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8차 법전 가상국제연합
가상국제연합 헌장
A. 서문 B. 권리장전 및 권리규약
C. 입법부 D. 행정부
E. 사법부 F. 사헌부
G.통합가입국법 H. 운영성 및 법전의 개정
학회 가국련지부 운영안내 참고.
헌장제정 정신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결의안 및 운영원칙
한국의 법규와 가국련의 법규
전쟁범죄에 대한 조항
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연합과 개인의 영역에 대한 결의안
연합과 가국외의 외교정책에 대한 독트린
행정부 공무원임용에 대한 운영원칙
가상국제연합 법률
홍보법(포쉔특별법) 연합가입기준법
등기법 선거법
외교법 범죄법
행정중재위원회법 통합운영관리법
연합중앙은행법 사법서사법
해외가상계교류법
행정령, 의장령, 조례 통합 및 개정된 사항 사법부 판례

제1조 (목적)

본 법률은 연합 내에서 치러지는 공적 선거가 연합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법률은 연합 내에서 치러지는 선거 중 다음 각 호의 선거에서 적용된다.
1. 사무총장 선출 선거와 사무총장 신임 선거
2. 행정재판관 선출 선거
3. 의장국 선출 선거
4. 비상임이사국 선출 선거
5. 쟁점법안 투표 등의 타 법률이 규정하는 선거
6.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장이 본 법률을 준용하기로 합의한 선거
7. 여타 선거 중 행정중재위원회가 본 법률을 준용하기로 결정한 선거

제3조 (선거인과 반영비율)

①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오른 자를 의미한다.
② 투표의 90%는 선거인 중 가상국가인의 투표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국가인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비는 가상국가인의 관리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선거 개시 2주 전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가상국가인으로의 등업은 엄금된다.

1. 이사국 이상 국가에서 공직자로 활동하는 자
2. 일반가입국 운영자
3. 행정중재위원회가 인정하는 타 연합과 100명 이상의 비가입국에서 장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활동하는 자
4. 이외의 가상국가, 비가입 모의전,학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여 경비실이 등업을 인정한 자
5. 일 방문자 100명 이상의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는 자 중에서 경비실이 인정한 자

③ 투표의 10%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회원 투표로 한다. 보기의 갯수에 따라 일반투표의 반영 비율을 내리며, 내린 수만큼 가상국가인의 투표서 빼는 것으로 한다 . 10%로 실시되는 회원투표의 갯수는 기권을 포함하여 3개이며. 보기 1개가 늘어날때마다 5%씩 일반투표 비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한다. 회원 투표의 최대비율은 30%로 한다.

제4조 (교란의 금지)

모든 선거에서 선거인들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의 사용을 금한다. 선거인은 최고재판소에 전단의 질문이 사용된 투표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공통된 의무)

① 선거인과 피선거인은 선거 공고 이후 어떠한 종류의 수단으로도 유세 혹은 로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합 전자정부와 개별 국가에서 공개적인 게시글을 통하여 유세하여야 하며, 선거기간동안의 카페가입을 금지한다.
② 금권선거 혹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에 의장은 사헌성에 고발하여야 하며, 재판소는 심의를 통하여 마땅히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선거인이 금권선거 혹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선거권을 2년 이하의 한도 내에서 정지한다.
2. 피선거인이 금권선거 혹은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피선거권을 2년 이하의 한도 내에서 정지한다.
③ 사무총장은 적절한 한도 내에서 선거인과 피선거인의 의무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금전적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개정)

본 법률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의장과 사무총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