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회 국회의장 직무유기 사태

개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제5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유우파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벌어진 국회 마비사건.

전개

5월 5일, 제4대 대한민국 대통령 김민석이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제정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정부발의하면서 그와 동시에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를 통보하였다.

그 다음날인 5월 6일에는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들을 확인하였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그 이후 3일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하여 의사일정을 공고하라며 국회의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5월 9일에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지용이 국회 본청 앞에서 본회의를 개회하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다음날인 5월 10일에는 국가운영부에서 지속적으로 국가운영을 방해하면 특단의 조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였고, 결국 국가운영부가 지시한 오후 6시에 응답이 오지 않자, 국회의장의 국적이 말소되며 일시적으로 국회의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30분 후 뒤늦게 국회의장이 회의를 열겠다고 하였으나, 국적이 말소되었다는 통보를 확인한 후, 다시 사라졌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대통령직과 국가운영부장직을 검직하여 일어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국가운영부의 정치개입이라고 비난하며 국가운영부에 조치를 철회하라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결국 당일 8시 30분경, 국회의장의 국적이 복원되었고 국회의장직 역시 복원되었으나 국회의장은 잠수를 시전하였다.

결국 5월 11일,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대면한 끝에 국회의장이 사퇴하면서 길고도 긴 직무유기 사태가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