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헌장/입법부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가상국제연합
운영원칙A. 서문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C. 입법부D. 행정부헌장제정 정신
E. 사법부F. 사헌부G.통합가입국법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제 1조 (법의 목적)

이하의 법은 원활한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의 결정 권한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 2조 (가상국제연합 입법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가상국제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가상국제연합의 공격적 기관이자 주권기관이다. 사법부에 근무하는 자는 입법부에 근무할 수 없다.

a)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결의로 진행하며, 한 국가당 직위에 관계없이 한 표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입법부 내에서 "가입국의 권리와 권익"을 대표한다.
b) 총회는 가상국제연합의 공식 법률 제정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법률안을 통과하는 상시 대기하는 상시 주권기관이다. 총회는 입법부 내에서 "일반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표한다
c) 최고위원회는 연합 원로들의 기관으로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재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2조의2 (겸직 금지 조항)

공격부서와 방어부서의 간부급 겸직은 양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되지 않는다. 행정성은 사무총장의 허가 하에 최대 차관급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최고위원장을 포함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어부서 간부급 겸직이 가능하다. 각 성의 대표자는 2개 이상의 다른 성의 직책을 허가하지 않으며, 말단에 한하여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겸직을 허용한다. 간부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운영성, 사법성 - 전문기관장(운영성), 재판소장(사법성)
입법성, 행정성, 사헌성 - 의장국 대표(입법성), 장관 이상(행정성), 검사(사헌성)

제 1부 (안전보장이사회)

제 3조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입법부의 한 부서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안보리에서는 연합의 안보를 비롯하여 국가들이 동원되어야 하거나 참여해야하는 법안을 다루며. 안보리에 상정제시는 이사국만이 가능하며, 그것이 “연합의 안보”와 관련되었다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1.사법총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유고시, 법관의 선거 및, 법전에 나오지 않은 기타 후계 승계문제를 결정할 권한.
2.경비의 사퇴시 경비의 임명요청권
3.연합 안보와 관련하여 전쟁 선포와 제제안의 입안 및 승인할수 있는 권한
4.기타 회원국이 동원되어야 하는 법률에 대한 처리 권한.
5.이외에도 가상국제연합이 일반 회원에게 비공개로 처리할 일

제 4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진행과 표결)

안전보장이사회의 진행은 총회와 같이 의장국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상임이사국은 각하권이, 비상임이사국은 상정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상임이사국은 총회 표결권이 없으며, 비상임이사국과 이사국은 표결권이 존재한다.

제 5조 (가결과 부결)

표결권이 있는 국가의 ⅔ 이상이 동의한 경우, 그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부 (총회)

제 6조 (법안의 종류와 권한)

법안은 가상국제연합의 성문화된 규칙으로, 임시 운영원칙인 행정령과, 관습법, 해당 커뮤니티가 속해있는 대한민국의 법률보다 연합의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데 우선으로 적용된다.

결의문- 연합의 운영 철학이 방향이 담긴,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법적 문서 -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행정령 - 행정령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받은 문서.
일반법안 - 법안의 형식을 가진 법적효력을 갖춘 문서

제 7조 (법안의 상정 절차)

법안을 상정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정된다. (삭제) 특정 법안의 수정 시 바뀐 부분과 추가된 부분을 빨간색 마커로 칠하거나, 개정 사유와 개정안의 개괄적인 설명을 첨부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1.의장국과 최고위원
2.사법부 공무원
3.사무총장 및 장관
4.위 사람들의 동의와 본인 제외 가상국가인 2인 이상 상정동의를 받은 사람

제 8조 (법안의 토론 절차)

법안이 상정되면, 의장국은 의장국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일 이내에 이를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의장국은 의무적으로 3일의 토론기간을 주며, 최고위원 등이 토론의 과열을 이유로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토론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장과 최고위원회의 동의아래 투표 없이 통과를 선언할 수 있다.

제 9조 (법안의 투표 절차)

총회에서의 투표 절차는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에서 제정한 선거법을 따르는 투표와(가상국가인을 포함하는 투표) 이와 관계없이 카페 전원이 동등하게 모두 참여할수 있는 공개 투표를 의장 재량에 따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1.의장국과 최고위원장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국가인의 투표로 한다.
2.의장국과 최고위원장, 사무총장 모두가 이의를 제기하여 선거법을 따르는 투표를 원하는 핵심쟁점법안의 경우 반드시 선거법을 따르는 투표로 통과시킨다
3.투표는 3일로 하며, 의장국의 재량에 따라 줄여지거나 늘려질 수 있다.
4.법안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선포될 수 있다.
5.법안 투표에서 선택 가능 항목은 찬성, 반대이며 이 외의 항목은 투표 절차에서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제 10조 (법안 선포 절차 및 거부권 행사 절차)

의장국이 법안을 선포하면 해당 원안 또는 수정안이 법전에 붙여지며, 붙여진 순간으로부터 18일 이내에 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개정 조건의 주체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거부권 표시 의사를 18일 이내에 밝히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과된다. 18일 내에 거부권이 행사된경우 카페법전에 붙여져있는 법안에 [보류]를 붙인다.

제 11조 (의장국)

의장국은 가상국제연합 총회를 총관할하는 국가로서 4개월의 임기를 가진다. 의장국의 선거는 사무총장의 감시 아래 선거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치뤄지며, 사무총장이 부재한 경우, 사법총장의 감시 아래 치뤄진다.

제 12조 (의장국 대표)

의장국 대표는 의장국의 주권기관에서 임명되어 파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정시 이를 연합에 통고한다. 의장국 대표의 해임은 의장국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단, 의장국 대표를 임명 또는 해임하기 위해서는 의장국 내부에서 여야 합의 또는 의회 의결에 준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상임이사국의 국가원수와 장관급 인사, 비상임이사국의 국가원수는 의장국 대표가 될 수 없다.
상임이사국은 의장국 선거가 공고됬을때, 선거 주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원수와 장관급 인사 명단을 연합에 게시글로서 보고해야 한다.
비상임이사국은 의장국 선거가 공고됬을때, 선거 주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원수를 연합에 게시글로서 보고해야한다.
의장국 대표가 공석이거나, 해당 의장국이 탄핵되거나, 분단되어서 대표성을 잃었다고 사법부에게 판단되거나, 멸망으로 공석인 경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의장국을 선출하며, 최고위원 중 하나가 선거기간 중 대행한다.
의장국 대표는 가상국제연합에서 의장국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의장국 대표가 의장국의 결정사항을 가상국제연합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의장국은 의장국 대표 외에도 의장국 대표의 권한과 역할을 대행하는 인사를 가상국제연합에 파견할 수 있다. 그 임명 조건은 의장국 대표에 준한다.

제 13조 (의장국의 권한)

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최고위원회가 소집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
2.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으며, 탄핵안을 제외한 법률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3.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총회 산하 위원회들의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4.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행정부의 임명직에 한하여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5.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상국제연합 법전이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장령으로 임시 법제화할수 있다.
6.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상국제연합 행정성이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행정령을 페지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7.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상국제연합의 각 법률이 부여한 기타 권한을 가진다.
8.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상국제연합을 대리하여 가상국제연합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법률화한 결의안을 상정시킬 수 있다.
9.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가입국법 상에서 명시된 회원국관리부의 업무를 담당한다.
10.가상국제연합 의장국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장국 대표 산하에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4조 (의장국의 탄핵 및 사임)

일반적인 경우, 의장국의 탄핵은 사무총장의 동의 아래 최고위원의 과반수로서 발의되며, 선거법에서 정한 투표로 가결된다. 직무유기, 즉 법안이 일주일 이상 상정절차 (투표) 없이 계류되어 있을때 사무총장 또는 최고위원장의 요청 아래에 최고위원의 과반수로서 의장국은 탄핵된다.

제 15조 (직무유기에 의한 탄핵)

직무유기에 의해 의장국이 파면될 경우, 최고위원회는 임시 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최고위원회는 의장 후보를 접수하고, 이를 최고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임시의장이 될 수 없다.

제 3장 (최고위원)

제 16조 (최고위원)

최고위원(최고의원이라고도 한다) 은 가상국제연합의 원로원으로서 6개월의 임기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입후보 할 수 있다. 최고위원의 수는 최소 5명, 선거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연합 생존신고의 20%-30%의 한도 아래에서 사무총장이 정한다.

1.정기적으로 가상국제연합에 의무적으로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2.가상국제연합에서만 아닌 활동하는 가상국가가 존재하여야 한다.
3.가상국가계에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16세 이상 40세 미만의 사람이어야 한다.

제 17조 (예비 최고위원)

예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의 유고가 발생하면 최고위원 정원을 채우며, 최고위원의 정원이 남았을 경우 순서대로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연합 생존신고 직후부터 산하 컨텐츠나 국가들은 해당 임기의 예비 최고위원을 보낼 수 있으며, 그 순번은 선착순(등록순)으로 하며, 등록순대로 차례대로 남은 최고위원 정원을 채워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비 최고위원의 최고위원 유고 시 정원 채우기와 잔여 정원에 따른 당선은 최고위원 정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가상국제연합의 비상임이사국의 대우를 받거나 산하 공동세계관으로 존재하거나, 조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휴 컨텐츠들이 지명한 각 1명의 후보
2.가상국제연합의 비상임이사국들이 각각 지명한 1명의 후보
3.가상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들이 각각 지명한 1명의 후보

명단에 있는 예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해당 국가는 다시 다른 인물을 마지막 순서의 예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 18조 (최고위원의 권한)

가상국제연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가진다.

1.최고위원회는 법안이 통과된지 3일안에 각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송고하여야 한다.
2.최고위원회는 반드시 게시글로 진행하여야 한다.
3.최고위원회 출석자 중 과반수의 반대로 반대입장을 발표하는 경우, 해당 법안은 재심의된다.
4.최고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승인 아래 의장국의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5.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의 제명을 발의할 수 있으며, 2/3의 동의로 면직이 확정된다. 최고위원회의 면직은 행정중재위원회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6.최고위원은 입법부에 법안을 투고할 수 있다
7.헌법재판소의 보충인원으로 투입될수 있다.
8.사무총장과 검찰총장이 부재한 경우,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9.최고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얻는 경우, “중재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재위원은 운영성에 집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성의 독립적 판단에 의한 체포 및 제재를 중지할 수 있다.
10. 각 성 수장의 타 성 말단직 겸직을 인준할 수 있다.
11. 조약의 체결과 수정은 최고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조약의 체결 또는 수정은 무효가 된다.
12. 기타 다른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9조 (최고위원장)

최고위원장(최고위원회장, 최고의원장이라고도 한다)은 최고위원중에 가장 원로격의 사람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것을 권장하며,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의 투표로서 결정한다. 최고위원장의 임명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다.

제 20조 (최고위원선거)

최고위원 선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후보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정한 숫자대로 나누어 (30명이라면 15명씩) 공평하게 진행한다. 선거의 진행방식과 나누는 방식은 사무총장이 행정중재위원회와 합의하여 발표한다.
2.후보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투표칸에서 후보자들을 나열한 뒤, 최다 득표를 얻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동수로 인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석을 보궐선거로 결정한다.

제 21조 (부재와 공석)

최고위원이 제명이나 탈퇴로 인한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최고위원직은 말소되며, 보궐선거는 치뤄지지 않는다. 의장국이 제명되거나 사퇴로 인한 부재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치루지 않고 6개월 임기의 의장국을 선출한다.

제22조 (면책특권)

최고위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 스탭부는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고위원의 형을 집행할 수 있다. 단, 욕설/패드립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동의 없이 스탭부가 활동정지 7일 이내로 형을 집행할 수 있다. 스탭부는 최고위원회가 최고위원의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한 경우 형 집행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 임기 중 집행되지 않은 형은 최고위원이 아니게 될 시 일괄 집행된다.

제 23조 (단독 개정 조건'

해당 법령과 하위 법령의 단독 개정의 결정은, 해당 법전에 명시한 개정조건과 개정안의 가결후 3일 내에 의장국의 동의의사를 서면으로 받아야 개정이 선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