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제1조 (목적)
- 2 제2조 (정의)
-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 제4조 (교류ㆍ협력의 주체)
- 5 제5조 (해외 연합와의 외교)
- 6 제6조 (해외 연합과의 조약 및 약속, 선언)
- 7 제7조 (새로운 해외 가상계와의 접촉)
- 8 제8조 (해외 가상계와의 교류ㆍ협력)
- 9 제9조 (해외 가상계 및 해외 가상계의 가상국가인에 대한 대우)
- 10 제10조 (해외 가상계의 한국 가상계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연결 및 사용)
- 11 제11조 (협조 요청)
- 12 제12조 (업무의 취급기관)
- 13 제13조 (교류ㆍ협력의 지원)
- 14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 15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 16 제16조(벌칙)
- 17 제17조(형의 감경 등)
- 18 제18조 (범죄 및 문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 19 제19조 (해외 가상계 가상국가인 의제)
- 20 제20조 (소급)
- 21 부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상국제연합 산하에 놓여 있는 가상계와 해외의 가상계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가상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가상계의 저변 확대와 공동 발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 가상계"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가상국가 등 사회실험설 하의 모든 가상계를 일컫는다.
- 2. "해외 가상계"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존재하는 가상국가 등 사회실험설 하의 모든 가상계를 일컫는다.
- 3. "협력" 혹은 "교류"란 한국 가상계와 해외 가상계가 무역 혹은 파견, 대화 등 자유로운 형식을 통하여 공동으로 하거나 서로 도움을 주는 문화, 경제, 스포츠, 디자인, 창작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 "가상국가인"은 대한민국의 가상국가인과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 존재하는 가상국가인을 포괄하여 사용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 가상계와 해외 가상계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등의 제공 등 한국 가상계와 해외 가상계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교류ㆍ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교류ㆍ협력의 주체)
① 가상국제연합과 해외 가상계간의 서비스와 기관 및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을 승인하는 주체는 학회로 한다.
② 교류ㆍ협력을 관리하고 통솔하며, 조율하는 주체는 사무총장과 외교부 직원, 기타 사유에 의해서 인정되는 연합 직원으로 한다.
③ 교류ㆍ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는 가상국가인 모두이며, 자유롭게 본 법률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해외 연합와의 외교)
① 해외 연합과의 외교는 가상국제연합 법전의 외교법에 따라 행해지며, 가상국제연합과 해당 해외 연합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뤄진다.
② 외교관은 외교법에 따라 활동이 행해지며, 가상국가연합과 해외 연합간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이 자유롭게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해외 연합과의 조약 및 약속, 선언)
① 해외 연합과의 조약 및 약속은 가상국제연합과 해당 해외 연합간의 자유로운 논의와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며, 두 연합의 동의가 있을 시 발효된다.
② 해외 연합과의 선언은 선언의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논의와 합의 하에서 정해진 내용 아래 자유롭게 이뤄진다.
제7조 (새로운 해외 가상계와의 접촉)
① 새로운 해외 가상계를 발견한 사람은 제4조 1항 혹은 2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면 절대 독단적으로 접촉하거나 접근 및 수교 시도 등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해외 가상계를 발견한 사람은 제4조 1항 혹은 2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보고하거나 공론화 등을 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 (해외 가상계와의 교류ㆍ협력)
① 해외 가상계와의 교류ㆍ협력은 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자유롭다.
② 제4조의 2항에 해당하면서 해외 가상계로 진출하거나 교류ㆍ협력을 시도하는 자는 본 법을 준수해야하며, 필요할 시 연합의 관련 기관에게 협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연합의 관련 기관은 해당 요청을 검토 및 판단하여 해당 요청을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해외 가상계의 가상국가인도 본 연합과 수교를 맺는 등의 행위를 통해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자유롭게 한국 가상계와의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다. 해외 가상계의 가상국가인은 필요할 시 본 연합과 연합의 관련 기관에게 협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연합의 관련 기관은 해당 요청을 검토 및 판단하여 해당 요청을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9조 (해외 가상계 및 해외 가상계의 가상국가인에 대한 대우)
① 해외 가상계에서 활동했던 가상국가인이 본 연합에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활동하거나 주재할 경우, 차별을 절대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가상국가인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또한 활동에 있어서도 법률을 준수하는 아래 자유롭게 활동한다.
② 해외 가상계에서 활동했던 가상국가인은 조건을 충족할 시 선거권이 없는 가상국가인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가상계가 본 조 3항에 따라 본 연합에 가입한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선거법 제3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가상국가인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해외 가상계는 가입기준법을 준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절차에 따라 행한다면 본 연합에 가입하고 가입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④ 해외 가상계에서 온 외교관과 외교사절은 본 법 제5조 2항에 따라 대우한다.
제10조 (해외 가상계의 한국 가상계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연결 및 사용)
가상국제연합과 해당 해외 가상계 혹은 연합이 서비스와 기관 및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을 학회로부터 승인 받았다면,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해외 가상계 혹은 연합이 UND, 위키스 등의 한국 가상계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연결하고 사용하거나 교류ㆍ협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 요청)
①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가상계 간에 이동하는 인원, 교류ㆍ협력의 분야등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취급기관)
①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력 및 논의하여 교류ㆍ협력 등에 필요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교류ㆍ협력의 지원)
본 연합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가상계 교류ㆍ협력을 위한 행위를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령으로 정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류ㆍ협력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연합의 법률 중 해당되는 것을 준용한다.
② 가상계 간의 투자,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연합의 법률 중 해당되는 것을 준용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논의를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활동정지/강제탈퇴 또는 2000UN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적용받으면서 제7조에 서술된 사항을 위반한 자
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신의 이익 또는 부당한 목적 등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 자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서술된 사항대로 행동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거부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조(형의 감경 등)
제1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범죄 및 문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① 해외 가상계에서 온 가상국가인은 본 연합에서 활동할 시 본 연합의 법률을 적용받으며,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본 연합의 법률에서 지정되는 범죄 및 문제 행위를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② 해외 가상계로 가는 한국의 가상국가인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때에도 본 연합의 법률이 적용되며, 법률에서 지정되는 범죄 및 문제 행위를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③ 본 연합 혹은 한국 가상계에서 범죄 및 문제 행위를 한 사람, 단체 등이 해외 가상계로 갈 경우 본 연합의 관련 기관은 즉시 해외 가상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의를 권고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해외 가상계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사람, 단체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발부 등의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
④ 본 조 제3항의 경우는 도피를 목적으로 갔던, 기타 사유를 가지고 갔던 상관 없이 해당 사람, 단체는 모두 제3항을 적용받는다.
제19조 (해외 가상계 가상국가인 의제)
이 법을 적용할 때 해외 가상계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의 구성원은 해외 가상계의 가상국가인으로 본다.
제20조 (소급)
① 본 법 공포 이전에 해외 가상계와의 교류, 협력 등을 시행하던 개인이나 단체는 본 법 공포 이후로, 본 법을 적용받으며 준수해야 한다.
② 본 법 공포 이전에 본 법의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법에 해당하는 "한국", "해외" 등의 용어는 가상계 속이 아닌 현실을 일컫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