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하늘미르)/당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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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9일: 보수당 초판 당헌 제2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 2019년 11월 9일: 보수당 초판 당헌 제2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 2020년 6월 12일: 보수당 당헌 개정 1판 제4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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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2일: 보수당 당헌 개정 1판 제4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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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29일: 보수당 당헌 개정 2판 (전부개정) 제5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 제1장 총칙 ==
 
== 제1장 총칙 ==

2020년 9월 10일 (목) 22: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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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하늘미르) 당헌은 2019년 11월 9일 제2대 보수당 전당대회로 확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당원, 제3장 당 기구, 제4장 당헌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있다.

재개정 이력

  • 2019년 11월 9일: 보수당 초판 당헌 제2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 2020년 6월 12일: 보수당 당헌 개정 1판 제4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 2020년 8월 29일: 보수당 당헌 개정 2판 (전부개정) 제5회 보수당 전당대회 확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보수당 혹은 하늘미르 보수당, 하늘미르 왕국 보수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보수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강한 국가안보체계로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과 청렴, 인권과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우선하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하고 단순 진영정치와 지역주의 극복, 미래지향적 개혁과 국민 통합을 주도하며 유럽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위대한 하늘미르 왕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보수당은 중앙당(칼리아리 특별시당 겸함)과 지역위원회로 구성한다.
②중앙당은 수도인 칼리아리 특별시에, 각 지역위원회는 주, 시(규모가 큰 경우)에 둔다.

제4조(회의 소집공고)
당의 모든 회의는 소집공고를 내려야 하며 소집공고는 최소 회의 3일 전에 공고를 내야한다.

제5조(단독후보 선출)
당내의 후보 선출 과정 중 단독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선출 한다.

제6조(경선)
당내의 후보 선출 과정 중 2인 이상인 경우 경선을 통해 선출 한다.

제2장 당원

제7조(자격)
① 정당법에 따른 당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 당원의 지위에 관한 사무는 중앙당 당원관리과에서 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입당, 탈당의 절차와 방법은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
④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당원(게시글, 챗방 기타의 방법으로 활동하지 않을 경우)은 유령당원으로 자동 분류되며, 유령당원은 '활동복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당원권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전당원투표)
모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1.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2. 총리 후보자의 선출
3. 당의 합당 및 해산 등 중대한 사안
4.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회부한 안건

제9조(당원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중요 정책 또는 사안에 대해 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발안할 수 있는 권리
6.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7.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8.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10. 당 운영금을 후원할 권리

제10조(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정강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의무
3. 당원교육을 받을 의무
4.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②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제1항 각 호의 권리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당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정치신인의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보장하고, 이들이 주요 당직자, 각급 위원회의 위원,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과 징계)
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민이나 단체,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등에 대하여 당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그 공로를 반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같은 사안에 해당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근신', '벌금', '당원권 정지', '제명'이 있다.

1.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수수로 기소된 자
2.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
3. 당의 비밀(기밀) 정보를 누설 한 자
4.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한 자

제3장 당 기구

제1절 전국당원대회(이하, 전당대회)

제13조(지위와 구성)
① 당의 최고기관으로서 전국당원대회(이하, '전당대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전당대회는 활동당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활동당원 신고)
활동당원신고는 전당대회가 소집 하기 3일전에 개시한다. [2020.6.12. 개정 제2판]

제15조(기능과 권한)
① 전당대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강정책의 채택과 변경
2. 당헌의 제정과 개정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4. 총리후보자・당대표・최고위원의 지명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및 승인

② 전당대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능과 권한을 당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소집)
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대회를 소집한다.
② 전당대회의 소집은 의장이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공고한다.

제17조(의장단)
전당대회에 의장은 당대표가 부의장은 하원 원내대표(원내대표 선출 전이면 최고위원 중 다득표 한 자)가 겸한다.

제18조(의결)
전당대회의 안건은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활동당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표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당무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를 둔다.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 및 고문
4.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5. 당 소속 왕국의회 의원
6. 사무총장 및 부총장
7. 수석대변인 및 대변인
8. 당 소속 광역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9. 당 소속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10. 지역위원회 위원장
11. 당 소속 시・도의회의 장
12. 당대표 직속위원회 위원장

③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부의장은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최고위원이 맡는다.

제20조(기능과 권한)
당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강정책・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개정과 폐지
3.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4. 전당대회 소집요구
5. 최고위원의 궐위 시 최고위원 선출
6.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한 안건의 처리
7.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8.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당헌・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9. 전당원투표 실시 안건의 심의・처리
10.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최고위원회가 회부한 사항의 심의・처리
11.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소집과 의결정족수)
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2조(지위와 의무)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는 당의 목적과 정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당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당대표의 권한)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정책위원회 의장 임명
3.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4. 당무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5. 당무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제24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전당원투표로 선출한다. 방법에 따라 반영비율에 따른 전당원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출 할 수 있으며 반영비율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2항에 따른 투표의 최종집계 결과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2위부터 3위까지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제25조(임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0.6.12. 개정 제2판]

제26조(당대표의 궐위)
①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 원내대표(하원, 상원) 순으로 당대표직을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승계한다.
② 승계한 당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7조(권한대행)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제23조 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최고위원의 궐위)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9조(자문 및 보좌기관)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상임고문 및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과 특별보좌역 등을 둘 수 있으며, 당대표 비서실장과 특별보좌역 등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당대표의 자문 및 보좌기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당대표 직속 위원회)
정강정책의 실현을 위해 당대표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절 최고위원회

제31조(지위와 구성)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③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부의장은 원내대표가 한다.

제32조(기능과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주요 당무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2.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3. 당무위원회와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4.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윤리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
6. 지역위원장 등의 추천, 승인에 관한 의결
7.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결
8. 전당대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제33조(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 최고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5절 당무집행기구

제34조(중앙사무처)
①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이를 보좌하는 부사무처장을 두고,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세부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② 사무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장이 대행한다. 부사무처장도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지명한다.
③ 중앙사무처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35조(임명)
① 사무처장, 부사무처장, 대변인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② 부사무처장 미만의 당직자는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제6절 윤리감사위원회

제36조(윤리감사위원회)
당 윤리감사위원회는 당 윤리의식의 강화, 기강 및 기풍을 유지하며, 당무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존재한다.

제37조(구성)
① 윤리감사위원회 구성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인을 임명한다.
② 윤리감사위원회 구성할 인물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고위원회가 윤리감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윤리감사위원회 하위 조직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기능)
윤리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및 심의 의결
2. 당원에 대한 상 및 표창 심의 의결
3. 당원이 아닌 자에 대한 감사장 심의 의결
4. 당무위원회 소속 당원이 당헌 및 당규를 위반 또는 위법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비리·비위 등 부정사건 조사
5. 당 회계 감사

제7절 의원총회

제39조(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현임 왕국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0조(기능)
의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상·하원 원내대표 선출
2. 국가 주요 정책 및 법안 심의 · 의결
3. 의회내 전략 및 의회 논의 결정
4.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제41조(원내대표 임기)
원내대표의 임기는 의회의원 임기와 같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2020.6.12. 개정 제2판]

제8절 비상대책위원회

제42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다.
⑤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 까지 존속된다.

제9절 기타

제43조(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당 사무처 하부 기관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44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지역당대회를 운영하며, 지역당대회는 지역 유권자수의 0.05%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당 사무처 하부 기관으로 지방사무국으로 한다.

제45조(특별위원회)
①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당헌 개정

제46조(당헌 개정안 발의)
당헌 개정안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하여 발의한다.

제47조(당헌 개정 의결)
당헌은 전당대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제48조(당헌 개정 공포)
개정된 당헌은 당대표가 지체없이 이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