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법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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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목차

제1장 종합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 한때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
3.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2조 (법의 적용)

본 종합형법은 형법 뿐만이 아닌 소송법(민사&형사),규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이며 본 종합형법 가상 국제연합을 비롯한 모든 가상 국가에 적용 될 수 있고, 가상 국제연합의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본 종합형법이 적용 될 수 있다.

1. 만약 위 상황에서 타 국가 및 단체에서 본 법을 응용 및 적용하려 할 때엔 본 연합 운영위원회와 사법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법의 관할)

본법은 가상 국가를 대표하는 종합형법이며, 모든 가상 국가 형법의 기본이 되며 타 연합에선 본 법을 적용하여 타 연합 내부의 범죄자를 처벌 할 수 있다.

1. 만약 위 상황에서 타 연합에서 본 법을 적용하려 할 때엔 본 포럼 운영위원회와 사법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위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시에는 벌칙의 별개조항 으로 정한다.

제4조 (연합 외의 관련 범죄자가 범한 죄)

본 종합형법은 가상 국제연합과 관련된 범죄자가 타국, 타 연합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 (가상 국제연합과 가상 국제연합 가입국 및 공직자에 대한 연합외범)

본 종합형법은 가상 국제연합 외에서 가상 국제연합 또는 가상 국제연합 가입국과 공직자에 대하여 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적용한다. 단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외국 및 타 연합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 및 타 연합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죄

제 9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압박이나 자신의 가상 국가 생활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및 압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위조가 적용되려면 명백한 증거(물증) 이 있어야 한다.
2. 물증이 없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 ‘압박이 있었고 위해를 방어 할 수 없었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1항이 무효화 되어 제 9조가 성립된다.

제10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2조 (사실의 착오)

1.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 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2.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법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 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안한다.

제15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정당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정당한 합법 상태에서의 ’다굴‘, ’지역드립‘, ’패드립‘, ’성드립‘ 등을 ’선제‘로 당했을 때 등의 상황으로 인한 때에는 조금 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 (긴급피난)

1. 자기 또는 타인 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전조 (제16조)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 (제17조)에 준용한다.

제18조 (자구행위)

1.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19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미수범)

1.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2.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1조 (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2조 (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 (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제3절 공범

제25조 (공동정범)

2인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가각자를 그 조히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26조 (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3.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27조 (간접정범, 특수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 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도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2.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4절 누범

제28조 (누범)

1.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활동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2.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0조 (판결 선고 후의 누범발각)

판결 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형

제3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재가입 불가 강제탈퇴
2. 강제탈퇴
3. 활동정지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사회봉사

제32조 (탈퇴 또는 활동정지의 기간)

탈퇴 또는 활동정지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 주일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탈퇴 또는 유기 활동정지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대 3년까지로 한다.

제3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가입불가탈퇴, 무기한 활동정지 또는 1년이상 활동정지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직자가 되는 자격
2.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제34조 (자격정지)

1.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2. 유기탈퇴 또는 유기활동정지 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탈퇴 또는 활동정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제35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봉사는 신생국, 비발달국에 파견되어 연합 사법성의 감사아래 하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제37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8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1개의 죄에 정한 형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

제39조 (선고유예의 요건)

1. 3개월 이하의 활동정지나 자격상실, 자격정지 또는 사회봉사의 형을 선고할 경우네 제36조를 참고 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상실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40조 (보호관찰, 사회봉사)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전체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41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42조 (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엔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43조 (재가입 불가 강제탈퇴)

재가입 불가 강제탈퇴는 사법성의 요청에 의하여 카페 운영위원회가 집행한다.

제44조 (강제탈퇴)

강제탈퇴는 사법성의 요청에 의하여 카페 운영위원회가 집행한다.

제45조 (활동정지)

활동정지는 판결에 의하여 카페 운영위원회가 집행한다.

제46조 (자격상실)

자격상실은 판결에 의하여 카페 운영위원회가 집행한다.

제47조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판결에 의하여 사법성 총장, 부총장이 집행한다.

제48조 (사회봉사)

사회봉사는 판결에 의하여 사법성 총장, 부총장이 집행한다.

제49조 (가석방의 요건)

1.활동정지 또는 자격정지 중에 있는 자가 가국계에 공헌을 하거나 공헌을 할 사람으로 판단되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활동정지에 있어서는 형기의 1/3, 자격정지의 경우 형기의 3/4를 경과한 후 사법성 총장 승인 하에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제50조 (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1.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50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간찰)

1.가석방의 기간은 강제탈퇴 이상의 형에 있어서는 6개월 으로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사법성 검사국이 ´보호관찰이 필요없다´ 라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