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재위원회법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제1조 (행정중재위원회의 설립)

행정중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고려가 아닌 1차적 수단으로서의 빠른 결정을 목표로 하는 사법부

제2조 (행정중재위원회의 관리 분야)

행정중재위원회는 다음 분야에 관련된 분쟁을 1차적으로 관할한다.

  • 법의 해석으로 발생한 분쟁
  • 서로 다른 법안의 충돌로 발생한 분쟁
  • 법이 이야기하지 않은 권한으로 인한 분쟁
  • 기타 고시나 사법부령으로 행정중재위원회의 1차적 관리를 인정하는 분야의 분쟁

제3조 (행정중재위원회 중재 불복)

행정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안 및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관청 또는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행정중재위원회의 임원 구성)

행정중재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인물로 구성한다. 해당 사건과 관계된 부서는 모두 제외하고 상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결정은 행정중재위원장에게 있으며, 행정중재위원장이 부재라면 부위원장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장 (행정중재위원회장)
  • 최고위원회장 (부위원장)
  • 사무총장 (행정부 대표)
  • 사법총장 (사법부 대표)
  • 의장국 대표 (입법부 대표)
  • 재판관
  • 스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