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장/사헌부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A. 서문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C. 입법부D. 행정부헌장제정 정신
E. 사법부F. 사헌부G.통합가입국법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제1조(목적)

본 법률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사헌성의 조직, 공무원, 수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

① 사헌성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의 연합수사국의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며, 검사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사헌성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사무국에는 검찰사무관 직급의 국장을 둔다.

제3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범죄수사, 공소제기(기소)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조사관 감독
3. 사법성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진행의 지휘와 감독
5. 연합을 당사자 혹은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연합 공공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와 타 법령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에 대한 감찰
7.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에 포함되는 사항

제3조의2(감찰의견의 통지)

① 검사는 제3조 제6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에 피감찰인의 직속상관에게 감찰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감찰의견은 그 내용에 틀림이 없고 감찰 시에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처분에 기속력을 갖는다.
② 감찰의견을 통지받은 피감찰인의 직속상관은 감찰의견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피감찰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동일체의 원칙)

① 검사는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타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 공무원의 직급)

①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검사, 검사로 한다.
② 검사를 보좌하는 조사관의 직급은 검찰사무관과 검찰주사보로 한다.

제6조(검찰총장)

① 검찰총장은 사법성 총장과 사무총장의 동의로 임명되며, 임기는 두지 아니한다.
② 검찰총장은 파면되지 아니한다. 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법령위반을 이유로 최고위원회 재적 위원 중 3분의 2가 파면을 제청하여야 탄핵이 소추되고, 5권의 동의 아래에 파면된다.
③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사헌성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검찰총장은 검찰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

제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사법서사
2. 학회에서 제1호에 준하는 법률학 학식이 있다고 인증한 자

제8조(검사장)

사헌성에 검사장을 둔다. 검사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검찰총장이 정한 임용전형을 통과한 자
2. 사법서사

제10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검찰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검사장은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1.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기간 혹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2.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4.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있는 자

제12조(신분보장)

검사는 최고위원회에 의한 탄핵이나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검사의 파견)

검사는 타 부서로부터 파견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아 타 부서에 파견될 수 있다.

제14조(상호원조)

검찰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호 원조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관의 직무)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
2.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 및 감찰에 관한 행정사무
3, 형사기록의 작성
4, 연합을 당사자 혹은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명을 받은 검사의 소송업무의 보좌 및 이에 관한 여타 서류에 관한 행정사무
5, 기타 검찰 및 감찰에 관한 행정사무

제16조(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처분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검사의 직속상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검사의 직속상관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을 넘겨 접수된 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소송법에 의한 재정신청을 한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하지 못한다. 단, 재정결정 전에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④ 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한 때에, 그 항고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검찰공무원 의무)

모든 검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성실의 의무) 모든 가상국제연합 검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직장이탈금지, 활동의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사법성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상관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친절,공정의 의무) 검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국가, 종교 중립의의무) 검찰공무원은 국가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7.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8.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내부 정보 사익이용 금지의무) 공무원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및 단체에 사사로운 이익을 금지한다.

제18조(검찰공무원 벌칙)

검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벌칙 조항을 준용받는다.
1. (배임수재행위) 검찰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특별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48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2. (직무유기) 검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구금, 자격 박탈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3. (직권남용) 검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480일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수 있다.
4. (불법체포,감금) 검사 혹은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와 자격 박탈에 처한다.
5. (폭행,가혹행위) 검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와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 할수 있다.
6. (공무상비밀누설) 검찰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60일 이하의 활동정지, 480일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9조(개정)

본 법률은 법전에서 제시하는 개정조건의 준수와 검찰총장의 동의 하에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