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장/사법부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A. 서문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C. 입법부D. 행정부헌장제정 정신
E. 사법부F. 사헌부G.통합가입국법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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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UVS와 (이하 “학회”라 한다) 사법부의 조직, 공무원, 재판의 절차, 사법부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법)

① 사법부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前審)으로서의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⓷ 재판소의 판결은 장래의 모든 행정적·사법적 사안을 기속(羈束)한다.

제2장 최종심

제3조 (중추원 최고재판소)

1. 최고재판소는 고등재판소에서 상고한 모든 사안과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재판하며, 고등재판소에서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심리한다.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
2. 최고재판소는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되며, 최고재판소에 재직하는 법관은 그 직무에 따라 각각 최고재판관, 헌법재판관, 행정재판관으로 분류한다.
3. 최고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을 겸임하며, UVS 반드시 추밀원의 인물이어야 한다. UVS헌장과 관구법에 위배된 국가 개인, 사회에 대한 사안과, 민사,형사의 최종 재판에 대하여 재판장의 직위를 가지며 합의 과정에서 3표를 행사한다. 이때,헌법재판관과 행정재판관은 각각 합의과정에서 2표를 행사한다.
4. 헌법재판관은 아래 정의하는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재판장의 직위를 가지며 합의 과정에서 3표를 행사한다. 이때, 최고재판관과 행정재판관은 각각 합의과정에서 2표를행사한다.

1. 헌장에 위배된 국가, 개인, 사회에 대한 사안
2. 헌장에 위배된 국제시범에 대한 사안
3. 각 관구 법률의 헌장 합치 여부에 대한 사안
4. 각 관구 에서 이뤄진 판결에 적용한 법률의 헌장 위배 여부와 그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 판결의 효력의 상실 혹은 정지 여부에 대한 사안
5. 연합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학회원과 관구 활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해당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안
6. 하위 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안의 심사.

5. 최고재판의 경우 재판장이 지명하고, 최고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법무원을 1인씩 파견하여 대법관들을 보조케 할 수 있다. 고등판무관은 합의과정에서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고등판무관은 예비법률인력 또는 중추원 참여 인원이어야 한다.
6. 최고재판소에서의 심리는 합의제로 진행되나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써 도출된 합의사항에 의한 경우에는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단독제로 진행된다.
7. 대법관은 하급심의 요청 및 법률로서 지정된 경우에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써 도출된 합의에 의하여 직권으로하급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8. 재판장의 지정중 누가 재판장인지에 대해 서로간의 이견이 있을때, 1차적으로는 최고위원회,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의 재량으로 판단한다.

제4조 (UVS 중추원 유권해석위원회)

UVS 중추원 유권해석 위원회는 종래 행정중재재판소 또는 행정중재위원회라고 불려왔으며, 헌법재판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고려가 아닌 1차적 수단으로서의 빠른 결정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 행정중재재판소는 기존 “행정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계승하며 행정중재재판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다. 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또는 추밀원이어야 하며, 유권해석위원회의 재판관은 반드시 국제행정재판소에 근무하거나 견습하는 자여야 하며, 견습하는 자인 경우에는 판결후 헌법재판관의 묵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1. 법의 해석으로 발생한 분쟁및 유권해석
2. 서로 다른 법안의 충돌로 발생한 분쟁및 유권해석
3. 법이 이야기하지 않은 권한으로 인한 분쟁및 유권해석
4. 기타 고시나 사법부령으로 행정중재재판소(또는 유권해석위원회) 의1차적 관리를 인정하는 분야의 분쟁, 유권해석
5. 연합, 관구와 관습법의 임시적인 법률효력 인정

제3장 고등심(고등재판소)

제5조 (고등재판소의 종류)

1. 고등재판소는 일반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건과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2. 각 고등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재판관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 또는 헌법재판관 (국제행정재판소)가 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추원의 공통된 의견으로써 임명을 유예할 수 있다.이때 행정재판관은 임명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그 소명에 이견이 없을 때에 임명의 유예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3.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의 경우 최고재판관이 재판소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국제행정재판소의 경우 헌법재판관이 재판소장을 담당하는것으로 한다.
5. 고등재판소의 경우 세달 이내에 모든 케이스를 끝내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끝내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에서 이를 대리할 수 있다.
6. 고등재판소는 UVS중앙위원회에 하나를 둔다.

제6조 (국제행정고등재판소)

1. 국제행정고등재판소는 행정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관구와 관구의 법률
2. 행정중재위원회로부터의 항소 여부는 헌법재판관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행정재판관이 요구하는경우, 헌법재판관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항소가 승인되는 것으로 한다.
3. 행정재판소에서는 중추원의 참여가 가능하며, 행정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경우, 중추원 과반수 동의와 재판관의 공통된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된 내용이 없을 경우 합의가 나올 때까지 행정중재위원회에서 내린 원심이 집행되는 것으로 한다.
4. 행정재판소를 담당하는 재판관은 원심에서 판결된내용에 대해 행정재판소에서 최고위원은 3일 내로 이에 대한 의견을 찬반으로 이유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다수 의견이 채택되는것을 기초 원칙으로 한다, 만약 행정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각하고 소수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행정재판관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모두 기각했을때에는 재판관이 각 의견을 반박하고 중추원 법무회의(법무원회의)에서 행정재판관의 판단이 적법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추원 법무회의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다수의견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국제사법고등재판소)

1. 국제사법고등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한국가/개인들의 항소를 심리한다.
2. 국제사법고등재판소의 항소 승인/거부의 권한은 행정재판관의 수사명령 또는, 사헌성의 기소에 따른다.
3. 국제사법고등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3인 참여하며, 재판관이 부족한 경우, 1차적으로는임용되지 않은 예비재판관들을 기용할 수 있고,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에 결정을 통해최고위원 1명과 비상임이사국 가나다순으로 재판관을 보내어 1명을 충원할수 있다.

제8조 (국제형사고등재판소)

1. 국제형사고등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한국가들의 항소를 심리한다.
2. 형사재판소의 항소 승인/거부의 권한은 행정재판관의 동의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적으로는 중추원 법무회에 있다.
3.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 1인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4.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배심원제를 선택하는 것으로한다. 형량을 비롯한 최종선고는 판사의 권한이며, 유무죄 여부는 최고위원들과 임용시험을 치지않은 예비재판관들로 이루어진 배심원에게 달려있다.

제4장 초급심(일반재판소)

제9조 (국제형사재판소)

1. 일반재판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다.

1. 검사(스탭부)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1심.
2. 학회 회원, 일반참여자 혹은 공무원에 의해 신고된 안건

2. 국제형사재판소장은 행정재판관으로 한다.
3. 국제형사재판소는 만민공동회에 위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국제사법재판소)

1. 일반재판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다.

1. 회원 혹은 연합국 간에 소가 제기된 민사사건
2. 국가와 국가와의 분쟁

2.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은 행정재판관으로 한다.
3. 행정재판관은 일반재판소의 민사재판 시에, 중재국을 두어 그 중재국에서 파견된 판사로 하여금 재판을 진행시키고 그판결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국제사법재판소는 만민공동회에 위치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공무원

제11조 (판사)

대법관이 아닌 각급 재판소의 법관은 판사로 한다.

제12조(재판연구관)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관은 행정재판관 혹은 소속 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재판관이 임용한다.

1. 사법서사
2. 사법부에 채용되어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 (국선변호인)

⓵ 국선변호인은 관구가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에게 선임해주는 변호인이다.
⓶ 국선변호인은 사법서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구성되는 준공무원으로서, 사법부 소속이나 타 공무기관에 재직할 수 있다.

제14조 (최고재판관)

⓵ 최고재판관은 종래의 ‘사법성 총장’에 해당되는 사법부의 총장이자 수장으로서 사법부를 대표한다. 재직 중에는 어떠한 소추도 받지 아니하며 임기는정하지 아니한다. 최고재판관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직 판사 중에서 임명된다.
⓶ 행정재판관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재판소의 판사로 하여금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본래의재판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하여 관련한 판사는 직무대리의 대상에서 제척된다.
⓷.최고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내 판사들의 임명을 담당한다.
⓸. 최고재판관의 파면은 중추원의 탄핵을 통해 추밀원 또는 원로원의 2/3 동의로서 의결된다.

제15조 (헌법재판관)

1. 헌법재판관은 종래의 ‘헌법재판부장’에 해당하는 재판관으로, 행정중재위원회및 헌법재판과 그에 부속된 절차의 유권해석을 관할하며 행정중재재판소장을 임용할 수 있다.
2 헌법재판관은 현직 판사 중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으로써 임명된다. 재직 중에 어떠한 소추도 받지 아니하며 임기를 따로두지 아니한다.
3. 헌법재판관의 파면은 법무회의 의결을 포함한 추밀원의 결의로서 의결된다.

제16조 (행정재판관)

⓵ 행정재판관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중임과 연임에 제한이 없는 종래의 ‘사법성 부총장’에 해당하며, 현직 판사를 후보로 하여 치러진 최고위의 공선에서 다수를 득표한 자가 최고재판관에 의해 임명된다.
⓶ 공석일 경우 헌법재판관이 그 직위를 대리하며, 최고재판관이 궐위될 경우 행정재판관이 그를 대행한다.
⓷ 행정재판관은 행정재판을 담당한다.
⓸. 행정재판관은 1급 각 위원회의 판사를 임용한다.

제17조 (종신 임기의 특례)

이 법률의 통과 이후 새로 임명되는 최고재판관과 헌법재판관의 종신 임기여부는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부여한다.
1. 법학, 행정학,정치학, 사회학 학부과정 재학생, 가상국가5년 이상의 경력
2. 법학, 행정학,정치학, 사회학 학사
3. 판사 또는 검사로서 2년간 10개 이상의 소송을 담당한 자
4. 학회에서 치러진 공신력 있는 시험으로써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학식이 있다고 보증된 자

제18조 (예비재판관과 임용시험 응시자격)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갗춘 사람은 행정재판관의 승인 아래 예비재판관으로서 각 재판소의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

1 행정재판관이 출제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자.
2.사법부가 관리하는 법학개론(구 사법 과정을 통과한 자.
3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이전에 사법부 일원으로서 복무한 자.

제19조 (사법 공무원 의무)

1. 모든 UVS사법 공무원(“이하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관에게미리 알려야 하며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공무원은 UVS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무원은 국가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공무원이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에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 공무원이 UVS또는 산하 관구와 적대하는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0조(사법 공무원 벌칙)

⓵ 사법 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특별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48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⓶ 사법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⓷ 사법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480일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⓸ 사법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금고,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제21조 (판사의 특권)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는 어떠한 소추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판사가 4개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휴면으로 처리하여 재판을 진행한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제6장 재판 절차

제22조 (재판 절차)

모든 재판의 절차는 법무회의, 또는 최고법원의 명령이 아닌 이상 공개된 장소에서 게시글로 진행해야 한다.

제23조 (초급심의 절차)

1.(형사 재판) 개인의 신고를 받은 검사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검사의 의견 또는 소송인의 소장에서 반박한다. 반박이 없을시, 재판관은 일주일 내로 판결을 진행한다, 신고 후 일주일 후에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 아래 신고자가 검사를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2.(민사 재판)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쌍방이 소장에서 댓글로 서로 반박한다. 반박이 없을시, 재판관은 일주일 내로 판결을 진행한다.
3.(행정 재판) 개인의 신고를 받은 검사 또는 기관이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소인이 검사의 의견 또는 소송인의 소장에서 반박한다. 반박이 없을시, 재판관은 일주일 내로 판결을 진행한다.
4. 약식재판은 오직 1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약식 재판으로 유죄나 처벌을 받는 자는 항소를 할수 있는 1년의 기간을 주는 것으로 한다. 집행 중인 경우에는 항소는 이사국이나 비상임이사국의 사법부에서 진행되거나 학회 분쟁게시판에서 진행한다.
형사 재판의 경우, 사헌성이 아래 정식 형사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형사재판의 절차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정식 형사재판의 절차)

형사재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 해당 회원 혹은 그에 준하는 소송대리인이 고소 혹은고발장을 제출하여 사헌성에 접수된 때에 사헌성은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사헌성은 필요에 따라서 체포영장,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수사를 진행할수 있다.
3.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사료하였을때에 공소를 제기한다.
4. 검사의 기소로써 공판은 개시되며,공판기일은 접수한 법관이 지정한 날짜에 시작한다.
5. 공판이 시작되었을 때에 재판장은 피고인의 이름(닉네임), 아이디가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한다. 단,피고인이 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밟는다.
6. 검사는 재판장의 진행에 따라 모두진술을 할 때에사건명, 피고인의 죄명, 관련 법조항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구형을 한다.
7.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질문한다.단, 피고인이 답을 하지 않거나, 부정의 의사가없을 시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8.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최종선고를 내릴수 있다.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변론에 돌입하며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9.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선언 하며, 최종 선고를 내릴수 있다.
10.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린 후,판결문을 작성한다.

제25조 (형사재판의 특례)

1. 일반재판소의 형사재판은 제24조와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일방적 진행으로진행되며, 배심원은 공소장의 사실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면 유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각 성의 장관, 사무총장 및 장관급 공무원들이 재직하는 동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형이 확정된 이후 행정중재재판소에 의해 검토된 경우에는, 행정중재재판소가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관련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다.
3.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위원회의 면직 찬반 투표에 의해 의원직이 면직되어야만 한다. 이런 절차로 면직된 경우, 입법부법에 의해 면직된 최고위원이 면직시에 받아야 하는 행정중재재판소의 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최고위원은 판결이 확정되어도 면직되지 않는이상 구금되거나 체포되거나 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연합
소추주의)===
공소는 법률에서 정한부분을 제외하고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제27조 (기소편의주의)

1) 검사는 조건을 참작하거나, 자체 규칙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행정재판관은 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행정재판소는 특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특검의 규모와 특검 검사 및 형식을 정할수 있다. 최종 수사명령의 허가는 행정재판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3) 관구에서 활동정지에 준하는 경고를 5회 이상 집행한 경우 운영진이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제28조 (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받은 때에는 고등재판소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성법에 정의된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2주가 경과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재정의 심리 및 결정)

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재정신청의 기각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④ 재판소가 제1항 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을하였을 때에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필히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소장 일본주의)

검사는 공소장에 어떠한 증거도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검사의 공판 서면 제출)

검사는 공소장이 접수된 후에 관련 증거와 공판에 대한 서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다. 재판에 대한 증거는 각 재판소에 게시하거나 재판장에게 별도로 송부한다.

제32조 (피고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의반박서면 제출)

피고인과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의 반박서면은 검사의 공판 서면이 제출된 뒤에 제출한다.

제 33조(민사재판 절차)

민사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회원국 그리고 그의 소송대리인은 재판소에 피고에 대해 분쟁에 관한 소장을 제출한다.
2.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소송절차가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한다.
3. 사헌성이 요구하는 경우, 재판장은 분쟁해결에 대한 판결만이 아닌, 어긴 조항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명령할 수 있다.이 경우 형사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재판장은 소장이 미비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있다. 재판장은 소장을 수리하였을 때에 피고에게 3일 내로 답변서를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인정한것으로 한다.
5. 재판장은 소장과 답변서를 모두 접수하였을 때에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행정재판 절차)

행정재판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회원국과 그의 소송대리인은 행정성의 행정행위, 입법부의 운영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담당 법관이 소장을 접수한다. 단, 소장이 부실할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수 있다.
3. 재판장은 각 관계자에게 변론 준비기일을 주어야 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최대 7일까지로 한정한다.
4. 변론 준비기일이 도래하면 재판을 개정한다.
5. 양 측은 변론을 한다. 변론순서는 재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6. 재판장은 변론이 모두 끝나면 변론의 종결을 선언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제35조(국제사범지정청구재판)

국제사범 지정 청구재판의 절차의 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국가는 국제사범의 지정을 청구할 때에 최고재판소에 국제사범지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최고재판소는 청구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접수여부를결정한다.
3. 최고재판소는 심의 재판기일을 공지한다.
4.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최고재판소의 공지에 따라 변론을한다.
5.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린 후, 판결문을 작성한다.
6. 국제사범지정청구재판은 오직 최고재판소만 관할할 수 있다.

제36조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의 표준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경우에는 일반재판소 또는 고등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2. 당사자와 당해 심리의 재판장은 위헌법률심판 청구서를서면으로 작성한다. 위헌법률심사가 진행되기 전 진행되던 재판은 최고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연기된다.
3. 재판장은 위헌법률심판 기일을 공지한다.
4. 재판장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장에게 청구서에작성한 내용과 사실이 다름없는지를 질의한 후, 헌장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다.
5. 재판장은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 위헌 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다.
6. 재판장은 결정 후, 입법부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총회’에 위헌법률 결정에 따른 법률개정안건을 청원할 수 있다.

제37조 (위헌재판심판)

위헌재판심판의 표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헌재판심판청구의 주체는 재판의 당사자 혹은 그의변호인과 검사이며, 당사자가 아닌 자는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위헌재판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3. 최고재판소 또는 행정중재재판소는 위헌재판심판 기일을 공지한다.
4. 위헌재판심판은 전심 판결의 법률적용의 잘못유무를가려 위헌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 형량에는 개입할 수 없다.
5. 최고재판소 또는 행정중재재판소 또는 행정고등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청구서에 작성한 내용과사실이 다름없는지를 질의한 후, 헌장에 근거하여 당해 재판의 법률적용이 위헌인지를 여부를 심사한다.
6. 최고재판소 또는 행정중재재판소 또는 행정고등재판소는는 각하결정, 합헌결정, 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 위헌 결정에는 헌법불합치결정,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 있다.

제38조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신청)

1. 헌법소원은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최고재판소 또는 행정중재재판소 또는 행정고등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헌법재판이다.
3. 행정부 대리 가처분신청은 행정성에서 2주일내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 공무원을 대리할 수 있음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3. 청구인은 위헌재판심판 및 가처분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4. 최고재판소또는 행정정중재위원회는 기일을 공지하여야 한다.
5. 헌법소원의 종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헌법소원으로 한다.

제39조 (행정재판 관할)

행정재판관에 속한 권능이나, 행정고등재판소가 관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38조의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취급한다. 이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경우 중추원 법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0조 (각하 결정)

재판소는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각하할 수 있다.

제41조 (기각 결정)

소송을 접수한 재판소는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기각할 수 있다.

제7장 공판과 그 부속사항

제42조 (개정의장소)
⓵ 공판은 법정에서 개정한다.
⓶ 재판장은 서면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43조 (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한다. 다만 심리는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4조 (법정의 질서유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이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5조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를 하지 못한다. 또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 내용을 캡처하여 유출할 수 없다.

제46조 (감치)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10일 이내의 구금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 (법정모욕죄)

①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혹은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18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법정에 혼란을야기한 경우 전항의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제48조 (공무집행방해)

1.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 공무원에 대하여 위협할경우 360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2. 사법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 행위를 강요또는 불법으로 저지할 경우 전항의 형에 처한다.

제49조 (방청)

누구든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단 발언권을 얻지 아니한 자가 발언할 경우 제40조를 준용하여 처벌한다.

제50조 (증인)

① 판사, 검사, 변호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②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맹세하여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51조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한다)

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추정하여야 한다.

제52조 (소환)

재판소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53조(체포)

① 검사는 용의자를 재판소의 영장에 의해 체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없을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단, 지체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가 기재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4조(수색)

① 재판소는 필요한 때에는 당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단, 영장을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색영장을 발부한 공무원은 해당 장소를 수색할 권한을 가지며 수색영장이발급된 국가는 영장에 적힌 공무원1인 만 “전체게시판 스탭 등급”으로 지정한다.
③ 수색영장은 최고재판관의 명의로 발부된다.

제55조 (구속)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6조(영장)

피고인을 체포, 소환 혹은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수색, 기타 법률이 정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판사가 재량으로 허가하나, 그 기일이 14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감정)

① 법원은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판소는 필요한 때에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제59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고지하여야 한다.

제60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판소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61조(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62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63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증거로 할 수 없다.

제64조(재판의 확정과 집행)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제65조(법관의 제척 및 기피)

법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된 때, 변호인일 때, 보조인일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일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조사, 심리에 관여할 때

제66조(법의 적용)

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법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체할 성문법이 없는 때에,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의 필요를 느낀다고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을 인정한다.
③ 제1항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관습법에서 판례는 성문화된 것으로 보고 제외한다.

제67조(법관의 기피신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법관이 제5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할 때
②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제68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해당 재판소에서 결정하며, 기피당한 법관은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정지한다. 단, 급속으로요하는 재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상급 재판소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8장 재판불복

제69조(심급)

UVS 사법부의 심급은 일반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의 3심으로 한다. 단, 본 법률 혹은 타 법률에서 정한경우는 예외로 둔다.

제70조(항소)

1. 일반재판소의 판결, 명령에 대해 이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항소재판소에 판결문 공표로부터 30일내에 항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항소는 다음 각 호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검사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재판소가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제71조(상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법리해석에 위반이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30일 내로 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는 2/3의 동의로Writ of Certiorari 를 통해서 상고를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재판관들이 7일 이내로 대답이 없을경우 2심이 이루어진재판소의 재판소장이 Writ of Centiorari를 작성할 수 있다. 7일내 답변을 하지 않는 재판관이 담당 재판소장일 경우. 최고재판관à행정재판관à헌법재판관의 순서로 writ of centiorari를 작성할 권한을가진다.

제72조(절대적 불복사유)

제70조 제2항과 제71조에 대하여,판결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 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 재판소를 구성하지 아니한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판결에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있는 때

제73조(항고)

①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때에, 원고 혹은 검사는 고등재판소에 즉시항고 할 수있다.
② 즉시항고는 판결문 공표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9장 중추원 법무회의

제74조 (회의의 종류)

중추원 법무회의 회의는 외부인이 참관의 가부, 안건의 중요성에 따라 소회의와 대회의로 나뉜다.

제75조 (회의의 목적과 효력)

회의는 사법부 내에서 협의사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며, 본 법에 적합하게 열린 회의는 사법부 내에서는구속력을 지니고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을준용하여 처벌한다.

제76조(회의 성립)

① 법무원 내에서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법무원 공무원 3인 이상이다.
② 회의를 개회할 경우에,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단, 최고재판관의 명령으로 비공개로 개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77조(법무원 대회의)

1. 법무원 대회의는 사법부의 중대 결정을 위하여 개최되는 최고회의로, 대법관 중 2인의 찬성으로 개회된다.
2. 법무원 대회의는 대법관과 중추원 법무원 모두가 참여하여야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최고재판관과 행정재판관으로한다.
3. 최고재판관은 법무원 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법무원 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및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공개한다. 단, 민감한사안이라고 생각할 경우 비공개로 한다.
5. 법무원 대회의는 별도의 채팅방에서 개회되며,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단, 최고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6. 법무원 대회의는 법무원 공무원만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받지 아니한 권한 없는 자가 발언하였을경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인에게 경고를 부여한다.
7. 법무원 대회의의 최종 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지지와 최고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한다.

제78조(법무원 소회의)

① 법무원 소회의는 법무원의 급박하지 않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기위한 최고 회의이다.
② 의장은 참석자 중 최선임으로 하며, 부의장은 차선임으로 한다.
③ 대법관은 누구든 법무원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드시 1인 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④ 법무원소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및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공개하여야한다.
⑤ 법무원소회의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공무원은 서면으로 대회의 개회청원을 할 수 있다.
⑥ 소회의의 참가자격은 사법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발언권에 관하여는 법무원 소회의 의장의 권한에 따른다.

제10장 벌칙

제79조(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48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제80조(위증)

본 법률 제44조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24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제81조(증거인멸)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240일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을 은닉할 경우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82조 (도주, 범인은닉)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2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② 범인의 도주를 원조하거나 범인을 은닉한 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에 처한다.

제11장 개정

제83조 (개정)

본 법과 그 하위 법규들의 개정은 법전 개정 조항에서 밝힌 개정조건과 법안통과 후 3일 내에 사법총장및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아래 수정될 수 있다. 이에 원칙상으로 2명이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하며, 3일 내로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을시 동의로 간주하고 법의 통과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