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 글은 강태공이 제이가 쓴 논문 죄형법정주의의 가상국가에서의 적용에 관한 기능실용주의적 고찰에서 영감을 받아 쓴 글로, 가상국가에서 형법 이론과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또 적용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 지 분석하는 글이다.
머리말
가상국가는 예전부터 운영자가 처벌하는 식으로 형벌권[1]을 행사 해왔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무시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영자의 감정에 따라서 강퇴되거나 또는 처벌이 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이님이 제시하신 방법 중 하나가 현실의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하자는 것이었죠. 오랫동안 가상국가 내에서 형법학자로 활동하면서 제가 고민해 온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본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형법의 대원칙이 성립된 배경과 가상국가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 같이 형법학의 정원으로 산책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거두고자 하는 목표는 모든 가상국가의 유저들이 이 글을 이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자기의 국가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쉽게 해석해 놓았으며 다양한 예시를 듦으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I. 죄형법정주의부터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죄형법정주의란, 오늘날 범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법률이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라고 불립니다. 이 죄형법정주의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설명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으니, 차차 알아가도록 합시다. 산책이 힘든 운동이 되어서는 안되니 말입니다.
이 죄형법정주의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인 ‘체카레 베카리아’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형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베카리아를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베카리아는 ‘형벌과 범죄’라는 책에서 자기의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카리아가 이 책을 쓴 이유에는 당시 유럽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럽은 왕에 의해서 형벌이 결정되거나 왕이 임명한 법관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이 현대의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하고 처벌을 선고하듯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빵을 훔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현대의 관점으로 말도 안되는 처벌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 미제라블’에서도 주인공인 장발장이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19년형을 선고 받았었죠. 이게 당시 유럽에서 그나마 관대한 처벌이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러한 현실을 안 베카리아는 당시의 지나친 형벌의 행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죠. 당시 사형이 가벼운 범죄에도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형 방법이 매우 잔인했죠. 사람의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낸 뒤, 처형당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태우거나, 사람 자체를 불태우거나 심지어 쇠로 만든 황소 안에 넣어 사람을 구워 죽이는 형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썬 상상할 수 없는 사형방법이죠. 프랑스혁명에서 사용된 단두대가 기존의 사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개발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아이러니죠.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그의 주장은 당시로써는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국가나 교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권력자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며 위트있게 넘어갔죠. 베카리아는 사형제 폐지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고문하는 것에 대한 금지, 최근에 제정된 법률에 옛날 사건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 등등, 오늘날 형법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졌죠.
그럼 베카리아가 주장한 [범죄와 형벌]에서 언급된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 I. 법률주의
법률주의란,
각주
- ↑ 벌금을 먹이거나 강퇴를 하는 등, 유저에게 제재를 가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