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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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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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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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은 연합의 등기에 관한 사무를 통일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법률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란 본 법률 또는 타 법률에 따라 법인 등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2. ‘등기부’란 등기한 것을 행정성 규칙에 따라 정리한 서류를 뜻한다.
3.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합자조합·상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 3조(등기의 접수와 등록 시기)

① 등기의 신청은 행정성 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른 신청서가 게재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등기의 등록은 본 법률에서 정하는 등기관이 그 신청을 접수하여 등기부에 기재하였을 때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등기소)

등기사무는 연합 행정성 법무부서 소속의 등기부서(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5조(등기 사무의 정지)

법무부서의 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6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행정성 주사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등기관이 처리한다. (이하 '등기관')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사무의 처리 등에 대하여, 등기관은 사법성의 이의 신청을 심사할 의무가 있다.

제7조(등기관의 제척)

① 등기관은 자신 또는 자신이 대리하는 자의 등기와 행정성 내규로써 정하는 사유가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등기하였을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증)

법무부서의 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등기부 등

제9조(등기부)

① 등기관은 접수된 등기 신청에 허가 사항을 기재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성 규칙에 따라 등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해진 사항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1. 회사 등 상업법인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
3. 법무법인에 관한 사항
4.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
5. 대학 등 교육법인에 관한 사항
6. 이외 법인에 관한 사항
7. 상호에 관한 사항

제10조(등기기록의 폐쇄)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이 해산의 등기를 한 후 또는 해산된 것으로 된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등 행정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직권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11조(폐쇄 기록의 보존)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폐쇄기록부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총칙

제12조(신청)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를 하려는 자는 행정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13조(등기신청인)

①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② 합자조합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등’이라 한다)가 신청한다.
③ 교육법인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제1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다만, 대리인이 「사법서사법」에서 정하는 어느 단체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소에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행정성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신청의 각하)

①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명일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4.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행정성 규칙으로 정한 양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
8.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0.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11.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12. 사건이 기타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상호등기

제16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연합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제17조(상호 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 및 국적

제18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1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상호의 상속 및 양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이해관계인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률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1조(회사의 상호등기)

회사의 상호등기는 등기부에 상호등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3절 회사등기

제22조(본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본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점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등기의 등기사항)

①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5조(계속등기)

① 모든 법인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26조(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①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 및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27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28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 혹은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29조(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법률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제30조(휴면회사)

최후의 등기로부터 1년이 경과한 회사 중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휴면회사로 한다.

제31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① 연합 행정성은 휴면회사에 계속등기를 할 것을 공문으로써 공고한 경우에,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등기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6개월 이내에 계속등기를 한 경우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④ 휴면회사의 해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제4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32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단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신청 등

제36조(이의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사법성 일반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의 양식)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행정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성 일반재판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신규사실에 의한 이의신청 금지)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집행 부정지)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40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사법성 일반재판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의 예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41조(처분 전의 부기등기 명령)

사법성 일반재판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방법)

등기관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법성 일반재판소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3조(위임)

① 송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법성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대한민국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③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성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제2조(말소)

본 법 시행 이전 ‘종합신청소’ 및 기타 게시판에 신청한 법인 및 회사의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단, 「사법서사법」에 기재된 법인 및 법률사무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