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운영관리법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제 1조 (본 법의 목적)

본 법은 가상국제연합 카페의 스탭부를 구성하고 가상국제연합 (이하 '카페')의 원활한 관리, 또한 카페 회원들의 원활한 카페 이용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 2조 (본 법의 대원칙)

1. 본 법은 재판에서 죄의 경함과 중함을 결정할 수 없으며, 회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의 죄를 추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본 법의 시행 이전에 본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
3. 본 법의 통과 이후, 카페운영법과 게시글관리법, 그리고 관련 행정령을 페기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게시판 및 댓글 정책

제 3조 (게시판 및 댓글 정책의 주체 및 적용)

1. 게시판 및 댓글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는 사법부가 아닌 경비실과 카페 스탭과 권한자로 한다.
2. '카페 스탭과 권한자'란, 스탭부의 주무기관인 경비실이 상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스탭직을 부여한 자로 정의한다.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갗춘자는 경비실에 신청하여 스탭직을 얻을 수 있으며, 경비실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선에서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 가상국제연합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 카페관리국 직원
2. 가상국제연합의 장관직 이상의 공무원
3. 네이버에서, 대한민국에서 본 카페의 일에 한하여 법정 소송시 요구하는 계정
4. 기타 법률에서 스탭직을 부여하는 직위

제4조 (금지사항)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운영진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징계를 가하도록 한다. 세세한 기준은 연합중앙관리부의 지시를 1차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금하는 각종 행위
2. 객관적으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행위
3. 카페 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변경 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4 ID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5. 사전에 허가 없이 카페의 내용을 위, 변조하는 행위
6 공서 양속을 저해하는 저속, 음란한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7. 다른 사람의 명예 또는 프라이버시를 저해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8. 다른 회원의 카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 5조 (게시글 제목의 제한)

게시글 제목에 대한 제한은 아래와 같다.

1. "개조식 표현 또는 반말" (~음, ~셈 , ~냐), 초성체는 사용할 수 없다.
2. 비속어를 쓰는 제목이나 비속어 사용을 예고하는 제목은 사용할 수 없다.
3. 한 글자로 이루어지거나 이모티콘이나 초성체로 이루어진 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
4. 모든 게시물의 제목에는 관리 주체가 지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5. 관리 주체는, 본조 5항과 동일하게 특정 표현의 사용 불가를 지정할 때 해당 표현의 사용 불가와 사용시 제재에 대한 사실을 최소한 1일 이전에 공지사항 등의 수단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6. 이 밖에 본 법 혹은 경비실 기타 법률에서 정한 특정 표현 및 단어는 사용할 수 없다.

제 6조 (게시글 내용의 제한)

게시글 내용의 제한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게시물의 내용은 최소한 30자를 초과하여 작성해야 한다.
2. 동일한 특정 문자를 이용하여 1항의 조건을 채우는 등의 경우에는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별도 고시한다.
3. 모든 게시물의 내용에는 인신공격성을 띄거나 비꼬아 어그로를 유도하는 목적의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다.
4. 3항의 비속어란, 스탭이 보기에 공격적인 어조나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에서 비어, 속어, 은어로 분류한 단어를 말한다.
5. 모든 게시물의 내용에는 관리 주체가 지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6. 관리 주체는, 본조 5항과 동일하게 특정 표현의 사용 불가를 지정할 때 해당 표현의 사용 불가와 사용시 제재에 대한 사실을 최소한 1일 이전에 공지사항 등의 수단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7. 게시글의 내용에서 초성체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8. 이 밖에 본 법 혹은 기타 법률에 저촉되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다.

제 7조 (댓글 내용의 제한)

댓글 내용의 제한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게시물의 내용에는 인신공격성을 띄거나 비꼬아 어그로를 유도하는 목적의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다.
2. 3항의 비속어란, 스탭이 보기에, 인신공격이거나, 어그로를 유도하는 목적인 경우나,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에서 비어, 속어, 은어로 분류한 단어를 말한다.
3. 모든 게시물의 내용에는 3조의 관리 주체가 지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4. 3조의 관리 주체는, 본조 5항과 동일하게 특정 표현의 사용 불가를 지정할 때 해당 표현의 사용 불가와 사용시 제재에 대한 사실을 최소한 1일 이전에 공지사항 등의 수단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5. 댓글의 글자수나, 내용에서 초성체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이 밖에 본 법 혹은 기타 법률에 저촉되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댓글은 작성할 수 없다.

제 8조 (광고 게시물 및 댓글의 제한)

1. 게시물과 덧글을 막론하고 가상국가와 관련이 없는 광고 게시물 및 댓글은 작성할 수 없다.
2. 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3조의 주체는 9조에 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3장 제재의 수단

제9조 (징계의 대상)

징계란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주체와 위반이 이루어진 객체에 대하여 3조의 관리 주체가 시행하는 처벌을 통칭하며. 본 규정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진이 이를 집행한다.

제10조 (징계의 수단)

징계는 재가입불가 강제 탈퇴(이하 영구강퇴), 강제 탈퇴(이하 강퇴), 활동정지, 경고, 고발조치를 그 수단으로 한다. 관리 주체는, 각 조의 사항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한다. 처벌은 가상국제연합 헌장, 본 법, 기타 법률에 준용해 시행한다.

제11조 (경고)

경고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 중, 그 정도가 경한 사안에 대하여 운영진이 댓글 또는 게시글로 이를 지적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12조 (활동정지와 강제탈퇴)

활동정지와 강제탈퇴는, 본 규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유정을 위반하였다 해석될 여지가 있는 사안 중, 그 정도가 중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성이 선고하고 운영성이 집행하되, 그 기간은 30일에서 30년로 한다.

제13조 (잠정 조치)

영구강퇴 및 강퇴사유의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운영성은 해당 인물에 대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제 14조 (고발 조치)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3조의 관리 주체의 판단 하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경미한 위반 행위를 상당히 누적한 위반자를 사법성에 직접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 15조 (이동 조치)

3조의 관리 주체는 각종 법률 및 행정령, 혹은 관리 주체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특정 게시물을 특정 게시판으로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3조의 관리 주체는 특정 게시물을 특정 게시판으로 이동할 시 댓글 또는 게시글로 반드시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6조 (긴급체포)

긴급체포권이란 욕설/일베어/패드립/과도한 인신공격 등 통상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견이 없을 정도의 행위에 한정하여 스탭의 재량에 따라 1~30일 사이의 활동정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스탭 고유의 권한이다.

제 4장 제재기준

제 17조 (게시물의 관리기준)

1. 위반 사실이 담긴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하여, 관리 주체는 예고 없이 삭제를 시행할 수 있다.
2. 1항의 조치에 대해 피처분인이 삭제 조치에 반발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스탭은 게시글이나 댓글들을 삭제한 사유를 면밀히 소명하여야 하고, 경비 혹은 부경비는 피처분인의 민원과 스탭의 소명을 대조한 후 스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사료된다면 삭제 조치를 유지하고, 이유가 없다고 사료할 경우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을 즉각 복구할 수 있다.
3. 아래의 게시물 및 댓글은 관리 주체가 아래 조건에 따라 삭제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활동정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 3장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2) 가상국가 및 사회과학 관련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3) 가상국가 활동을 중지함을 선언하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4) 경비실에 의하여 위반으로 사전 고지된 게시물 및 댓글 일체.
5) 카페 회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어그로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 및 댓글 일체.
6) 가상국가 및 사회과학 관련 주제와 관련이 없는 글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7) 사회통념을 거스르는 게시물 및 댓글 일체.
8) 닉네임이 어그로를 끌거나 사칭을 하는 경우
9) 기타 법률 및 3조의 관리 주체에 의하여 위반으로 사전 고지된 게시물 및 댓글 일체.

4. 3항의 2의 사회과학 관련 주제는 역사, 군비, 국제정세, 이 밖에 3조의 관리 주체나 기타 법률이 명시하는 주제 따위를 말한다.
5. 3항의 3의 가상국가 활동을 중지함을 선언하는 글은 "가국련 SNS" 게시판에 작성할 시 1과 2에 따른 삭제를 하지 않는다.
6. 3항의 8항중 사칭의 경우, 만약 닉네임 본래 주인이 닉네임을 되찾을 경우에 한하여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일시영탈하고, 영탈된 기간동안 원래 주인은 닉네임을 되찾는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닉네임을 시정조치할때까지 피선거권 박탈과 활동정지를 선언하는 것으로 한다. 활정사유는 "(사칭하거나 어그로 닉네임)가 닉네임을 바꿀때까지" 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100자 이내의 게시글과 300자 이하의 덧글)

100자 이내의 게시글이 제 3장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10조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글 작성자가 요구하지 않는한, 통보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삭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경우 첫번째 경고를 준 후 이후부터는 14일 이하의 활동 정지에 처할 수 있다. 100자 이내의 게시글과 500자 이하의 덧글은 내용에 상관없이 스탭 개인의 개인적 판단으로서 삭제하거나 활동정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활동정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 19조 (100자 이상 2500자 이하의 게시글, 300자 이상의 댓글)

100 이상 2500자 이내의 게시글이 제 3장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10조에서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 삭제후 경고성 통보를 해야 한다, 계속되는 삭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경우 30일 이하의 활동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단어나 문장의 반복으로 100자를 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18조를 준용한다.

100자 이상, 2500자 이하의 게시글에서는, 3항의 5의 "어그로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 및 댓글 일체"는 단순 조롱성 게시물 및 3조의 관리 주체가 규정한 여타 게시물을 말한다. 100자 이상, 2500자 이하의 게시글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게시물 및 댓글은 3항의 5로 해석하지 않으며, 삭제시에 경비, 부경비, 연합중앙관리부장 또는 최고위원장이 삭제를 하거나, 4명중 1명의 허가가 필요하다.

1) 어떠한 사실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 및 댓글.
2) 가상국가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관련된 게시물 및 댓글.
3) 어떠한 사건과 사태, 사실에 관한 정보 공유글 및 상황에 대한 정리를 위해 작성된 게시물 및 댓글.
4) 연설문, 성명문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댓글.
5) 3항의 3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댓글.

제 20조 (2500자 이상의 게시글)

2500자 이상의 게시글은 내용에 관련없이 무조건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나, 2장 4조나 2장 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이상, 주제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500자 이상의 게시글은 3명 이상의 스탭진들이 "삭제 요청"을 댓글로서 "규정 위반 사유"와 함께 표기해야 하며, 3명 이상의 스탭진이 삭제요청을 하면 임시조치 게시판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행정중재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삭제된다. 2500자 이상의 게시글이 부득이하게 삭제되는 경우, 그 글을 반드시 학회 분쟁게시판또는 국련 분쟁메모게시판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분쟁과 조율, 계도기간

제 21조 (본 장의 목적)

본 장은 3조의 관리 주체가 카페 내의 분쟁을 관리하고 카페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제 22조 (운영진의 회의소집권)

모든 운영진은 운영에 관하여 운영진 회의를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 23조 (운영진의 탄핵)

모든 회원은 운영진의 언동에 심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탄핵할 수 있으며, 해당자를 제외한 운영진 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에 대한 조항은 각 성에 명시된다. 최고위원회는 경비와 부경비, 맴버관리스탭을 제외한 모든 스탭의 탄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4조 (분쟁과 조율의 정의)

1. 분쟁은 카페 내 구성원들 사이의 의견 및 신념 차이로 인하여, 게시물과 댓글 따위를 수단으로 활용해 다투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2. 조율은 분쟁을 조정하고 카페가 <가상국제연합 제8차 헌법>에서 정의하는 '가상국가의 연합'이라는 주제와 정의에 알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목적 하에 관리 주체가 시행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제 25조 (분쟁에 대한 조치)

1. 관리 주체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각 번호의 조치의 집행자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각 번호 내에 별도로 명시한다.

① 분쟁이 유발되는 연속적인 게시글 혹은 댓글이 작성되는 경우 별도의 동결된 게시판 등으로 이동 조치한다.
② 진상 검증을 요구하는 분쟁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게시판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
③ 양단이 존재하는 분쟁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게시판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④ 정책에 관한 분쟁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게시판에서 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⑤ 주제가 불분명한 분쟁의 경우 행정중재위원회 혹은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그 판단을 준용한다.
⑥ 각 분쟁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최종 입장 정리문을 1개 게시하도록 하며,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한다.
⑦ 2와 3과 4는 최고위원장 (논쟁의 당사자이거나 유고시 차순위 최고위원) 혹은 의장국 대표가 사회를 맡아 중재를 시행한다.

2. 1항의 조치 시행 기준은 게시글 8개 이상, 혹은 특정 게시물 내 댓글 50개 이상이며, 수치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3조의 관리 주체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3. 3조의 관리 주체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분쟁게시판 및 학회 사이트의 비상게시판을 이용해 분쟁을 이어가도록 유도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 26조 (조율에 대한 조치)

1. 최고위원원들이 만장일치의 결의 아래 "중립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이 중립의원이 탄원할 시 바로 활동정지나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입법부법에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2. 헌법재판소 또는 행정중재위원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바로 활동정지나 제제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최고위원 2명 또는 연합중앙관리부장이 탄원하는 경우, 반드시 경비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4. 경비와 부경비는 일반 회원으로부터 일정량의 탄원서를 받아 운영진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 1항부터 4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처분자의 사용 이유가 명확하다면 처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27조 (게시글 단속 기간)

최고위원회의 판단이나 연합중앙관리부가 카페가 너무 과열된다고 생각한 경우, 계도기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양측의 계도선포는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게시글 단속기간에서 계도기간(게시글 단속 기간)의 선포주체는 어떤 게시글을 단속해야할지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하며, 주지 않을 경우, 경비 또는 부경비가 임의로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게시글 단속 기간중에는 18조, 19조 20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칙

제 28조 (본 법의 개정과 폐지 등)

본 법의 개정, 폐지 등은 법의 개정 절차, 폐지 절차에 준용해 시행할 수 있다.

제 29조 (본 법의 시행)

본 법의 시행은 공포 이후로 하며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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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주: 클로린 테스트 문서도 참고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