 유산을 기반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지 않는 사회, 특정 계급의 독주가 아닌 전 인민 계급의 조화가 이루어진 문화, 제국주의·패권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는 전통, 각자의 다름이 존중받고 의지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만들고자 한다. 마라우타 각 민족은 인민연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도와주고 있다. 이 협력을 기반으로 우린고도의 문명국가, 고도의 사회주의체제를 이룩할 것이다. 인민연방 내에서 계급이 계급을 착취하는 것은 사라졌으되,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통한 계급투쟁은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마라우타 인민은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국내외 반동집단에 계속토록 투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급은 단결하고 있고, 인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중심으로 각 정치집단과 인민조직 간의 유기적인 동맹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계약을 기반으로, 인민연방의 전 인민, 모든 국가 기관, 각 정당과 인민조직, 각 기업단체는 헌법을 근본으로 활동하며, 헌법의 존엄유지와 헌법의 실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앞선 약속에 따라,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우리의 사상적 동지와 자손들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인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그 기반은 직공계급과 농민계급 및 지식계층의 연맹이 그 초석이다.
제2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노동 계급을 지도하고 인민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3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은 직접민주, 대표민주 등 형식으로 인민의회와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통해 주권과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제4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사회주의 제도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근본제도이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된다.

제2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토는 연방주와 그밖에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헌법에 의해 체결 및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위해 통상 분야에 한해서만 국내법으로 변형하여 적용한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인정된다.
제3항 외국인의 지위나 법률적 한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한한다.

제4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조국은 신성하며 불가침이다.
제2항 국가는 인민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발휘하며 인권 및 인민권의 공인, 존중, 보호, 보장 등을 해야 하고 마라우타의 기본적 6가지 정신인 자유, 자주, 민주, 평등, 공화, 평화 정신에 입각 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넉넉하며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5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는 모두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구성해야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제3항 국가기관 모두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의하여 조직되며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
제4항 국가기관, 간부, 공무원은 인민을 존중하며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인민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인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민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관료주의, 권위주의적 작태와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방지하여야 한다.
제5항 중앙과 지방 국가기구는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지방의 능동적, 적극적으로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공무원은 인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인민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제6조
제1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제2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의원이 인민의 신임을 상실한 때에는 유권자 또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에 의해 해임된다.

제7조
제1항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와 근로자의 집단적 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제2항 국가는 사회의주의 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제3항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한다.

제8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영토에서 함께 사는 인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2항 모든 민족은 평등, 단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며 민족을 차별하고 분열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제3항 국가적인 공동언어는 마라우타어이다. 각 민족은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본색 유지, 자신의 아름다운 퐁속과 습관, 전통 및 문화를 발휘할 권리를 가진다.
제4항 국가는 전통문화와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한다.

제9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마라우타의 기본적 6가지 정신 자유, 자주, 민주, 평등, 공화, 평화 정신에 입각하여 관계를 다방화 및 다양화 하고 상호 독립, 주권, 영토, 존중 하에 상호내부문제에 불간섭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바탕으로 국제통합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국제연합(가상국제연합)의 헌장과 각종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있는 친구이자 동반자이면서 책임감 있는 일원이고 국제 평화와 민주, 사회진보에 기여한다는 일괄적인 대외방침을 실현한다.
제2항 재외 마라우타 교민은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제10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해 공공 복리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인을 제외한 타국민의 마라우타 인민연방에 대한 정치적 망명을 전면 허용하며, 이 경우 해당 국가가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범죄인인도조약 등을 근거로 망명인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시라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2장 인권, 인민의 기본권 및 의무

제11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적과 인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모든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며, 인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않는다. 이 헌법이 인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의 권리로써,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인민에게 부여되며, 인민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제13조
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인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인민은 이를 남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하는 책임을 갖는다.

제14조
모든 인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인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의 위에서, 최대한 존중된다.

제15조
모든 인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인종·신조·문벌·사상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제1항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

제17조
제1항 모든 인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인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8조
제1항 모든 인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인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인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인민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목적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제시할 권리를 지닌다.

제20조
모든 인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제21조
모든 인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모든 인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더불어,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23조
모든 인민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침해받지 않는다.

제24조
제1항 모든 인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않는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항 국가 및 어떠한 국가기관도, 특정 종교교육 및 어떠한 특정 종교적 활동은 할 수 없다.

제25조
제1항 모든 인민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제1항 모든 인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7조
제1항 모든 인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9조
제1항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청원에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30조
제1항 모든 인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뺏을 수 없다.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인민은 마라우타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인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제1항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인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제2항 공무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선거를 보장한다.
제3항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을 침범할 수 없고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한 공적·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3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4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
제1항 모든 인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인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제1항 모든 인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인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7조
제1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조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 및 국가기밀관련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모든 인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
제1항 모든 인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인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인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모든 인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항 종교의 특성에 따른 전통적 혼인 또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단,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종교의 경우 그 혼인이 제약될 수 있다.
제5항 혼인의 전통성은 역사성과 그 민족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단, 양성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전통적, 역사적 혼인의 경우 그 혼인이 제약될 수 있다.

제41조
제1항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인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2조
모든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3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전자정부 내의 전자상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혹은 인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지라도 마라우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민으로 인정하며, 함부로 소위 "물갈이"라 불리우는 강제탈퇴나 제명, 추방을 할 수 없다.
제2항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전자정부 내의 전자상에서 공식적인 인민으로 등록되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자가 성실히 투표할 권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정과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시 인민투표를 통해 해당 인들의 인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제44조
모든 인민은 국내의 문화재와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켜내야 할 의무와 자국의 역사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45조
모든 인민은 평화·공화·자유·자주·민주·평등의 6가지 정신에 의거해 평화로운 민주인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국가는 평화·공화·자유·자주·민주·평등의 정신에 입각해 사형제도를 영구히 폐지한다.

제46조
모든 인민은 사이버 테러를 비롯, 가상국제연합과 같은 타 가상국가 연합체나 타 가상국가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범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라 범죄자가 정치적 목적 및 피난처로써 마라우타에 국적을 취득할 시 국가는 이를 처벌 및 추방할 수 있다.

제47조
제1항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반국가적 행위, 즉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2항 본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적대국인 국가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지원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3항 본국의 극비정보, 즉 국새나 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무단 복제,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4항 본국 내의 정당성을 가진 단체가 아닌 사사로운 사익이나 국가를 분열시킬 조짐이 보이는 조직에 들어갔거나 이 조직을 돕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5항 본국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를 비롯, 가상국제연합과 같은 타 가상국가 연합체나 타 가상국가들이 암묵적으로 금지하기로 동의한 범죄를 행한 경우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6항 본국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해 공공의 복리에 무너트리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제48조
위 47조에 의거, 제3국의 범죄인이 범죄사실로써의 도주 및 피난처로써 이용하기 위해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국적 취득 시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해당인에 대한 이유를 불문한 강제추방을 할 수 있다

제49조
위 제47조에 의거, 반국가적 행위, 즉 반역에 대한 처벌은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제1항 모든 인민의 국방의 의무는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고 고귀한 권리이다.
제2항 인민은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전 인민의 국방건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1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가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인민의 뜻을 무시하며, 무자비하게 전쟁을 일삼고 독재를 하는 경우, 인민들은 타국의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의 탄핵을 주장할 수 있다.

제52조
제1항 전조 제51조에 의거해, 타 대사관과 관련기관 최소 12곳 이상이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의 사임을 권고하고, 마라우타 인민의 전체 50% 이상이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의 사임 및 탄핵을 원하고 주장함에도,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가 사임·사직 하지 않을 시, 인민들은 자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타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2항 위 제1항에 의해 해당 행정수반 및 국가원수가 사임을 하지 않고 독재를 하는 경우, 인민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꾸릴 권리를 갖는다.

제3장 국군에 대한사항

제53조
​국군은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인민을 보호하며,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추구 및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제54조
제1항 국군의 명칭은 '마라우타 인민 평화군'이라 한다.
제2항 국군의 운영 및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5조
전조 제5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라우타 인민은 교전권을 포기하며, 타국과의 전쟁에서 선공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제56조
마라우타 인민연방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7조
제1항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국가는 상비적인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유한다.
제2항 전조 제5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비적인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오로지 연방의 방비에만 충실하며, 타국으로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58조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영구적, 평화적 중립을 고수하며, 위 정책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는다.

제59조
제1항 인민이나 공무원, 심지어 정무위원장 일지라도 전조 제58조를 어기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였을 시에 재판에 처한다.
제2항 재판 진행 도중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경우 그 공무를 이행할 권리를 박탈하며 공무 집행은 재판 완료이후 까지 정지한다.

제60조
마라우타 인민연방 인민의 승인을 얻지 않은 마라우타 연방의 국내에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불가하며,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외국의 군대도 머무를 수 없다.

제4장 국회,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인민의회

제1절 국회

제2절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제3절 인민의회

제5장 정부

제1절 정무위원장

제2절 행정성, 정무원

제6장 사법성, 법원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의 개정

  1. 인민 총궐기 대회 이후 제2공화정의 모든 법률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주 별로 자치적으로 통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