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장/통합가입국법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A. 서문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C. 입법부D. 행정부헌장제정 정신
E. 사법부F. 사헌부G.통합가입국법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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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률의 목적은 가입국법, 연합가입기준법, 가입기준법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데 있다. 법률 제정 즉시 연합가입기준법, 가입기준법, 가입국법을 폐지하며, 본 법률이 위 세 법률을 계승한 것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법률은 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제3조 (가상국제연합의 국가 지위)

가상 국제 연합의 국가 지위는 권한 분류상의 지위일 뿐, 각 가입국의 주권은 동등함을 기초로 한다.

제2장 이사국

제4조 (상임이사국)

가상 국제 연합 가입국의 상징적 국가이며 명예직이다.

제1항 (상임이사국의 조건)

상임이사국은 가상 국제 연합의 명예직이다. 가상국가 역사에 큰 공헌을 한 국가에게 주어지는 국가지위 이기도 하며, 다른 가상국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를 가리킨다. 상임이사국의 선출또는 제명은 가상국가에 대한 사상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학회 내 세계총회에서 결정한다. 상임이사국 제명/선출안은, 의장국 의장, 최고위원회장, 사무총장, 검찰총장, 사법총장의 동의하에서 제출될 수 있으며, 세계총회 참여위원은 발효된 상임이사국 제명/선출안에서 숙고하여, 상임이사국의 선출안, 또는 제명안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2항 (상임이사국의 제약)

상임이사국은 의장국이 될 수 없으며, 상임이사국의 장관급과 국가원수급은 사무총장 및 최고의원이 될 수 없다. 국가원수급과 장관급의 판단이 논란이 있는경우, 행정중재위원회의 판결을 구한다.

제5조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가상 국제 연합의 이사국으로서 가국련 이사국간의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칭한 국가를 가리키며 사무총장에 의해 해산되며, 일반적인 절차에 의한 투표에 의해 다시 결정된다.

제1항 (비상임이사국의 조건)

A. 카페 내 가입국 게시판에 게시글(국가와 관련없는 글 제외) 10개 이상의 활동 전력이 있어야 한다.
B. 가상국제연합 일반가입국 이상이어야 한다.
C. 100명 이상의 국가이거나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이면 의장국 의장, 최고위원회장, 사무총장의 공통된 동의 아래 승인한다. 단, 연방의 경우에는 그곳에 속한 속주도 인정하나, 이 경우 의장국 의장, 최고위원회장, 사무총장의 동의에 있다.

제2항 (비상임이사국의 제약)

비상임이사국은 의장국이 될 수 없으며, 비상임이사국의 국가원수급은 사무총장 및 최고의원이 될 수 없다. 국가원수급과 장관급의 판단이 논란이 있는 경우, 행정중재위원회의 판결을 구한다.

제3항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비상임이사국의 정원은 4개국이며, 사무총장이 설명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통상 1년 마다 반수를 개선한다. 그러나 비상임 이사국이 사무총장의 해산 선언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4개국을 한 번에 선출한다. 또한 이 경우 득표율이 높은 2개 국가를 2년 후에 개선하고, 득표율 3위와 4위 국가를 1년 후에 개선한다.

제6조 (이사국)

가상 국제 연합의 일반 이사국이며 가장 기초적인 구성원이다.

제1항 (이사국의 조건)

이사국은 이사국심사에서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은 1차적으로 관구장이, 최종적으로는 법률로서 정한다

제3장 회원국(가입국)

제7조 (일반가입국)

일반가입국은 가상국제연합을 구성하는 회원국 단위 중 하나이다. 회원국관리부는 해당 국가의 사이트와 위키스 게시사항을 심사하여 일반가입국 자격을 부여한다. 회원국관리부는 등록된 국가에게 심사 없이 일반가입국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1항 (일반가입국의 조건)

A. 도메인과 법률, 설정과 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 30명 이상의 맴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설정가국, 관념가국, 실재가국을 불문하고 6개월 이상 가상국제연합에서 꾸준히 활동하거나 해당 카페에서 멤버의 활동 유무와 관계 없이 꾸준히 운영하여야 한다. 1년 이상 활동이 전무한 국가는 회원국관리부에서 일반가입국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D. 무카페가입국의 경우 가상국제연합에서 3개월간 꾸준히 활동하여야 한다. 3개월간 활동이 없거나 국가 운영자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회원국관리부는 일반가입국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무카페 가입국은 제12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E. 공동세계관 가입국의 경우 회원국으로 취급한다.

제8조 (모의전)

모의전의 경우 회원국관리부가 해당 모의전의 사이트 등을 심사하여 일반가입국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 자격의 최소요건은 제7조 제1항 B, C에 준용한다.

제9조 (유사 가상국가 및 커뮤니티)

삭제

제10조 (가입예고)

삭제

제11조 (등록국가)

삭제.

제12조 (통합 가입기준)

삭제

제12조의2 (비고)

삭제

제4장 회원국 관리

제13조 (가상국제연합 가입권고)

별도의 가입심사를 제외하고, 가상국제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 중, 가상국제연합에 특별히 가입시킬 필요가 있는 국가에 한해서 사무총장의 서면 동의 아래, 그 해당 국가에게 가입심사를 면제하며, 일반가입국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 (가상국제연합의 국가제명)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국가를 총회관련법에서 제시한 투표방법을 동원하여 해당 국가를 제명안을 발의시킬 수 있고, 안전보장이사회은 그 제명안을 승인 또는 거부(VETO) 할 수 있다, 제명될 경우, 제명당한 국가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한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

제14조의2 (최고위원회의 제명안 발의)

회원국관리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의 제명안 발의 요청을 최고위원회에 할 수 있다.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의 제명안은 최고위원회가 발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명 여부를 판단한다.
1) 반인륜적, 비도덕적인 설정, 운영, 활동이 난무하는 국가
2) 사회윤리와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국가
3) 반가상국제연합 성향이거나 가상국제연합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끼친 국가
4) 국제사범이 운영하는 국가

제15조 (가입취소)

회원국관리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A. 1년이상 활동이 전무한 국가
B. 홈페이지 무효(카페 판매, 폐쇄 등)
C. 일반가입국 가입기준 미달 멤버 수(일반가입국에만 해당)
D. 합법적 망국선언(국민투표, 운영진 전체동의 등)

제15조의2 (비활동국 처리)

제15조에 해당되나 학회 또는 문화부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국가의 경우 가입취소 처리하지 않고 비활동국으로만 처리한다. 본 조항에 따른 비활동국은 제11조에 따른 등록국가에서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비활동국이 가입취소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본래의 자격을 회복한다.

제16조 (회원국관리부의 심사)

회원국관리부는 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심판 조치를 할 수 있다. 회원국관리부가 승인한 경우 해당 심사에 합격한다.
A. 보류조치: 해당 국가의 심사를 보류한다. 회원국관리부는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회의를 거친 후 1주일 내에 해당국에 심사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B. 거부조치: 해당 국가의 심사를 거부한다. 회원국관리부는그 해당 국가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거부당한 국가는 15일간 국가재신청을 할 수 없다.
C. 승인조치: 해당 국가의 심사를 승인한다. 회원국관리부는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7조 (소급적용)

① 본 법률 중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은 절차법으로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② 회원국관리부는 제1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국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단독 개정 조건)

해당 법령의 단독 개정의 결정은 해당 법전에 개정조건과 상임이사국의 전원 동의 아래 개정될 수 있다.

제19조 (부칙)

본 법과 그 하위 법규들의 개정은 법전 개정 조항에서 밝힌 개정조건과, 통과 후 3일 내로 입장을 밝히기로 선언한 이사국들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사 표시 아래 적법하게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