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가입기준법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제 1조 (목적)

본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연합) 가입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에 대한 사무를 일원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법률은 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제 3조 (소관부서)

본 법률의 조항의 집행은 회원국관리부에서 담당한다.

제 4조 (소급적용)

① 본 법률은 절차법으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② 회원국관리부는 제1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국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조 (가입기준)

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1개 이상과 가입국법의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독립된 카페 또는 커뮤니티를 소유해야 한다.
  2.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의 단일 채팅방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 6조 (비고)

① 특정 카페 또는 커뮤니티의 산하인 국가의 경우 제5조 제1호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제5조 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연합에서는 해당 국가에 게시판을 증여한다. 이때 피증여국은 정기적으로 게시판에 행정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조 (연재가상국가)

연재가상국가는 카페가 없어도 가상국제연합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국가로서, 4주간동안 꾸준히 활동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간 활동이 없는 경우, 가상국제연합은 연재중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