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상계교류법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상국제연합 산하에 놓여 있는 가상계와 해외의 가상계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가상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가상계의 저변 확대와 공동 발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가상계"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가상국가 등 사회실험설 하의 모든 가상계를 일컫는다.
2. "해외 가상계"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존재하는 가상국가 등 사회실험설 하의 모든 가상계를 일컫는다.
3. "협력" 혹은 "교류"란 한국 가상계와 해외 가상계가 무역 혹은 파견, 대화 등 자유로운 형식을 통하여 공동으로 하거나 서로 도움을 주는 문화, 경제, 스포츠, 디자인, 창작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가상국가인"은 대한민국의 가상국가인과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 존재하는 가상국가인을 포괄하여 사용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 가상계와 해외 가상계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등의 제공 등 한국 가상계와 해외 가상계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교류ㆍ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교류ㆍ협력의 주체)

① 가상국제연합과 해외 가상계간의 서비스와 기관 및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을 승인하는 주체는 학회로 한다.
② 교류ㆍ협력을 관리하고 통솔하며, 조율하는 주체는 사무총장과 외교부 직원, 기타 사유에 의해서 인정되는 연합 직원으로 한다.
③ 교류ㆍ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는 가상국가인 모두이며, 자유롭게 본 법률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해외 연합와의 외교)

① 해외 연합과의 외교는 가상국제연합 법전의 외교법에 따라 행해지며, 가상국제연합과 해당 해외 연합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뤄진다.
② 외교관은 외교법에 따라 활동이 행해지며, 가상국가연합과 해외 연합간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이 자유롭게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해외 연합과의 조약 및 약속, 선언)

① 해외 연합과의 조약 및 약속은 가상국제연합과 해당 해외 연합간의 자유로운 논의와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며, 두 연합의 동의가 있을 시 발효된다.
② 해외 연합과의 선언은 선언의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논의와 합의 하에서 정해진 내용 아래 자유롭게 이뤄진다.

제7조 (새로운 해외 가상계와의 접촉)

① 새로운 해외 가상계를 발견한 사람은 제4조 1항 혹은 2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면 절대 독단적으로 접촉하거나 접근 및 수교 시도 등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해외 가상계를 발견한 사람은 제4조 1항 혹은 2항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보고하거나 공론화 등을 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 (해외 가상계와의 교류ㆍ협력)

① 해외 가상계와의 교류ㆍ협력은 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자유롭다.
② 제4조의 2항에 해당하면서 해외 가상계로 진출하거나 교류ㆍ협력을 시도하는 자는 본 법을 준수해야하며, 필요할 시 연합의 관련 기관에게 협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연합의 관련 기관은 해당 요청을 검토 및 판단하여 해당 요청을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해외 가상계의 가상국가인도 본 연합과 수교를 맺는 등의 행위를 통해 외교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자유롭게 한국 가상계와의 교류ㆍ협력을 할 수 있다. 해외 가상계의 가상국가인은 필요할 시 본 연합과 연합의 관련 기관에게 협조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연합의 관련 기관은 해당 요청을 검토 및 판단하여 해당 요청을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제9조 (해외 가상계 및 해외 가상계의 가상국가인에 대한 대우)

① 해외 가상계에서 활동했던 가상국가인이 본 연합에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활동하거나 주재할 경우, 차별을 절대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가상국가인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또한 활동에 있어서도 법률을 준수하는 아래 자유롭게 활동한다.
② 해외 가상계에서 활동했던 가상국가인은 조건을 충족할 시 선거권이 없는 가상국가인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가상계가 본 조 3항에 따라 본 연합에 가입한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선거법 제3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가상국가인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해외 가상계는 가입기준법을 준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절차에 따라 행한다면 본 연합에 가입하고 가입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④ 해외 가상계에서 온 외교관과 외교사절은 본 법 제5조 2항에 따라 대우한다.

제10조 (해외 가상계의 한국 가상계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 연결 및 사용)

가상국제연합과 해당 해외 가상계 혹은 연합이 서비스와 기관 및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을 학회로부터 승인 받았다면,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해외 가상계 혹은 연합이 UND, 위키스 등의 한국 가상계 서비스, 기관, 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연결하고 사용하거나 교류ㆍ협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 요청)

①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가상계 간에 이동하는 인원, 교류ㆍ협력의 분야등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취급기관)

①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력 및 논의하여 교류ㆍ협력 등에 필요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교류ㆍ협력의 지원)

본 연합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가상계 교류ㆍ협력을 위한 행위를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가상계간 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 혹은 외교부장, 외교부 산하 관련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령으로 정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류ㆍ협력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연합의 법률 중 해당되는 것을 준용한다.
② 가상계 간의 투자,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연합의 법률 중 해당되는 것을 준용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논의를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활동정지/강제탈퇴 또는 2000UN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적용받으면서 제7조에 서술된 사항을 위반한 자
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신의 이익 또는 부당한 목적 등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 자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서술된 사항대로 행동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것을 거부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조(형의 감경 등)

제1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 (범죄 및 문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① 해외 가상계에서 온 가상국가인은 본 연합에서 활동할 시 본 연합의 법률을 적용받으며,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본 연합의 법률에서 지정되는 범죄 및 문제 행위를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② 해외 가상계로 가는 한국의 가상국가인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때에도 본 연합의 법률이 적용되며, 법률에서 지정되는 범죄 및 문제 행위를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③ 본 연합 혹은 한국 가상계에서 범죄 및 문제 행위를 한 사람, 단체 등이 해외 가상계로 갈 경우 본 연합의 관련 기관은 즉시 해외 가상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의를 권고해야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해외 가상계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사람, 단체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발부 등의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
④ 본 조 제3항의 경우는 도피를 목적으로 갔던, 기타 사유를 가지고 갔던 상관 없이 해당 사람, 단체는 모두 제3항을 적용받는다.

제19조 (해외 가상계 가상국가인 의제)

이 법을 적용할 때 해외 가상계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의 구성원은 해외 가상계의 가상국가인으로 본다.

제20조 (소급)

① 본 법 공포 이전에 해외 가상계와의 교류, 협력 등을 시행하던 개인이나 단체는 본 법 공포 이후로, 본 법을 적용받으며 준수해야 한다.
② 본 법 공포 이전에 본 법의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법에 해당하는 "한국", "해외" 등의 용어는 가상계 속이 아닌 현실을 일컫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