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중앙은행법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은 가상국제연합 중앙은행(이하 '연합중앙은행') ===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UND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주체)

① 학회법 제1조에 정의된 누리마당학회로 하여금 연합중앙은행의 운영을 담당케 한다.
② 연합중앙은행은 가상대한제국 조직헌장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중립성)

① 연합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어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며 그 자주성을 존중받는다.
② 제1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연합 행정부는 연합중앙은행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연합중앙은행은 제1항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연합이 특정세력을 객체로 하여 발동한 제재를 따르지 아니할 권리
2. 금융정보제공의 의무를 지지 아니할 권리
3. 사무총장의 승인 하에 경비에게 적법한 권한을 요청할 권리
4. 법전의 개정을 요청할 권리 및 독자적인 은행의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제정할 권리

제4조 (행정부와의 연계)

연합중앙은행의 정책은 통화안정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연합중앙은행은 평상시에는 재정부의 지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부는 경제 정책을 정하고 계획하며, 은행은 이를 조언하고 그 계획을 승인한다.

제5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연합중앙은행이 아닌 자는 연합중앙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업무범위

제6조 (설정평가)

① 연합중앙은행은 국가 및 기업에게 화폐지급을 위하여 설정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중앙은행에 설정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설정평가의 기준은 은행장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카페평가의 기준은 재정부로 하여금 정의하도록 한다.

제7조 (조세권과 연합분담금)

연합중앙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시행과 연합의 재정정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권리
2. 연합분담금을 조절하고 징수할 권리

제8조 (화폐발행권)

화폐발행의 결정은 연합 행정부의 경제부서장이 하며, 이를 은행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화페발행을 결정할 수 없다. 발행된 화페는 uvnofficial계정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화폐의 통용)

연합중앙은행이 발행한 UND는 가상국제연합의 유일무이한 법화로서 연합민 및 회원국 간의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화페의 통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상국제연합의 정치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중앙은행 보유 UND)

연합중앙은행이 보유하는 UND는 연합중앙은행의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융자 및 여신 업무)

연합중앙은행은 학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융자업무와 여신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 (융자신청을 거부할 때 등)

① 연합중앙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기관이 연합중앙은행의 여신 및 융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손실이 예측될 경우 연합중앙은행은 해당 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학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여신 및 융자를 허용하는 경우 그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제13조 (융자 및 여신의 제한)

연합중앙은행은 통화팽창기에는 기관에 대한 여신과 융자를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규로 여신 혹은 융자하되 조속히 금액을 감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예금)

연합중앙은행은 모든 계좌 개설자의 UND를 예금한다.

제15조 (청구액의 지급)

① 연합중앙은행은 신청자로부터 청구받은 UND를 감사하여 지급한다.
② 연합중앙은행과 재정부는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청구액의 지급을 연기 혹은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연합중앙은행은 연합 가입국의 동의 아래에 소재한 모든 금융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3장 인사

제18조 (은행장)

① 총회는 은행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은행장을 파면할 수 있다.
③ 학회는 총회가 임명한 은행장의 임명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진다.
④ 은행장은 연합중앙은행의 모든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은행장은 학회의 인물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은행장의 부재시 행원 최선임자가, 행원 최선임자의 부재 시 직원 최선임자가 은행장을 대리한다. 은행장을 대리할 자가 없는 경우 학회에서 파견한 관계자가 은행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행원)

① 행원은 학회와 은행장이 학회원중 하나로 임명한다.
② 행원은 은행장의 통제 하에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사무를 전담한다.

제20조 (직원)

① 직원은 UVNOFFICIAL계정의 엑세스를 가진 자로, 행정부의 경제담당 부서 소속으로 한다.
② 직원은 경제담당 부서 장관의 지휘 하에 행원의 업무를 제외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직원의 임면권은 경제담당 부서의 장관에게 전적으로 존재한다.

제21조 (설정평가위원회)

평가 신청된 설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은행에 설정평가위원회를 둔다. 설정평가위원은 연합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1-10까지의 등급으로 설정을 판단하며, 이는 연합 가입국 스프레드시트와 연합 공동세계관 스프레드시트에서 표시된다.

제22조 (구성)

① 설정평가위원의 구성은 최대 5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장
2. 연합중앙은행과 연합 행정부가 합의한 인물

② 설정평가위원의 선정은 연합 행정부 혹은 입법부의 자문위원과 최고위원을 우선으로 하며, 연합중앙은행과 행정부가 합의가 되지 않아, 업무의 교란이 발생할 시 학회에서 파견한 인물이 설정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설정평가위원장)

설정평가위원장은 은행장으로 하며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설정평가위원)

설정평가위원은 연합중앙은행과 연합 행정부의 합의로 선정하며 그 임기는 3개월로,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보궐위원)

설정평가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개정 조건)

해당법의 개정 조건은, 해당 법전에 명시되어있는 개정조건과, 법안선포후 3일 내에 은행의 동의가 존재하여야 적법하게 개정될 수 있다. 3일 내에 의사표시가 없을시 동의로 간주하여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