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전}} ==제 1조 (목적)== 본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연합) 가입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에 대한 사무를 일원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법률은 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제 3조 (소관부서)== 본 법률의 조항의 집행은 회원국관리부에서 담당한다. ==제 4조 (소급적용)== ① 본 법률은 절차법으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② 회원국관리부는 제1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국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조 (가입기준)== 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1개 이상과 가입국법의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독립된 카페 또는 커뮤니티를 소유해야 한다. #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의 단일 채팅방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 6조 (비고)== ① 특정 카페 또는 커뮤니티의 산하인 국가의 경우 제5조 제1호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제5조 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연합에서는 해당 국가에 게시판을 증여한다. 이때 피증여국은 정기적으로 게시판에 행정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조 (연재가상국가)== 연재가상국가는 카페가 없어도 가상국제연합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국가로서, 4주간동안 꾸준히 활동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간 활동이 없는 경우, 가상국제연합은 연재중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UVN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법전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접기 클래스 (원본 보기) 연합가입기준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