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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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테딕 헌법
익스테딕憲法
Constitution

of Extedic

제정 2021년 10월 23일
-
현행 2026년 6월 7일
2026-06-07 수정 개헌안
링크

개요

익스테딕 공화국의 헌법에 대해 다루는 문서.

역사

구성

제1장 총강

제1조 익스테딕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가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제2조 ① 익스테딕 공화국 운영부가 운영하는 각 플랫폼 지부에 가입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익스테딕의 국민이다.
② 국가, 즉 익스테딕 공화국의 정부와 운영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익스테딕의 영토는 익스테딕의 전국 지도에 나온 지역과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삼는다.
제4조 ① 익스테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함은 물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⑤ 익스테딕의 국민은 하나의 당적만을 가질 수 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7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8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9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엄격하게 분리된다.
제15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받지 아니한다. 단,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및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허가나 검열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장 국회

제17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8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9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연임의 횟수 제한은 없다.
제20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21조 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현행 범인이 아닌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적의원 ⅔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22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제23조 국회의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⅓ 이상의 공동 발의로 상정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가결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공동 발의로 상정되며 국회 재적의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후 헌법재판소로 전달된뒤 헌법 재판관 ⅔이상의 인용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5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26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1,2위 후보만을 남겨놓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③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찬성을 더 많이 득표하면 당선된다.
④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일 내지 5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정지를 당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28조 대통령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부터 30일로 하며, 최대 2회로 연임에 제한을 둔다.
제29조 대통령의 활동이 전무하고 행방을 찾지 못한지 24시간이 경과할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일 때는 의전 서열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관이 차례로 대행직을 수행한다.
제3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31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및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34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35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36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직을 겸할 수 없다.
제3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국가에 중차대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운영자를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④ 비상대책회의의 산회는 대통령이 국가에 발생한 중차대한 비상사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할시 산회 할 수 있다.
제39조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각부

제40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41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2조 국무총리가 궐위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한다.
제43조 국무총리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개시되며,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연임에 제한은 없다.
제44조 ①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한뒤 1주일 이내에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한다.
② 행정각부는 대통령이 추가/폐지할 수 있으며 각부의 명칭도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은 ‘’정부조직 법’’에 위임한다.

제5장 정부내각요원

제45조 ① 국무총리의 의전 서열은 4위로 한다.
② 국무총리는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 하에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
제46조 ① 행정각부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통령은 필요시 행정각부의 장관을 대통령 임기내에 최대 3회 교체할 수 있다.
③ 임기는 대통령 및 차기 대통령이 교체할때 까지이며, 세부 사항은 정부조직법에 위임한다.

제6장 법원

제47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제48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4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운영자, 대통령은 법관에게 재판 판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장 헌법재판소

제50조 ① 헌법재판소는 익스테딕 공화국의 운영부 산하로 둔다.
②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탄핵의 심판
행정부의 제소에 따른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국민이 제소한 헌법소원에 따른 심판
③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운영자가 겸임한다.
제51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30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된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2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

제53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부 산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익스테딕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자가 겸직한다.
③ 익스테딕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4조 ① 익스테딕의 모든 선거는 전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원칙을 따르며 진행된다. (이는 부칙으로만 예외가 허용된다.)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 국가의 내/외부적 혼란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 하지 못할때
제5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일정을 정하고 이를 공지할 수 있다.
제56조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실시 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9장 지방자치

제5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5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장이 있고 지방 의회 및 의원은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장 경제

제59조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자유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국가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제60조 경제관련법은 일반법으로 정한다.

제11장 국가보안

제61조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한자, 반국가단체 동조자,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한 자는 운영부와 정부의 협의를 통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를 구성한자, 반국가단체 동조자,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접촉한 자는 정부와 운영진의 협의를 통하여 국적을 말소시키거나 국적 취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위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과 법률은 ‘’국가 보안법’’에 위임한다.

제12장 민족과 정체성

제62조 ① 익스테딕 공화국 내에는 그 어떠한 소수민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익스테딕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두 익스테딕인이다.

제13장 헌법개정

제63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및 축소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64조 국회에 헌법 개정안이 제안된 때로부터 1시간 이내에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 제안을 12시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 국회는 공고기간이 끝난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표결을 열어 의결하여야 하며 재적의원의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대통령은 지체없이 헌법 개정안을 공포하여야한다.

관련 문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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