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합중국 이민청 United States of Immigration | ||
| 한자명칭 | 美國 移民國 | |
| 영문약칭 | USI | |
| 상징 | 유기 아마네 | |
| 설립일 | 2019년 5월 1일 | |
| 이민청장 | 아카네 아오이 | |
| 이민청 차장 | 스티브 착카팟 25년 8월 31일 임명 | |
| 정원 | 본청 | 1,969 명 |
| 소속기관 | 14,120 명 | |
| 전신 | 법무부 이민정책집행본부 | |
| 상급기관 | 외교부 | |
United States of Immigration
개요
| 외교부와 그 외청 직제 제13조(이민청) ① 이민청에 청장 1명을 두고, 청장 밑에 차장 및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 청장은 국무총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미합중국 외교부의 하부 조직으로. 본청은 테이탄특별시에 위치한 미국의 관문격인 테이탄-아마네 국제공항에 있다.
보통 이민국처럼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내무부 산하에 있거나, 공안 혹은 경찰기관 담당 부서를 상급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미합중국의 이민청은 외교부 외청으로 있다.
최근 외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거나, 행정안보부로 이관하는 등 가능성이 여러모로 언급된 상황이다. 만약 이동이 승인이 될 경우 기관명은 '국가이민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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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통령 | 외교부 장관 | 이민청장 |
| 쿠로바 카이토 | 모리 란 | 아카네 아오이 |
역사
2014년 출입국 및 외국인등록, 영주권 업무가 외교부 출입국정책본부로 시작이 되면서, 2017년에 법무부 이민정책집행본부으로 잠시 이관된 역사가 있었다. 2019년에는 외교부로 이민청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2026년부터 법무부나, 행정안보부로 이민청으로 이관 가능성이 높다.
권한
기본적인 이민국 직원들은 체포권, 압수수색권, 불심검문, 일반 경찰들이 하는 행동권이 있다. 또한 무기 소지가 가능하며, 비상 시에 이민국 특수기동본부라는 기관이 출동하여, 대규모 단속을 할 때 나타난다.
이들의 권한은 입국거부, 출입국 심사, 조사, 외국인 비자 발급 및 관리, 영주 및 귀화 심사업무, 국적 업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 및 동향관리, 통계 업무,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 업무, 난민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들을 담당한다.
계급
추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