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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21년 10월 23일 - | ||
| 현행 | 2026년 6월 7일 2026-06-07 수정 개헌안 | ||
| 링크 | |||
개요
익스테딕 공화국의 헌법에 대해 다루는 문서.
역사
구성
제1장 총강
제1조 익스테딕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가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
제2조 ① 익스테딕 공화국 운영부가 운영하는 각 플랫폼 지부에 가입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익스테딕의 국민이다. ② 국가, 즉 익스테딕 공화국의 정부와 운영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익스테딕의 영토는 익스테딕의 전국 지도에 나온 지역과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삼는다. |
제4조 ① 익스테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함은 물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5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⑤ 익스테딕의 국민은 하나의 당적만을 가질 수 있다.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7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제8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제9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제10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1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2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13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엄격하게 분리된다. |
제15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단,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및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허가나 검열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제3장 국회
제17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18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9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연임의 횟수 제한은 없다. |
제20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제21조 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현행 범인이 아닌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적의원 ⅔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
제22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
제23조 국회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4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⅓ 이상의 공동 발의로 상정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가결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공동 발의로 상정되며 국회 재적의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후 헌법재판소로 전달된뒤 헌법 재판관 ⅔이상의 인용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제26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1,2위 후보만을 남겨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③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찬성을 더 많이 득표하면 당선된다. ④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27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일 내지 5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정지를 당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제28조 대통령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부터 30일로 하며, 최대 2회로 연임에 제한을 둔다. |
제29조 대통령의 활동이 전무하고 행방을 찾지 못한지 24시간이 경과할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일 때는 의전 서열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관이 차례로 대행직을 수행한다. |
제3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제31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
제32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33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및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
제34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제35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제36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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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제38조 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국가에 중차대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자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④ 비상대책회의의 산회는 대통령이 국가에 발생한 중차대한 비상사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할시 산회 할 수 있다. |
제39조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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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정각부
제40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제41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42조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한다. |
제43조 국무총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개시되며,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연임에 제한은 없다. |
제44조 ①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한뒤 1주일 이내에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한다.
② 행정각부는 대통령이 추가/폐지할 수 있으며 각부의 명칭도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은 ‘’정부조직 법’’에 위임한다. |
제5장 정부내각요원
제45조 ① 국무총리의 의전 서열은 4위로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 하에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 |
제46조 ① 행정각부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은 필요시 행정각부의 장관을 대통령 임기내에 최대 3회 교체할 수 있다. ③ 임기는 대통령 및 차기 대통령이 교체할때 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정부조직법에 위임한다. |
제6장 법원
제47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
제48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제4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운영자, 대통령은 법관에게 재판 판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장 헌법재판소
제50조 ① 헌법재판소는 익스테딕 공화국의 운영부 산하로 둔다. ②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탄핵의 심판 행정부의 제소에 따른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국민이 제소한 헌법소원에 따른 심판 ③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운영자가 겸임한다. |
제51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30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된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52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8장 선거관리
제53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부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익스테딕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자가 겸직한다. ③ 익스테딕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54조 ① 익스테딕의 모든 선거는 전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원칙을 따르며 진행된다. (이는 부칙으로만 예외가 허용된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 국가의 내/외부적 혼란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 하지 못할때 |
제5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일정을 정하고 이를 공지할 수 있다. |
제56조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실시 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제9장 지방자치
제5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5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장이 있고 지방 의회 및 의원은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10장 경제
제59조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자유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국가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
제60조 경제관련법은 일반법으로 정한다. |
제11장 국가보안
제61조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한자, 반국가단체 동조자,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한 자는 운영부와 정부의 협의를 통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를 구성한자, 반국가단체 동조자,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한 자는 정부와 운영진의 협의를 통하여 국적을 말소시키거나 국적 취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위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과 법률은 ‘’국가 보안법’’에 위임한다. |
제12장 민족과 정체성
제62조 ① 익스테딕 공화국 내에는 그 어떠한 소수민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익스테딕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두 익스테딕인이다. |
제13장 헌법개정
제63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및 축소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제64조 국회에 헌법 개정안이 제안된 때로부터 1시간 이내에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제안을 12시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
제65조 국회는 공고기간이 끝난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표결을 열어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의원의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헌법 개정안을 공포하여야한다. |
관련 문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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