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장/행정부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A. 서문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C. 입법부D. 행정부헌장제정 정신
E. 사법부F. 사헌부G.통합가입국법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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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인 정대성
개정내용 별로 바뀐건 없고, 몇몇 부분이랑 사무총장 부분이 바뀌었을 뿐이고 용어 혼란을 막기 위해 용어는 최대한 구체제에 가깝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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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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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 (법의 목적)

이하의 법은 원활한 총회와 최고위원회, 행정성의 조직,공무원, 내부 규율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며 행정성의 민주적이며 능률적 인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해당 법 통과 이후 현재 행정부의 인원이 해당 법에 상응하는 부서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가상국제연합 입법부)

총회와 최고위원회는 가상국제연합의 회원자치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가상국제연합의 공격적 기관이자 주권기관이다. 사법부에 근무하는 자는 입법부에 근무할 수 없다.

a) 총회는 가상국제연합의 공식 법률 제정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법률안을 통과하는 상시 대기하는 상시 주권기관이다. 총회는 입법부 내에서 "일반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한다.
b) 최고위원회는 연합 원로들의 기관으로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재하고, 행정부를 구성하며, 사법부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 3조 (겸직 금지)

각 성의 간부급 겸직은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는다. 정무성은 사무총장의 허가 하에 최대 차관급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최고위원장을 포함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 각 성의 대표자는 다른 성의 직책을 허가하지 않으며, 말단에 한하여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겸직을 허용한다.

제 2부 가상국제연합 최고위원회

제 14조 (최고위원)

최고위원(최고의원이라고도 한다) 은 가상국제연합의 원로원으로서 6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입후보 할 수 있다. 최고위원의 수는 최소 5명, 선거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연합 생존신고의 20%-30%의 한도 아래에서 사무총장이 정한다.

1.정기적으로 가상국제연합에 의무적으로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2.가상국제연합에서만 아닌 활동하는 가상국가가 존재하여야 한다.
3.가상국가계에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16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이어야 한다.
5. 가상국가인 등급이어야 하며, 가상국가인 등급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제 15조 (예비 최고위원)

예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의 유고가 발생하면 최고위원 정원을 채우며, 최고위원의 정원이 남았을 경우 순서대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연합 생존신고 직후부터 산하 컨텐츠나 국가들은 해당 임기의 예비 최고위원을 보낼 수 있으며, 그 순번은 가나다순으로 하며, 등록순대로 차례대로 남은 최고위원 정원을 채워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고위원을 보낼 수 있는 국가의 명단은 경비실이 매 생존신고시에 정리한다.

1.가상국제연합의 비상임이사국의 대우를 받거나 산하 공동세계관으로 존재하거나, 조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휴 컨텐츠들이 지명한 각 1명의 후보
2.가상국제연합의 비상임이사국들이 각각 지명한 1명의 후보
3.가상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들이 각각 지명한 1명의 후보
4.가상국제연합의 이사국들이 각각 지명한 1명의 후보

명단에 있는 예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해당 국가는 다시 다른 인물을 마지막 순서의 예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 16조 (최고위원의 권한)

가상국제연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1.최고위원회는 총회에서 법안이 통과된지 7일안에 각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송고하여야 한다. 총회 법안이 통과되려면 2/3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2.최고위원회는 반드시 게시글로 진행하여야 한다.
3.최고위원회 출석자 중 과반수의 반대로 반대입장을 발표하는 경우, 해당 법안은 재심의된다.
4.최고위원회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사무총장의 승인 아래 의장국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5.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의 제명을 발의할 수 있으며, 2/3의 동의로 면직이 확정된다. 최고위원회의 면직은 중추원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6.최고위원은 입법부에 법안을 투고할 수 있다
7.헌법재판소의 보충인원으로 투입될수 있다.
8.사무총장이 부재한 경우,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9.최고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는 경우, “중재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재위원은 총회와 관구에 구류집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의 독립적 판단에 의한 체포 및 제재를 중지할 수 있다.
10. 최고위원회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를 포함한 연합 사무에 대하여 결의안을 낼 수 있다. 총회는 결의안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을 일주일 이내에 송고하여야 한다.
11. 조약의 체결과 수정은 최고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조약의 체결 또는 수정은 무효가 된다.
12. 기타 다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7조 (최고위원선거)

최고위원 선거는 정원이 미달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법안과 운영성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격증명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후보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한 숫자대로 나누어 (30명이라면 15명씩) 공평하게 진행한다. 선거의 진행방식과 나누는 방식은 사무총장이 중추원 행정중재위원회와 합의하여 발표한다.
2.후보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투표칸에서 후보자들을 나열한 뒤, 최다 득표를 얻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동수로 인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석을 보궐선거로 결정한다.
3. 최고위원선거는 유권자들이 "투표칸에 있는 후보자수-1"만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최다특표자순대로 정원수에 맟춰 당선시킨다. 그러나 정원수와 동일하거나, 정원수 미달의 경우에는 20%를 낙선시키고 예비최고위원으로 보충시킨다.
5. 최종공고된 당선자를 기준으로 하여 20%가 자격을 잃거나 유고된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18조 (면책특권)

① 최고위원은 면책특권을 보유하며, 직무상 행하는 발언과 표결, 결정에 있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출석 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지 아니하고는 인신의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단, 욕설/패드립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동의 없이 스탭부가 활동정지 7일 이내로 형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최고위원이 이 법의 입법목적과 하등 상관 없이 연합 내 기초질서를 상당히 위반하였을 때 운영성은 이를 공고하고 해당 최고위원을 최대 1일 구류한 다음 최고위원회에 형 집행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구속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운영성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최고위원 임기 중 집행되지 않은 형은 최고위원이 아니게 될 때 일괄 집행된다.

제 4조 (법안의 종류와 권한)

법안은 가상국제연합의 성문화된 규칙으로, 임시 운영원칙인 행정령과, 관습법, 해당 커뮤니티가 속해있는 대한민국의 법률보다 연합의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데 우선으로 적용된다.

결의안- 연합의 운영 철학이 방향이 담긴,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법적 문서 -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행정령 - 행정령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받은 문서.
일반법안 - 법안의 형식을 가진 법적효력을 갖춘 문서

제 6조 (법안의 토론 절차)

법안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되면, 의장국은 의장국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일 이내에 이를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의장국은 의무적으로 3일의 토론기간을 주며, 최고위원 등이 토론의 과열을 이유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토론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과 최고위원회의 동의아래 투표 없이 통과를 선언할 수 있다.

제 7조 (법안의 투표 절차)

총회에서의 투표 절차는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에서 제정한 선거법을 따르는 투표와(가상국가인을 포함하는 투표) 이 가상국가인 투표를 상황에 따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총회에 의해 법안이 선포되고, 이를 가승인 상태로 보고 실행된다.
2. 최고위원회는 총회가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
3. 유효표중 반대가 찬성보다 많을 경우, 총회의 안건은 부결된다.
4. 유효표중 기권과 반대에 의해 2/3이 넘지 못한 경우, 가승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총회에게 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재송고된다.
5. 법안 투표에서 선택 가능 항목은 찬성, 반대, 기권이어야 하며, 기권은 재적수에는 합산하는 유효표로 한다.
6.법안 투표에서 부정형의 질문은 사용할 수 없다.

제 8조 (법안 선포 절차 및 거부권 행사 절차)

최고위원회에서 최종법안을 선포하면 해당 원안 또는 수정안이 법전에 붙여지며, 붙여진 순간으로부터 18일 이내에 중추원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거부권 표시 의사를 18일 이내에 밝히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과된다. 18일 내에 거부권이 행사된경우, 이는 시행 보류로서 간주되며, 다시 총회에 의해 수정되어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제 3장 가상국제연합 사무총장

제19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원수이며 가상국제연합의 대표자이다, 연합을 대표하는 ‘관리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개월이며 중임과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사무총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총장은 다른 최고위원과 달리 재직 중 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및 구류되지 아니하며 구속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으로 취급되며, 최고위원회를 지휘하는 최고위원장의 권한을 가진다.

제21조 (사무총장의 최고 공무원으로서의 권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연합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임면 (최고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과반수 동의로 반대하는 인물은 임명할 수 없음)
2. 연합 행정부 하위 부서들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권한
3. 행정령을 통한 연합 부서들의1 차적 중재 업무
4. 타 기관 관할로 되어있는 전문행정기관에 대한 가상국제연합의 공식적인 권고를 할수 있는 권한
5. 이외 기타 법률에 의거한 권한
6. 부서를 만들고 신설할 권한
7. 최고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보호할 권한

제 10조 (의장과 의장국)

의장국은 사무총장의 출신 국가이다. 상임이사국의 국가원수와 장관급 인사, 비상임이사국의 국가원수는 의장국 대표가 될때, 최고위원의 과반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의장국 대표가 공석이거나, 해당 의장국이 탄핵되거나, 분단되어서 대표성을 잃었다고 사법부에게 판단되거나, 멸망으로 공석인 경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의장국을 선출하는 것선거기간 중 대행한다.
의장국 대표는 가상국제연합에서 의장국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의장국 대표가 의장국의 결정사항을 가상국제연합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의장국은 의장국 대표 외에도 의장국 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인사를 가상국제연합에 파견할 수 있다. 그 임명 조건은 의장국 대표에 준한다.

제 11조 (사무총장의 의장국 대표으로서의 권한)

사무총장은 의장국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최고위원회가 소집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
2.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탄핵안을 제외한 법률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3.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총회 산하 위원회들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4.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관구의 임명직에 한하여 중추원으로 하여금 탄핵안을 검토하게끔 할 수 있다.
5.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상국제연합 법전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결의안을 선포하여 총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6.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상국제연합 행정성이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행정령을 페지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7.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상국제연합의 각 법률이 부여한 기타 권한을 가진다.
8.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상국제연합을 대리하여 가상국제연합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법률화한 결의안을 상정시킬 수 있다.
9.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입국법 상에서 명시된 회원국관리부의 업무를 담당한다.
10.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장국 대표 산하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총장 신임선거)

사무총장은 재선 여부를 자신의 임기 3주 전까지 결정할 수 있으며 재선을 결정하는 경우,의장은 가능한 시일 내에 신임선거를 진행하며 불신임이 결정된 경우에 사무총장 선출선거를 공고할 수 있다. 사무총장 신임선거는 최고위원회가 아닌, 현 가상국제연합의 선거법을 준용하며, 재선에 성공하여 두 번째 임기가 종료되었을때에는 차질없이 사무총장 선출선거를 진행한다. 사무총장 신임선거의 불신임 결정은 사무총장 선출선거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사무총장의 탄핵)

사무총장의 탄핵의 조건은 다음과같다.

1. 사무총장의 탄핵은 사무총장이 지정된 기간에 일을 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최고위원회 2/3의 동의로서 소추하며 유권해석기관에서 이를 인정하면 탄핵된다.
2. 이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가 2/3의 동의로서 소추하여 총회 가상국가인 투표 2/3의 동의로서 탄핵된다.

제4장 부서와 공무원 그리고 의무

제23조 (부서의 설립과 임명)

사무총장은 특정한 부서를 임의로 설립할 때에 총회의 인준을 받은후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장관및 부서의 신설의 경우 사무총장이 지휘하고, 최고위원회가 이를 인준한다.

제24조 (공무원의 종류)

행정성의 공무원(“이하 행정공무원)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부장,차장, 사무관, 주사보로 구분된다.

제25조 (부장)

부장은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총괄 책임자에 해당하는 ‘부이사관’급 공무원으로, 부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며 ‘장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각 부의 임면권을 가진다.
2. 정책을 심의하며 총괄한다.
3. 모든 부장급 이상의 공무원은 가상국가인 등급이어야 한다.

제26조 (차장)

차장은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서기관’급 공무원으로, ‘차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산하 부서의 업무를 감독하고 부장을 보좌하며 특수한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사무관)

사무관은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공무원이며, 각 부 산하의 위원회 또는 국의 장에 보한다.사무관은 자신이 부서장인 부서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제28조 (주사보)

주사보는 임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지시를 받아 소속 부서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29조 (행정공무원의 권리)

행정공무원은 차장 이상 공무원 2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연합원 투표에 상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30조 (공무원의 법률적 의무)

모든 공무원은 연합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의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시, 기소되어 사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으며, 그 시정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①사무총장은 가상국가인이어야 하며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1. 사무총장은 재임 중 어떤국가에서도 매니저나 입헌군주국의 황실등 비실권직을 제외한 공직에 임하거나 운영에 참가할 수 없다.
2. 사무총장은 재임 중 1번에서 정의한 비실권직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국 또는 회원국 이외의 가상국가 또는 가상계와 관련 컨텐츠를 가진 커뮤니티에서 실질적 정치적 결정이나 의정활동등의 실질적인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사무총장과 부총장은 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든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지닌다.
③ 사무총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공무원은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가상국제연합 헌장을 수호할 헌법적 의무와 본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엄수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장을 준수하고 가상국가계를 보위하며 세계만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가상계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사무총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④ 사무총장을 포함한 모든 행정공무원은 연합에 반하는 단체나 사범단체에 가담할 수 없으며, 가상국제연합이 제제하는 범죄자와 교류하거나 국제범죄자를 공무원으로서 고용하는 국가에서 공직및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31조 (행정공무원의 윤리적 의무)

1. (성실의 의무) 모든 연합 행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활동의 의무) 행정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못하며, 행정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관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친절과 공정의 의무) 행정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 종교 중립의 의무) 행정공무원은 국가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받아서는 아니 된다.
8.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내부 정보 사익이용 금지의무) 공무원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에 사사로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
10. (충성의 의무) 가국련의 모든 공무원은 가국련 금지 단체에 소속되어서는 안 되며, 훈령을 따라야 한다.

제32조 (행정공무원 벌칙)

1. (배임수재행위) 행정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특별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2. (직무유기) 행정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3. (직권남용) 행정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처분한다.
4. (불법체포,감금) 행정공무원 혹은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과 자격 박탈에 처한다.
5. (폭행, 가혹행위) 행정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6. (공무상비밀누설) 행정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분한다.

제33조 (불문조항의 예)

UVS학회는 본 법률이 따로 제시하지않은 사항에 대하여 우선하여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UVS추밀원에서 판결한다.

제34조 (개정)

본 법률은 법전에서 제시하는 개정조건의 준수와 사무총장과 동의 아래에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