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장/운영성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A. 서문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C. 입법부D. 행정부헌장제정 정신
E. 사법부F. 사헌부G.통합가입국법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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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관구)

제 1조 (UVN 관구법)

해당 법전내 모든 법률의 모든 조항에서 학회라 함은 "UVS학회 UVN관구"을 지칭한다. 해당 법은 UVS 학회와 가상국제연합 운영성을 정의함과 동시에, UVS 소속인 "가상국제연합 학회"를 신설하여 독립적 운영을 하도록 보조-자치 관계를 보장함에 있다.

제 2조 (학회와 UVN관구)

가상국제연합내, 학술/사상적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를 UVN 학회라 하며, 학회는 "UVS 학회"의 지휘를 받는다. UVS 학회는 가상국제연합 학회의 수장을 “가상국제연합 관구장"으로 취급하며, 학회 내에 의결권을 부여한다. 관구장은 가상국제연합 관구회의에서 선출되며, 공석일 경우 운영위원장 또는 학회장이 대행한다.

제 3조 (학회의 사상적 권한)

UVS 학회는 자유가상사회연대의 후신으로서, 가상국제연합 학회는 UVS학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가상국제연합 학회는 가상국제연합의 사상 및 연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승인 및 거부권을 UVS학회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학회는 학회 내에서의 인정여부와 별개로 가상국제연합 학자들의 자유 연구를 보장하여야 하며, 가상국제연합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상연구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학회의 사상적 권한은 가상국제연합 내에서만 인정된다

제 4조 (UVN 관구의 구조)

운영성은 다음 하부 3개의 부서로 구성된다.

1. 운영성은 가상국제연합의 이념관리 및 가상국가학 및 학술연구와 실질적 행동을 관장하는 총회
2. 가상국제연합의 외교를 담당하는 안전보장이사회
3. 경비실과 가상국제연합 카페의 운영을 담당하는 연합중앙관리이사회
4. 학회 내 단체를 가상국제연합 법률상에서 “독립된 일부”로 취급하며 "독점적 권한"을 지급받는 "전문 기관"
5. UVN 관구장령으로 지정되는 "산하 기관"
6. UVN 관구장령으로 지정되는 "연구 기관"

제 5조 (UVN관구장 의 정치적 권한)

운영위원장은 가상국제연합 경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운영위원장은 대외 플랫폼의 관리 및, 특별한 경우 학회의 의결을 받아 특정한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경우,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가상국제연합 학회가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 가상국제연합 카페의 대한민국 법률상의 소유권, 재정권
  • 매니저, 부매니저, 맴버등급 스탭에 대한 임면권
  • 사무총장의 스탭 임명을 집행할 집행권
  • 카페 디자인을 변경할 최종적 권한
  • 가상국제연합 게시글의 저작권의 행사
  • 기타 법률에서 정한 학회의 중재적 업무
  • 카페 긴급사태시 이를 제어할 긴급제어권
  • 학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적 거부권
  • 직접적 운영을 가진 대외 가상국제연합 플랫폼들의 최종관리 및 소유권
  •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할 권한
  • UVN관구원의 자격을 지정할 권한.
  •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시행할 권한
  • 특정 주제에 대한 언급 및 함구령을 시행할 권한
  • 중추원과 최고위의 감독아래 선거를 주재할 권한
  • 출마시 공무원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
  • 기타 법률과 유권 해석에 의해 주어지는 권한
  • 가상국제연합의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

제 6조 (매니저의 의무)

가상국제연합의 매니저는 반드시 추밀원 중 한명이 파견되며,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1. 매니저는 어떠한 사안에서도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 매니저는 오직 카페 운영에 대한 문답과 게시글만 올릴수 있다.
2. 매니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3. 매니저는 가상국제연합의 정부를 거스를 수 없다.
4. 매니저는 특별히 임기를 가지지 않으며, 자유롭게 승계할 수 있다.
5. 매니저는 회색 중립의 의무를 가진다.
6. 매니저는 행정부의 허락 없이 공무 이외의 발언을 가상국제연합 내에서 할 수 없다.

제 7조 (부매니저, 부매니저의 의무)

1.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은 입법부의 승인과, 가상국제연합 부서의 반대가 없으며, 중추원의 반대가 없어야만 승인될수 있다. 가상국제연합 정부는 학회에 요청해서 학회의 동의 아래 특정 회원에게 부매니저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부매니저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2. 부매니저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의 요청을 거스를 수 없다. 다만 정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은 입법위원회의 불신임안에 의해 탄핵될 수 있으며, 매니저의 임의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4. 부매니저와 맴버등급 스탭은 공석을 기본으로 한다.
5. 매니저가 유고 및 사실상 공석일 시, 부매니저가 매니저의 의무를 대신하고, 운영위원장을 부매니저의 의무를 적용하는 상태로 임시 승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8조 (UVN 관구장령)

제 4조와 5조, 그리고 학회원의 자격과 기타 권한에 대해 관구장령을 발동할 경우 해당 조에 그 기관의 설립을 공고한 그 링크와 자세한 법제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구장령으로 인한 6조의 변경은 개정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제 2부 관구회의 (총회)와 전문기관

제 9조 (총회)

법안은 가상국제연합의 성문화된 규칙으로, 임시 운영원칙인 행정령과, 관습법, 해당 커뮤니티가 속해있는 대한민국의 법률보다 연합의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데 우선으로 적용된다.

제 10조 (총회의 토론 절차)

법안이 상정되면, 관구장은 공청회를 열어 학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청회에서 관구장은 의무적으로 최소 24시간 의 토론기간을 주며, 최고위원 등이 토론의 과열을 이유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토론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구장의 의사대로 결정 절차 없이 관구장에 의해 선포될 수 있다.

제 11조 (총회의 결정 절차)

총회에서의 투표 절차는 학회원의 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며, 투표결과에서 유효표중 반대가 찬성수보다 많은 경우, 중추원의 승인 아래 결정 사항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권을 계산하여 찬성이 투표 참여자의 1/3 이하일 경우, 이는 강행할 수 없는 부결로 한다.

1. 모든 학회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최고위원장, 사무총장, 중추원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여 선거법을 따르는 투표를 원하는 핵심쟁점법안의 경우 반드시 선거법을 따르는 선거로 한다.
3.투표는 통상적으로 3일로 하며, 의장국의 재량에 따라 줄여지거나 늘려질 수 있다. 총회 투표에서 가결되는 경우, 이는 가승인된 것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4.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거치지 않는 경우, UVN관구의 권한 내에서만 집행되는 관구장령으로 권위로서 취급한다
5.총회 투표에서 선택 가능 항목은 찬성, 반대, 기권이며 이 외의 항목은 투표 절차에서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6.총회 투표에서 부정형 질문은 사용할 수 없다.

제 12조 (학회 전문기관)

가상국제연합 관구는 UVS 중추원의 의결을 받고 다른 관구에서 파견된 인원들에게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다른 관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각 전문기관과 연구기관 분야와 권한은 중추원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중복될 수 없다.
2. 프로젝트의 법률적 권위는 총회와의 협상으로 정한다. 협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가상국제연합 내에서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라는 공공성을 가진 단체라는 지위 이외에는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한다.

제 3부 안전보장이사회

제 13조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입법부의 한 부서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안보리에서는 연합의 안보를 비롯하여 국가들이 동원되어야 하거나 참여해야하는 법안을 다루며. 안보리에 상정제시는 이사국과 최고위원회, 그리고 관구장만이 가능하며, 그것이 “연합의 안보”와 관련되었다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1.사법총장과 재판소장의 유고시, 법관의 선거 및, 법전에 나오지 않은 기타 후계 승계문제를 결정할 권한.
2.관구장의 사퇴시 관구장의 임명요청권
3.연합 안보와 관련하여 전쟁 선포와 제제안의 입안 및 승인할수 있는 권한
4.기타 회원국이 동원되어야 하는 법률에 대한 처리 권한.
5.이외에도 가상국제연합이 일반 회원에게 비공개로 처리할 일

제 14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

안전보장이사회의 진행은 UVS중추원, UVN관구,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으로 소집하는 것으로 하며, 최고위원과, 30명이상의 개별카페를 가진 국가들이 1표를 행사한다. 안보리 소집시, 전체메일과 중추원에 이를 알려야 하며, 안보리는 공개적인 곳이나, 중추원 내부에서 열린다.

제 15조 (가결과 부결)

표결권이 있는 국가의 ⅔ 이상이 동의한 경우, 그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 4부 연합중앙관리이사회

제 16조 (스탭부)

가상국제연합에서 연합중앙관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동정지와 각종 징계를 집행하는 부서를 스탭부라 한다. 스탭직위는 모든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관급 공직자 및 스탭 임명 자격의 추가적 인정은 가국련 내 학회의 의결에 의한 것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장관급 인사는 다음과 같이 임명되며, 모든 스탭은 연합 공직자로서 적혀있는 의무에 순명하여야 한다.

1. 5부의 최고공무원
2. 행정부법에서 지정된 장관급 공무원
3. 기타 법률 및 조약에서 스탭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
4. 관구장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

제17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모든 "전체게시판 스탭" 을 일컽는 말로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범죄수사, 공소제기(기소)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조사관 감독
3. 사법성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진행의 지휘와 감독
5. 연합을 당사자 혹은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연합 공공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와 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대한 감찰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에 포함되는 사항
8. 게시글 단순 처리 및 및 치안 관리
9. 기타 카페 운영진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들

제18조(감찰의견의 통지)

① 검사는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에 피감찰인의 직속상관에게 감찰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찰의견은 그 내용에 틀림이 없고 감찰 시에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처분에 기속력을 갖는다.
② 감찰의견을 통지받은 피감찰인의 직속상관은 감찰의견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피감찰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타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기간 혹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4.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있는 자
7. 타 UVS관구를 적대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자.

제21조(신분보장)

검사는 최고위원회에 의한 탄핵이나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검사의 파견)

검사는 타 부서로부터 파견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아 타 부서에 파견될 수 있다.

제23조(상호원조)

검찰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호 원조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관의 직무)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
2.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 및 감찰에 관한 행정사무
3, 형사기록의 작성
4, 연합을 당사자 혹은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명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여타 서류에 관한 행정사무
5, 기타 검찰 및 감찰에 관한 행정사무

제25조(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처분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검사의 직속상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검사의 직속상관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넘겨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단, 재정결정 전에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한 때에,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검찰공무원 의무)

모든 스탭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성실의 의무) 모든 가상국제연합 검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 활동의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사법성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관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친절,공정의 의무) 검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 종교 중립의의무) 검찰공무원은 국가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내부 정보 사익이용 금지의무) 공무원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에 사사로운 이익을 금지한다.
10. (충성의 의무) 공무원은 가상국제연합에 충성하고 UVS에 반대되는 세력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제27조(검찰공무원 벌칙)

모든 스탭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벌칙 조항을 준용받는다.
1. (배임수재행위) 검찰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특별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48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2. (직무유기) 검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3. (직권남용) 검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480일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수 있다.
4. (불법체포,감금) 검사 혹은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와 자격 박탈에 처한다.
5. (폭행,가혹행위) 검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와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6. (공무상비밀누설) 검찰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5부 법전의 개정과 수정

제 28조 (일반개정)

본 법전의 있는 법안들의 모든 일반 개정과 입법활동은 각 법에서 제시한 개정 절차를 따른다. 이와 별개의 절차로서, 추가로 일반 개정 절차에는 통과뒤 UVS 중추원이 반대할 경우 법안의 일반 개정은 무효화된다. 법안의 일반 개정에 대한 관구장과 중추원의 거부권 행사는 해당 법안의 개정이 아래 후술하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서면서를 제출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헌장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가상국제연합의 민주주의와 견제/균형의 원칙이 파괴되는 경우
  • 가상국제연합의 헌장제정의 정신과 어긋나거나,법안에 심각한 도덕적 정신의 부재가 우려되는 경우
  • 합의를 통하지 않고,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해석 변경같은 사법부를 통한 행정절차개정의 경우나, 특수법안이나 기존에 있는 법들의 개정절차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는, 개정시 합의를 필요로하는 법안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개정되는 경우
  • 해당 부서와 합의를 통하지 않고, 특정 기관이나 다른 부서의 독립적 기관을 파괴하는 경우
  • 해당 부서와 합의를 하지 않아 연합에 대규모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개정이라 판단하는 경우

제 29조 (전면개정 및 수정)

본 헌장의 전면(全面)수정발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사무총장의 동의와 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아래 학회 내 유식자로 이루어진 헌장수정위원회를 소집한다.

1. 헌장수정위원회가 소집되면, 비상임이사국에 위원회 개정 여부를 3일 안에 통보해야 하며, 비상임이사국의 전원 동의 또는 반대 의사가 없을 경우(기권시), 헌장수정을 진행할 수 있다
2. 헌장전면수정안은 선거법 절차대로 진행한 선거에서 과반수 회원의 결의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동의와 중추원의 찬성, 상임이사국의 찬성시에만 통과될 수 있다.

제 30조 (연합 공직 승계)

해당 법전의 통과시, 기존 정부에 있던 직책이 해당 법전에 있다면 기존정부에서 해당 직책을 맡고 있던 자가 새 법전으로 구성된 정부 내의 직책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1조 (운영성 총의의 결정 및 법의 개정)

해당 법은 개정시 관구장과 중추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