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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법안의 의의)
해당 법안은 가상국가의 건전한 홍보문화의 정착과, 무분별한 홍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홍보란, 채팅방을 포함한 카페서비스를 이용해 링크를 거는 것을 포함하여, 회원의 가입을 유도하는 모든 게시글과 댓글들을 말한다.
제 2조 (일반적 홍보의 금지)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가 이외의 홍보를 금지하며, 일반적 홍보글의 경우, 체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영구활동정지를 임시적으로 취한다. 그 이후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홍보자들의 임시조치명단을 법원에 넘겨, 공식적인 영구활동정지 허가를 받는다. 임시조치기간중에 장관급 인사에게 쪽지나 메일로서 탄원할 경우, 즉시 풀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가상국제연합 무관련 가상국가 단체)
가상국제연합과 관련하지 않은 단체의 홍보를 금한다. 타 연합과 타 플랫폼의 경우, 가상국제연합이 입법부의 의결 아래 공식적 관계를 맺은 연합, 명목적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연합의 경우, 무관련 가상국가 단체로 취급하지 않는다. 해당 조에 명시된 기준을 어긴 경우, 링크를 금칙어로 지정하고, 최소 2개월 활동정지 또는 최대 강제탈퇴 및 재가입불가에 처한다.
- 가상국제연합의 가입국과 관련된 타컨텐츠의 경우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번의 홍보가 허가된다.
- 가상국제연합의 제휴컨텐츠의 경우 1주일에 한번의 홍보가 허용된다
- 가상국제연합의 산하컨텐츠의 경우 홍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가상국제연합의 등록국가, 정식가입국가의 경우 홍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4조 (가상국제연합 안보 위협)
가상국제연합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부 홍보를 금한다. 가상국제연합의 안보를 위협하는 홍보 행위를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활동정지 또는 최대 강제탈퇴 및 재가입불가에 처한다. 가상국제연합의 안보를 위협하였는가, 위협하지 않았는가의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5조 (본 헌장의 개정)
본 법의 개정은 헌장에 명시되어있는 개정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