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가상국가에서의 적용에 관한 기능실용주의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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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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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뤼베크 왕국을 운영중인 제이가 자신의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의 활동·운영 경험 및 자신의 사상적 견해인 기능실용주의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 22일 작성한 논문이다. 가상국가, 특히 카카오톡 가상국가에서의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이론은 가국법치론 假國法治論 이라고 명명되었다.

열람 시 주의사항

제이가 작성한 타 논문들과 비슷하게, 본 논문의 내용 또한 작성자 제이 본인의 가상국가 활동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된 개인적 의견이다. 따라서 보는 이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제이가 활동하며 직접 보고 들어 온 플랫폼인 카카오톡 가상국가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타 플랫폼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내용

논문 정보

• 등록처 : 뤼베크 왕립대학 로고.png 뤼베크 왕립대학
• 저술자 :제이 모노그램.png제이 로렌츠 폰 홀슈타인뤼베크
• 작성일 : 2025.12.22
• 수정일 : 2025.12.22

초록

본 연구는 현실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확립된 근대적 법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가 현실 고증을 추구하는 가상국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기능실용주의 및 저자 본인이 기술한 여타 이론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가상정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가상국가는 본질적으로 소통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종이며, 그 특성상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현실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포괄적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현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상국가 본연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가상국가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불완전성을 완전무결하게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적·긍정적 형태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가상정체론 및 공익패권론적 관점에 의거하여 운영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자율적 조치권의 정당성과 그 윤리적·현실적 기준에 관해 논증한다.

서론

I. 연구 배경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이후 현대 사법체계의 기본적인 원리로 자리잡아 온 개념으로, 범죄와 형벌을 사전에 공식적인 법률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편적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장치이다.[1] 그러나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체계가 가상국가의 사법체계에 반영될 때에는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형태와는 상이한 형태로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가상국가는 외형적으로 현실 국가의 제도와 상징을 모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통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현실 국가와 본질적으로 다른 조건 위에 존재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증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현실의 고증을 국가의 우선적 가치로 삼을 경우 현실 국가를 그대로 모방하여 가상국가를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현실의 사법제도 또한 그대로 적용시키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적용 시도가 가상국가의 근본적 목적과 구조적 한계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국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죄형법정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론적 분석과 개념적 논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가상정체론에서 정의한 가상국가의 본질을 기반으로 기능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며, 공익패권론을 통해 이러한 사법체계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영자의 자율적 조치의 정당성과 그러한 조치에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이론적 배경

I. 베카리아의 죄형법정주의와 가상국가에서의 적용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형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탈리아의 체사레 베카리아에 의해 창시된 개념으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사전에 성문화된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이전에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정이 공식적인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법적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되었다.[3] 특히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현대적인 사법체계와 국가권력의 법치주의적 통치방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형벌권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기구의 존재, 안정적인 사법 체계, 그리고 법률의 실효성을 그 전제로 한다. 즉 이러한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기 어려운 가상국가와 같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리가 본래 의도와는 다른 기능적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II. 예외적 형벌권과 재량

현실 사회의 사법 체계에서도 모든 상황이 법률에 의해 사전에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실의 법률에는 긴급피난, 정당방위, 행정재량, 사법적 재량 등 다양한 예외적 장치가 존재하며,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유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법률의 재량 개념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현실 사회에서 적용되는 현대 법치주의 또한 절대적 형식주의로만 작동하는 체계라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재량과 해석을 전제로 작동하는, 일정 부분 융통성을 지닌 체계라고 볼 수 있다.[4]

III. 기능주의적 법이론

기능주의적 법이론은 법을 추상적 규범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정당성은 형식적 완결성보다는 사회 질서 유지, 구성원 간 갈등 조정, 법률이 적용되는 공동체의 안정이라는 실질적 기능의 수행 여부에 의해 평가된다. 가상국가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특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법과 규칙은 가상국가의 존속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적용 방식과 범위 역시 국가별로 자국의 독자적인 환경과 조건에 의거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성을 지닌다.

본론

I. 원론적 접근

I - I. 가상국가 사법체계의 본질에 대하여

저자가 저술한 가상정체론은 가상국가를 정치·사회적 요소를 일종의 콘텐츠로 삼아 구성원 간의 소통과 친목,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종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는 가상국가의 제도와 규범을 현실을 정확히 고증하는 절대적인 규칙 체계로 이해하기보다는 가상국가에서 콘텐츠로서 기능하는 정치·경제 등 다양한 활동을 조직하고 사용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가상국가에서의 법률은 가상국가라는 커뮤니티의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유동적 장치로서 기능한다.[5]

이러한 관점은 가상국가의 정치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오락성과 자발성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애초에 가상국가에서의 법률이라는 개념은 구성원이 자신의 가상 정치체(=가상국가)에 대한 소속욕구과 자발적 참여 의지에 의해 "법률"이라는 형태로 규정된 규칙을 수용하는 형태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국가 특유의 사법체계의 본질은 이것이 현실 국가의 사법질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I - II. 제도적 불완전성의 구조적 원인

전술한 바와 같은 가상국가의 사법적 불완전성은 일시적 결함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필연적 현상이다. 가상국가는 본질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그 특성상 전문적인 입법 기구나 사법 기구 상시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운영자와 구성원의 이탈 및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적 특성상 현실과는 상이한 유형의 사용자 간 분쟁이나 위법 행위가 등장하며, 이러한 상황들을 실제 법률과 같이 사전에 모두 규정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모든 행위를 법률에 명문화된 사항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가상국가 특유의 환경적 조건은 법률, 즉 규칙의 간결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그러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서 운영자의 역할을 필연적으로 확대시키며, 결과적으로 가상국가의 사법체계는 필연적으로 명문화된 규칙과 운영자의 자율적 판단이 결합된 혼합적 형태를 띠게 된다.

I - III.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의 역효과

가상국가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현실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적용할 경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수많은 행위에 대한 대응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는 악의적 이용자나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거 이 나라 법에 안걸리는데요?"라는 편법으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가상국가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운영자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리 방식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입을 자제할 경우 구성원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준법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고, 법률이라는 개념을 유명무실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가상국가의 존속 여부까지 흔드는 위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II. 기능실용주의적 접근

II - I. 기능실용주의의 전제

저자가 주장하는 사상인 기능실용주의는 가상국가에서의 제도와 규범을 그 형식적 완결성보다는 해당 제도 및 규범이 가상국가 내에서 수행하는 실제 실용적 기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관점이다.[6] 이러한 입장을 사법 분야에 적용할 경우 가상국가의 법률에 관해서는 현재 가능한 조건 속에서 가상국가의 안정적 유지라는 법률의 기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핵심적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불완전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결함으로 인식하고 이를 무조건적으로 근절하고자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조정 및 활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7]

II - II. 가상국가의 법률 적용 방식

기능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가상국가의 법이 모든 상황을 포괄하고자 하는 현실 법률 수준의 정밀한 규범 체계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간결한 규칙이더라도 운영자의 납득 가능하고 적합하다고 판별될 수 있는 판단이 결합되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법률로 인한 가상국가의 경직화를 완화하면서도 현실에서 법률의 존재 목적인 공동체의 안정적 존속과 체제 유지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운영자의 적절한 자율적 조치는 법률의 실질적 적용성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법률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II - III. 죄형법정주의의 기능적 재구성

기능실용주의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가상국가에서의 법률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지극히 효율적이고 편리할 수 있을 것임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국가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가 법적 자의성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되 가상국가에서의 법률의 적용 방식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가상국가의 상황상 실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사법적 체제 확립과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규정된 법률은 기본적인 기준으로 존중하되, 가상국가의 존속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정상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재량적 개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기능적 재구성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 안보 확립이라는 양립적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III. 가상정체론·공익패권론적 접근

III - I. 권력 집중의 불가피성

가상국가에서 운영자는 규칙 제정, 해석,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러해야 한다. 이러한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관점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민주주의적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소규모 인터넷 커뮤니티 수준에 불과한 가상국가의 구조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불가피한 구조적 결과이다. 이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서술은 가상정체론의 논문과 공익패권론의 논문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곳에서는 이 정도의 간단한 소개 정도로 마친다.

III - II. 자율적 조치의 기준

저자가 저술한 가상정체론에 의하면 운영자에 대한 권력의 집중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권력의 정당성은 공익패권론에 따라 전체의 안정과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정당화된다. 이는 가상국가 자체 및 그 구성원들에게 비정상적인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이다. 즉 운영자의 판단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전적으로 운영자 본인의 자유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익 추구라는 명확한 가치 척도에 종속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가상정체론에서 저술하였듯, 이러한 운영자의 권력은 법적·물리적 강제력보다는 신뢰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운영자의 전문성,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은 제도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가상국가의 구성원들이 운영자의 판단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식할 때, 가상국가의 사법체계의 오류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불가능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자의 자율적 조치는 오히려 법률과 그 집행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을 사법 분야에 적용하여 분석할 경우 책임 있는 권력 사용이 가상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론

본 논문은 가상국가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을 지닌 환경에서 죄형법정주의를 현실 국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니는 근본적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상정체론에 의하면 가상국가는 소통과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일종이며, 기능실용주의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구조적 불완전성을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기보다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상국가에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재구성한 형태로 완화하여 운영자의 자율적 조치를 일정 부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당성은 공익패권론이 제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권력 사용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결국 가상국가의 법과 권력은 현실 국가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체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념보다는 가상국가라는 인터넷상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용적 성격을 지니는 기능적 도구로 이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로써 논문을 마친다. 언제나 카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참고문헌

Montesquieu (Charles-Louis de Secondat),『De l'esprit des lois』, 1748.
Cesare Beccaria,『Dei delitti e delle pene』, 1764.
Anselm von Feuerbach,『Lehrbuch des gemeinen in Deutschland gültigen peinlichen Rechts』, 1801.
Émile Durkheim,『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1893.
John Dewey,『The Public and Its Problems』, 1927.
H. L. A. Hart,『The Concept of Law』, 1961.
Niklas Luhmann,『Das Recht der Gesellschaft』, 1993.

평가

맹목적 비난이 아닌 비판 및 수정 제의, 평가는 언제나 환영 — 제이

긍정적 평가

중립적 평가

부정적 평가

여담

• 제이가 최초로 작성한 사법 관련 논문이다.

• 제이가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특이하다. 본 논문을 작성한 날의 전날인 2025년 12월 21일, 제이는 국어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있었다. 그런데 해당 모의고사의 비문학 지문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지문이 나오게 되었고, 해당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던 제이가 이 개념을 가상국가에 적용해보는 방안을 고안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본 논문이 작성되게 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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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Cesare Beccaria,『Dei delitti e delle pene』, 1764. / Anselm von Feuerbach,『Lehrbuch des gemeinen in Deutschland gültigen peinlichen Rechts』, 1801.
  2. ↑ 가상정체론
  3. ↑ Montesquieu (Charles-Louis de Secondat),『De l'esprit des lois』, 1748.
  4. ↑ H. L. A. Hart,『The Concept of Law』, 1961.
  5. ↑ Émile Durkheim,『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1893.
  6. ↑ John Dewey,『The Public and Its Problems』, 1927.
  7. ↑ Niklas Luhmann,『Das Recht der Gesellschaft』,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