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은 가상국제연합(이하 ‘연합’) 사법서사(司法書士)제도를 확립하여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사법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무로 한다.
1. 법률대리와 일반 법률사무
2. 연합 국제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대리
3.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무와 그의 대리와 감정
4.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이의 신청 등의 대리
5. 회계에 대한 감사, 증명, 계산, 정리 또는 법인과 기업에 관한 회계
6. 계약행위의 중개
7. 법률행위, 사건 등에 관한 공증업무
8. 감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9.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정의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상담

제3조(자격)

사헌성이 본 법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부여한 자격을 받은 자는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수 없다.
1.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2.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거나 유예가 종료된 후 사법성 총장이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서 파면되거나 본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무원 재직 중 정직처분을 되고 그 정직기간에 있는 자로, 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7.이 법에 따라 영구히 제명된 자

제5조(자격등록)

① 사법서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연합사법서사회에 가입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연합사법서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거부)

① 연합사법서사회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법서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과실행위로 인한 것을 제외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사법서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연합사법서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합사법서사회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검찰총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사법서사회에 그 사법서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명령)

검찰총장 혹은 연합사법서사회장은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3조에 의한 자격이 없거나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 그 사법서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2장 사법서사의 권리와 의무

제8조(사법서사의 사명)

① 사법서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사법서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법서사의 지위)

사법서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품위유지의무)

① 사법서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법서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회칙준수의무)

사법서사는 연합사법서사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① 사법서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연합사법서사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사법서사회가 정한다.

제13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사법서사는 요청이 있을 때의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연합사법서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선임계 미제출 업무금지)

사법서사는 법원과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 소관기관에 선임계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대리할 수 없다.

제15조(연계관계에 관한 선전금지)

사법서사나 그 사무직원은 사건이나 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계쟁권리의 양수금지)

사법서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임제한)

① 사법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이 아니면서도 사법서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사법서사로 본다.

제18조(독직금지)

사법서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감독)

사법서사는 연합사법서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3장 개업

제20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사법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본 법률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사법서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법서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1조(회원국에서의 통용)

① 사법서사는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서 법률 전문직의 자격이 있다.
② 연합사법서사회의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은 연합의 모든 회원국에서 등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겸직)

① 사법서사는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헌부에서의 공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타 법조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공직을 겸임하며 영리활동이 가능하다.

제23조(법률사무소)

① 사법서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사법서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법률사무소의 개소를 위해서는 연합사법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24조(사무직원)

① 사법서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법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법성 총장의 보증을 받지 않은 자
나.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사법성 총장의 보증을 받지 않은 자
다.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사법서사는 검찰총장에게 소속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검찰총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25조(광고)

① 사법서사·법무법인 (이하 이 조에서 "사법서사 등"이라 한다)은 자신 또는 그 구성원의 가상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사법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법서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사법서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사법서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사법서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연합사법서사회가 정하는 광고
③ 사법서사 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는 연합사법서사회가 담당한다.

제26조(법무법인)

사법서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7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사법서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연합사법서사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관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제28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사헌성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2인 이상의 사법서사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변동 시에는 연합사법서사회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이 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2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사법서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사법서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제33조(인가취소)

① 검찰총장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1주일 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34조(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 또는 파산하였을 때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연합사법서사회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통지)

검찰총장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연합사법서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연합사법서사회

제36조(목적 및 설립)

① 사법서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사법서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합사법서사회를 둔다.
② 연합사법서사회는 공공기관과 분리된 특수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7조(회칙의 기재 사항)

연합사법서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총회,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사법서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38조(회장)

①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은 연합사법서사회를 대표하고, 연합사법서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된 자로 본다.
②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된 자로서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의 해임은 회원 전원의 찬성 시에만 가능하다.

제39조(감독)

① 연합사법서사회는 검찰총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 연합사법서사회는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연합사법서사회는 사법성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사법서사회는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연합사법서사회는 법률 전문직의 결의기구로서 건전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총회)

① 연합사법서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사법서사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성명

제42조(분쟁의 조정)

연합사법서사회는 그 회원인 사법서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사법서사와 위임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권고)

① 연합사법서사회는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법조윤리협의)

연합사법서사회는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2(협의의 결정사항)

① 제44조에 따른 협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ㆍ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협의에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사법시험과 법학적성검사

제45조(규정)

본 장은 사법서사가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사법서사의 자격을 갱신하기 위한 법학적성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시험실시기관)

시험과 적성검사는 검찰총장이 총괄한다.

제47조 (시행 및 공고)

검찰총장은 시험을 실시하되, 사전에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적성검사도 또한 같다.

제48조(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검찰총장과 사법총장의 합의로 정한다.

제49조 (응시)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본 법 제4조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연합 행정부에서 사법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검찰총장이 인정하는 자
3. 연합 사법부에서 사법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검찰총장이 인정하는 자
4. 연합 교육부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가상 법학 학위를 소지한 자
5. 연합 사헌부에서 사법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법총장과 검찰총장이 모두 인정하는 자
② 사법서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 적법하게 시행되는 적성검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50조(방법)

① 시험은 제1차 시험·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제1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한다.
2.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학식과 자질을 검정한다.
② 적성검사는 논문형으로 과한다.

제51조(수험절차)

①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전단계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2조(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과목은 법학·행정학과 관련된 주제를 기반으로 논술한다.
② 제2차 시험과목은 윤리의식과 성실성, 의사발표의 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제53조(시행 및 공고)

① 시험과 적성검사는 검찰총장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시기에 시행한다.
② 검찰총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그 일시·시험방법 및 과목·응시자격·선발인원과 출원절차를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시험위원 및 시험의 내용)

① 시험위원은 검찰총장과 사법총장이 합의하여 위촉하되, 매 시험 당 시험위원이 선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기초적인 학리의 해득과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출제의 심의)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하여는 시험위원이 심의한다. 적성검사도 이와 같다.

제56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득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은 과목별 시험위원의 다수결에 따라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한다.
③ 적성검사는 시험위원의 다수결에 따라 적격·부적격만을 결정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사법서사 자격이 말소된다. 단, 사법서사 자격이 말소된 자가 차회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에는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8조(사법서사의 교육)

① 본 시험에 합격한 사법서사는 사법연수원에 위탁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
② 본 시험에 합격한 사법서사는 연합 교육부서장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특례입학 할 수 있다.

제5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검찰총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자에 대한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날로부터 3개월 간 사법성 공개채용시험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검찰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 대하여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6장 징계

제61조(징계의 종류)

사법서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과태료
5. 견책

제62조(징계 사유)

① 제61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법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활동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활동정지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과실범은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사법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61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연합사법서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사법서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3조(징계의 주체)

① 사법서사의 징계는 연합사법서사회가 한다.
② 검찰총장은 연합사법서사회가 징계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사헌성으로 하여금 징계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3조의2(징계 과정에서의 조사)

① 연합사법서사회는 사법서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제63조 제2항에 의하여 연합사법서사회의 권한을 대리하는 사헌성 또한 같다.
② 조사 시에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징계의 청구)

① 의뢰인은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 사법서사에게 제6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에게 그 사법서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65조(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①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연합사법서사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사법서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징계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5조의2(징계 의결 등)

① 연합사법서사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연합사법서사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61조 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제67조(보고)

연합사법서사회의 장은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연합사법서사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헌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헌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연합사법서사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④ 사헌성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