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朝鮮王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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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 금수오조원룡보 | ||
국성 | 전주 이씨 | ||
창립일 | 2024년 8월 12일 | ||
창건자 | 이도 (李裪) | ||
現 수장 | 이도 (李裪) | ||
경칭 | 전하 | ||
통치 국가 | 대조선국 |
개요
조선 왕조는 조선 국왕의 정보를 정리한 문서
주거
- 경복궁 : 조선의 정궁(법궁)이며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이자 가장 큰 궁궐이다. 경복궁은 국왕,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등 주요 왕실 인사들이 머무르는 궐이며 근정전, 사정전 등이 위치하여 정치의 중심지인 장소이기도 하다.
- 창덕궁 : 후원을 포함해 크기가 경복궁보다 크며 2번째로 지어진 궁궐이다. 창덕궁은 종친과 출가한 왕족들이 주로 머물었으며 홍문관, 세자시강원 등 주요 교육기구가 설치되어있으며 그만큼 경복궁을 다음으로 위상이 높은 궁궐이다.
- 창경궁 : 창덕궁과 붙어있는 궁궐이며 크기가 아담한 편이고 4번째로 지어진 궁궐이다.
- 경운궁 : 경운궁의 크기 또한 아담한 편에 속하며 3번째로 지어진 궁궐이다.
- 경희궁 : 경희궁은 크기가 작은편에 속하며 5번째로 지어진 궁궐이다. 경희궁은 거처보단 온양으로 많이 사용된다.
재산
조선 왕실의 궁궐, 보석, 각종 역사적인 문서들은 모두 조선 국왕 재산에 속한다. 조선 왕실은 조정으로부터 일정한 예산을 형식적으로 지급 받지만, 사실상 예산 또한 국왕이 결정하기에 범위를 크게 잡으면 국고가 모두 국왕 재산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전 왕조들의 유산도 모두 조선 국왕 재산에 속한다.
품행
조선 왕족의 품행은 내명부가 관장한다. 내명부의 수장은 중전으로 중전의 업무중 하나가 왕족의 품행 관리라 볼수 있다.
교육
조선의 모든 왕족과 그의 배우자, 종친마저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편이고 이것은 성인식 이후에도 받는편이다. 다만 까다롭진 않아 궁 내부에서 조용히 교육이 진행되지만 조선의 왕세자, 왕세손은 다른 케이스이다. 홍문관 관료들을 통하여 시강원과 강서원에서 특별한 수업을 받으며 책봉식때는 모든 대신들 앞에서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한다.
기록
궁중 용어
- 전교, 어명 : 국왕의 명령
- 언교 : 왕비의 명령
- 자교 : 대비의 명령
- 내령 : 왕세자빈, 왕세손빈, 빈의 명령
- 휘지 : 대리청정중인 세자나 세손의 명령
- 전하 : 태상왕, 상왕, 국왕
- 저하 : 왕세자, 세자가 공석일때 세손의 호칭
- 마마 : 대왕대비, 왕대비,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빈
- 각하 : 세손
- 합하 : 대원군
- 자가 : 대군, 왕자군, 공주, 옹주, 군주, 현주, 빈
- 마마님 : 귀인, 소의, 숙의, 양제, 소용, 숙용, 양원, 소원, 숙원, 승휘, 소훈, 제조상궁, 지밀상궁, 승은상궁, 보모상궁
- 항아님 : 의녀, 나인
- 애기항아 : 견습나인
- 대감, 영감 : 공주나 옹주의 부마
- 아기씨 : 책봉 전의 원자나 원손, 혼례 전의 왕자녀
- 대행대왕 : 시호가 붙여지기 전 사망한 국왕의 호칭
- 대행왕비 : 시호가 붙여지기 전 사망한 왕비의 호칭
- 대행상왕 : 시호가 붙여지기 전 사망한 상왕의 호칭
- 대행대비 : 시호가 붙여지기 전 사망한 대왕대비나 왕대비의 호칭
- 붕어, 훙서 : 국왕, 왕비, 왕대비, 대왕대비가 사망하다.
- 승하 : 국왕, 왕비, 이외 왕족이 사망하다.
- 옥체, 성체 : 국왕의 몸, 피부
- 용안 : 국왕의 얼굴
- 존체 : 대왕대비, 왕대비, 왕비, 왕세자빈, 왕세손빈의 몸과 피부
- 예체 : 왕세자와 왕세손의 몸과 피부
- 면부 : 왕족들의 몸과 피부
- 수라 : 국왕과 왕비의 식사, 왕족의 식사
- 미령 : 국왕, 왕비, 대왕대비, 왕대비가 편찮다.
- 용종 : 뱃속에 있는 임금의 자손
- 회임 : 왕비, 세자빈, 세손빈의 임신
- 강녕전, 대전 : 국왕의 거처
- 편전 : 국왕의 집무실
- 중궁전 : 왕비의 거처
- 자경전 : 대비의 거처
- 동궁전 : 왕세자, 왕세자빈, 왕세손, 왕세손빈의 거처
궁중 법도
- 조선 국왕의 즉위식은 선왕이 훙한 궁궐의 정전에서 거행한다. 예시로 선왕이 경복궁에서 훙하였다면 새 왕은 근정전에서 한다.
- 내명부와 외명부의 수장은 중전이다. 내명부는 왕비를 포함한 세자빈, 세손빈, 상궁, 궁녀를 모은 집단이며 외명부는 왕비를 포함해 공주, 옹주, 사대부 부인들을 모은 집단이다. 내명부와 외명부의 품계를 봉작하고 좌천 시키는 것은 중전의 권한으로 국왕 또한 개입할수 없다. 내명부는 온전히 중전의 소관이기에, 중전이 후궁을 매질하거나 벌을 주거나 하더라도 일종의 여자들 세계 안의 자치행위 비슷하게 간주되어 국왕은 함부로 간섭하지 못했다. 다만 그렇다고 권력을 남용하면 투기로 볼수 있기에 국왕이 개입할 수도 있다. 추가로, 내명부의 통솔권은 중전에게 있을지언정 웃 어른인 대비나 그 이상이 있는 경우 중전이라고 대비전의 하교를 생까고 후궁들을 휘두를 수도 없었다.
- 내명부와 외명부를 통솔해야할 중전의 자리가 공석이거나, 중전이 유폐 혹은 병으로 통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통 세자빈이 이를 대행한다.
- 후궁은 왕비가 될수 있다. 이제 막 임금의 승은을 입은 종 4품 숙원도 중궁전이 비어있으면 무계 왕비로 오를수 있다는 것이다.
- 중전이 공석일 수 없다. 어린 왕이 즉위할 경우 수렴청정 또한 필요한 법이고, 국왕이 화를 입지 않게 대비전이 채워져야한다.
- 왕세자나 왕세손은 보통 9살 이후에 책봉된다.
- 국왕이 급사했는데 후계(後繼)가 없을 경우, 왕실에서 최고 어른인 대비가 후계자를 지명한다.
- 파묘(破墓) 자리를 다시 쓰지 않는다. 민간에서도 무덤을 만들 때 파묘 자리는 극히 꺼렸다.
- 왕이나 세자가 안보일경우 위급 상황이 발생하여 선전표신(宣傳標信)이나 휘지표신(徽旨標信)을 내릴 수 없을 때, 중전이 내지표신(內旨標信)을 내려 거행할 수 있었다. 내지(內旨)는 이때 중전은 군사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었다. 왕에게 사후 통보하는 임시 조처에 가깝지만 효력은 어명과 동등했다.
- 왕비, 세자빈, 세손빈에 간택되기전, 책봉 이전에는 호칭을 규수라고 한다.
- 후궁은 정실인 중전 소생의 대군(大君)과 공주(公主)는 물론 심지어 자신이 낳은 군(君)과 옹주(翁主)에게도 무조건 존대를 해야만 하며, 너 라고 함부로 칭해서도 안된다. 국왕의 자식들은 생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품계를 초월한 무품이지만 후궁들은 가장 높은 빈의 품계가 정 1품으로, 군과 옹주들보다 품계가 낮았다.
- 조선의 엄격한 적서차별은 왕실에서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후궁 소생의 군과 옹주는 중전 소생인 대군과 공주를 윗사람으로 모셔야 한다. 다만 사가와 달리 군과 옹주라 해도 지존의 자녀이기에 대군과 공주라고 해서 군과 옹주를 하인마냥 부려먹을 수는 없다.
- 혼인하지 않은 국왕의 자식들은 아기씨라 한다. 혼인을 하거나 관례를 치르면 왕자녀 모두 자가라 불렀다.
- 국왕의 자식들은 후궁 소생이라 해도 중전이 공식적인, 법적인 어머니다.
- 후궁 소생 자식들은 법적으로 왕후의 자식이므로 생모인 후궁의 장례에 참여하지 못한다.
- 용 문양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국왕, 왕비, 대비, 세자, 세자빈, 세손, 세손빈 뿐이다.
- 다른 상전을 모시는 궁인에게 함부로 명령할 수 없다. 이건 국왕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 궁녀 선발은 최고상궁인 제조상궁이 진행한다.
- 궐과 민간에서 의료에 관한 업무를 맡는 내의원은 국왕이 임면권을 가지며 국왕의 산하로 속해있지만, 설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사실상 내명부의 지휘하에 있어서 내의원에선 중전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 국상이 열리면 국왕 5일, 왕비와 대비는 4일, 세자와 세자빈은 3일, 세손과 세손빈은 2일, 대군과 공주는 1일이 원칙이다. 군, 옹주, 후궁, 그외 왕자녀의 부인과 부마들은 국상이 아닌 가족장으로 진행된다.
- 능은 왕과 왕비 및 추존왕과 추존 왕비의 무덤이며, 원은 세자와 세자빈 및 임금의 사친의 무덤, 묘는 그외 왕족과 폐위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뜻한다. 그외 장례 예법을 국조오례의로 정해진다.
역대 국왕과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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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리청정 및 수렴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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