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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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상국제연합의 정통성은 가상국제연합이 "가상국가 세계의 공공 재산이자 아고라" 라는 모토에서 나온다. 가상국제연합의 정당성은 한 나라가 전횡하고 패권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연합을 이끄는 것이 아닌, 수많은 계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고 국제 질서를 위해 대화하는 실질적인 연합이라는 점, 연합민이 스스로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공정함, 그리고 가상국가의 역사와 함께한 민주적이고 검증된 연합기구라는 곳에서 나온다.

2

가상국제연합은 가상국제연합이 이룩한, 소중한 가상국가내 질서에 대한 도전만 없다면, 개인의 개인적 영역과 패권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간섭하지도,방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장려하는 바이며, 가상국가의 신입적응과 협력을 위해, 개인적 영역의 구축과 역내 헤게모니의 구축은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3

현 질서는 강대국의 무한한 전횡을 막고, 강대국이 각자 연합을 창설하여 중소국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고 전횡하는 것을 견제와 균형으로 봉쇄하는 체제를 목표로 하며, 이것이 다른 국가들을 해치지 않고 패권을 독점하려는 욕심이 없이 단순한 강대국 중심의 협력 구가와 지역단합적 교류적 행위라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4

이를 조약기구 뿐만 아니라, 특정 컨텐츠를 가진 가국의 연합, 친목적인 공동체, 공동세계관으로 나타내는 것을 권장한다. 가국련의 중재자적, 가상국가적 권위를 인정하는 이상 특정 국가의 영향력 넓히기를 방해할 이유는 없으며, 가상국제연합 아래에서 개인의 사상은 보호되고 발언의 자유는 보호된다.

5

이에 강대국과 특정 세력이 가상국제연합의 중재권을 비롯한 현 체제를 무시하고 자신의 견제받지 않는 독자적 패권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이를 응징할 수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