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제1조 (목적)

이 운영원칙은 가상국제연합 행정부 공무원 임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여 공무원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가상국제연합 행정부 공무원의 임용 및 해임)

가상국제연합 행정부 공무원의 임면권은 원칙적으로 각 부서 부장과 사무총장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부장과 사무총장은 그 하위 공무원에게 임면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각 부장과 사무총장은 그 하위 공무원을 임의로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3조(가상국제연합 행정부 공무원에게 필요한 재목)

가상국제연합 행정부 공무원에게 필요한 재목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자는 임용하지 않는다.

  1.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
  2. 비판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는 자.
  3. 연합에 대해 봉사하고자 하는 정신이 뛰어난 자.
  4. 자신의 실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자신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자. (단순히 실수를 많이 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5. 싸우는 것을 최대한 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