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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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1943의 이탈리아 왕국과 1943~1945의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Whattheydo.webp 파시즘 여부 논란 있음

개요

국가는 그 지도자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아돌프 히틀러

지도자 원리(Führerprinzip)는 나치당의 정치 이념이다.

상세

지도자 원리는 인간에게는 우열(優劣)의 차가 있다는 사회진화론을 그 바탕으로 하여 다수결에 기반을 두는 민주주의의회 정치를 부정하며, 지도자 원리는 오직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 민족을 지도해야 하며 국민 대중은 이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이로 인해 전체주의로 연결된다. 나치 독일에서 지도자 원리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자연법칙과 같이 취급되었다. 나치당은 이 사상을 깊고 의미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철학과 주장을 짜깁기했다. 제3제국 당시 지도자 원리는 플라톤의 이상적 정치상이었던 철인 정치의 연장선으로 취급하였으며 프리드리히 니체위버멘쉬 사상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쏙쏙 빼와서 포장에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상위의 지도자가 하위의 피지도자에게 무제한의 권위를 가지지만 책임은 지지 않고, 하위의 피지도자는 상위의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무제한의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

여기서 권위의 원천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이며, 히틀러는 하위의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독일 민족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지도를 받는 피지도자들은 지도자에게 '무조건 충성'을 맹세하고, '무조건 복종'을 바쳐야 했다.

히틀러의 지위인 퓌러(Führer, 총통/영도자)는 법률적으로는 독일 대통령독일 총리를 겸하는 것이었으나 나치당의 이념에 따르면 퓌러의 존재는 법과 국가 위에 서는 초법(超法)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명문화된 법보다 히틀러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보다 합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고,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의 명령장은 법률과 동등하거나 더 우월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국가는 총통 아돌프 히틀러의 의사를 법률로서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나치 독일이 자연법주의를 배격하고 법률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비난 받는 법실증주의를 추구했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전혀 반대였다. 이들에게도 법률은 수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법의 존재형태)으로서 지도자 원리에 입각한 총통의 의지와 '건전한 국민감정'이 존중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유대인을 말살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법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아리아 민족의 순수성을 위해 당연히 말살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법이 없다 해도 국민감정에 기반하여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요컨대 국민감정이 원하면 법에 없더라도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뭐든지 용인된다는 것.[1] 이 분야에 대해서는 카를 슈미트 항목을 보면 좋다.

지방자치제도 역시 중지되었고 모든 지자체 의원은 중앙에서 파견되었는데, 중앙 의회마저도 나치당에서 선출되면서 형태만 남게 되었다. 의회는 거의 열리지도 않았다. 슈츠슈타펠경찰을 대체한 것처럼 나치당의 지방기구가 지방자치를 대신하는 형태가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가우(Gau)는 나치 도이칠란트 시기의 지방 행정 구역 단위이지만, 이렇게 편제된 행정 구역에서 가우라이터(Gauleiter)들이 지방자치를 대행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나치당의 지방기구라고 할 수 있다.


  1.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유대인 자체의 말살을 원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치 지도부 자신들도 그걸 알았는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진상은 뉘른베르크 재판 전까지 철저히 숨겨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2차대전 동안 독일인들에게도 암암리에 돌고는 있었지만 그 때는 도시전설 취급이었다. 이 점을 보면 나치의 자승자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