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본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연합) 가입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그에 대한 사무를 일원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법률은 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제 3조 (소관부서)
본 법률의 조항의 집행은 회원국관리부에서 담당한다.
제 4조 (소급적용)
① 본 법률은 절차법으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② 회원국관리부는 제1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국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조 (가입기준)
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1개 이상과 가입국법의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독립된 카페 또는 커뮤니티를 소유해야 한다.
-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의 단일 채팅방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 6조 (비고)
① 특정 카페 또는 커뮤니티의 산하인 국가의 경우 제5조 제1호를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제5조 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 연합에서는 해당 국가에 게시판을 증여한다. 이때 피증여국은 정기적으로 게시판에 행정적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7조 (연재가상국가)
연재가상국가는 카페가 없어도 가상국제연합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국가로서, 4주간동안 꾸준히 활동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간 활동이 없는 경우, 가상국제연합은 연재중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