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 키이으리아 인민 공화국의 헌법
본문
키이으리아 공화국 헌법제 1장-국가 기초
제 1조 키이으리아 공화국(이하 공화국)은 국외 세력에 의하여 국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자주적인 독립국가이다.
제 2조 제 1항:공화국은 에스티주의를 국가의 기초로 하여 다스리며, 헌법은 그 반영이다.제 2항:공화국의 각급행정직은 선거와 지도회의를 통해 선출하는 준-민주주의 국가이다.제 3항:공화국은 사회 적합성에 따라 공화국 국민에게 주권을 배분한다.
제 3조 공화국의 국가 원수는 지도위원회 의장이다.
제 4조 공화국 정치제도는 국가 원수인 지도 위원회 의장과 국민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준-민주주적으로 설계한다.
제 5조 제 1항:공화국은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봉사하는 에스티주의 국가이다.제 2항:공화국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배분되어 있다.
제 6조 공화국에서 개인에 의한 정치 분쟁이 대규모 분쟁 또는 시위, 유혈 사태로 전개될 경우 이의 주도자는 그 수준에 따라 제재받는다.
제 7조 공화국은 국제주의와 포용주의, 반패권주의를 모든 대외 정책의 기초로 삼는다.
제 8조 공화국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제적 지출 또는 그러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은 국민 투표 실시 후에 최소 4할의 동의 아래 가능하다.
제 9조 공화국 국민은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국가에 표명하고, 주권을 행사한다.
제 10조 공화국 국민은 부패한 고위 관료를 해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공화국 사회제도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근로하는 사회의 모범시민인 근로자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제 12조 제 1항:공화국 헌법은 공화국의 모든 국민의 의사와 이익, 평등의 반영이며, 국가 관리에 있어 기본법이다.제 2항:공화국 헌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 단체와 국민에게 있어서 기본적이다.제 3항:공화국은 헌법을 뒷받침하는 법령을 완비하여 에스티주의적 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 13조 공화국은 공화국의 모든 국민에게 의료, 식량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한다.
제 2장-국가 운영제 14조 공화국의 모든 국가기관은 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지도 위원회, 긴급조치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15조 공화국의 모든 국가기관 지도자는 국가기관 지도자의 권리와 피행사자의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임의적으로 구성원을 채용하거나 직위를 바꿀 수 있는 권리, 인사이동의 권리, 하위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재편하고 신설할 권리, 동일한 급의 행정기관과 상호 타협을 통해 인사를 교환할 권리를 가진다.
제 16조 제 1항:국가 지도 위원회는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지며, 평의회는 입법권을 가진다.제 2항:공화국 의회는 상원인 국가 지도 위원회와 하원인 국민 평의회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운영된다.
제 17조 제 1항:국가 지도 위원은 제 2민족 국가 지도 위원은 제 2민족 10명당 1명에, 제 1민족 국가 지도 위원은 기본적으로 제 1민족 10명당 1명이나, 제 1민족의 국가 지도 위원은 제 2민족 국가 지도 위원의 수의 1.1배의 소수점 올림값보다 많아야 하며, 제 1민족 국가 지도 위원의 수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한에서 최소로 한다.제 2항:제 1민족은 비가국계 민족을, 제 2민족은 가국계 민족을 의미한다.
제 18조 제 1항:국가 지도 위원회는 다시 군무부, 정무부,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도합 6개 부서로 구성된다.제 2항:각 국가 지도 위원들은 6개 부서의 장과 부장, 지도 위원회 부의장과 의장을 맡으며, 14석을 충족하기에 국가 지도 위원이 부족할 시에는 부의 장이 해당 부의 부장을 임명한다.
제 19조 제 1항:국가 지도 위원회 부의장직은 국가 지도 위원회 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원내대표가 수행한다.제 2항:의석 수가 동일하거나 원내정당이 없는 경우 지도 위원 중 가장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이가 부의장직을 수행한다.제 3항:각 지도 위원의 부서 배치는 각 인사의 개인 경력를 고려하여, 위원회 내에서 일부 협의를 거친 후, 부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20조 제 1항:국민 평의회는 참여 의사가 있는 모든 국민으로 구성된다.제 2항:국민 평의회는 1분기 마다 갱신되며, 갱신일에만 증원이 가능하다.제 3항:국민 평의회에서는 갱신일에 평의원 직을 갱신하지 않고, 전 임기 동안 아무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평의원 지위가 박탈된다.
제 21조 평의원과 지도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제 22조 국민 평의회에서 평의원 과반이 동의할 시 평의회에서 다음 갱신일까지 평의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제 23조 제 1항:평의회 의장은 평의회 갱신 8주기마다 평의회 내에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제 2항:평의회 부의장은 평의회 내 다수당 의원이 맡는다.
제 24조 평의회 의장과 평의회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불신임안이 과반의 의원에 의해 동의되었을 때 해당 임기를 마지막으로 해당 평의회는 해산된다.
제 25조 제 1항:양원의 모든 위원, 의원들은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고, 기존의 법률을 폐지할 것을 발의할 수 있으며, 헌법을 개헌할 것을 발의할 수 있다.제 2항:평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평의회에서 1차 표결을 거친 뒤, 가결되었을 경우 지도 위원회에서 표결하여 이에서도 가결되었을 시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에 회부한다.제 3항:지도 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지도 위원회에서만 표결하여 가결되었을 시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에 회부한다.
제 26조 제 1항:법률안, 법률 폐지안, 개헌안은 모두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심의한 후 공포한다.제 2항: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심의한 후 안건이 타당하지 않다 판단하였을 경우 안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본 안건이 발의된 의회에 환부할 수 있다.제 3항: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안건이 지도 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에 회부된 이후로 3일 내로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지 않은 경우 평의회 의장 또는 법무부의 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제 4항:위원장은 부위원장이 타당하다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안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본 안건이 발의된 의회에 환부할 수 있다.
제 27조 사안을 결정해야할 상황과 제 22, 24조에 따르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본 필요가 발생한 의회에서 결정 투표를 실시한다.
제 28조 제 1항:투표는 최소 2일간 진행된다.제 2항:투표는 최소 해당 의회 의원의 이할이 투표하지 않았거나 동률일 시 투표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9조 모든 사안 투표지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지켜 제작한다.
- 제목은 (안건)에 대하여으로 한다.
2.가, 부만을 결정하는 투표의 경우2-1.각각의 칸에 가, 부를 기입한다.2-2.투표지의 마지막 칸에는 기권을 기입한다.3.두 개 이상의 선택지가 있는 경우3-1.선택지는 투표지에 가나다 순으로 넣는다.3-2.투표지에서의 선택지칸 양식은 (가나다 순에 따른 오름차순 숫자 기호). (선택지)로 한다.3-3.투표지의 마지막 두 칸에는 각각 전체 반대와 기권을 기입한다.
제 30조 제 1항:법률안 표결 투표는 최소 1일간 진행된다.제 2항:모든 법률안은 최소 해당 의회 의원의 이할이 투표하지 않았거나 동률일 시 투표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31조 모든 법률안 표결 투표지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지켜 제작한다.
- 제목은 (개헌, 법률안 신설, 법률안 폐지)안 (법제) - (발의자)로 한다.
2.각각의 칸에 가, 부를 기입한다.3.투표지의 마지막 칸에는 기권을 기입한다.
제 32조 제 1항: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개인의 재량이나 지도 위원회 과반이 동의한 경우 긴급 조치를 발효할 수 있다.제 2항: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동의하거나, 지도 위원회 과반이 동의한 경우 전쟁 또는 국가 전복 시도 및 중대한 테러 사태등 국가 존립의 위기가 발생할 시에 한하여 계엄령을 발효할 수 있다.
제 33조 긴급 조치는 일반 법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며, 계엄령 발효 시에는 헌법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다.
제 34조 계엄령이 발효될 시 국민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 3장-선거제 35조 모든 투표는 직접적 원칙에 따라 국민이 직접 자신의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타인이 주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없다.
제 36조 공화국 국민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적합성과 민족에 따라 공평하게 차등화된 주권을 지닌다.
- 지도위원
- 위원장- 22표
2.부위원장- 19표3.정 위원- 16표4.부 위원- 14표5.일반 위원- 12표2.제 1민족
- 제 1등시민-10표
2.제 2등시민-6표3.제 3등시민-4표3.제 2민족
- 제 1등시민-5표
2.제 2등시민-3표3.제 3등시민-2표
제 37조 공화국 선거에서는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표를 여러 후보자들에게 나누어 투표할 수 있다.
제 38조 제 1항:위원 선거는 투표 개시일 4일 전부터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제 2항:위원 선거는 투표 개시일 1일 전부터 후보자 모집을 중단하여야 한다.제 3항:위원 선거는 투표 개시 당일에 유세가 불가능하다.제 4항:위원 선거는 최소 3일간 진행된다.제 5항:위원 선거는 최소 당원 또는 선거 당사자의 2할이 투표하지 않았거나 동률일 시 투표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39조 위원 선거 투표지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지켜 제작한다.
- 제목은 제 (대수)대 (직함) 선거로 한다.
2.후보자는 투표지에 숫자 오름차순으로 기입한다.3.투표지에서의 후보자칸 양식은 (기호). (후보자 성명) ㅡ 슬로건으로 한다.4.투표지의 마지막 두 칸에는 각각 전체 반대와 기권을 기입한다.
제 4장-사법제 40조 여러 국가적 갈등 상황과 위법 행위를 처벌,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설치한다.
제 41조 제 1항:대법원은 재판장 1명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다.제 2항:재판장은 부위원장과 평의회 의장, 법무부의 장이 합의하여 임명하며, 동률일 시 우선권은 앞의 기술순과 같이 한다.제 3항:재판관은 재판장, 평의회 의장, 위원장이 각각 1명씩 임명한다.
제 42조 제 1항:재판관과 재판장은 그 어떠한 공직과도 겸임할 수 없다.제 2항:재판관과 재판장은 어떠한 당적도 가질 수 없다.
제 43조 제 1항:공화국 형법과 기타 법령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모든 실형은 최소 판결 2주 후에 집행한다.제 2항: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St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다.제 3항:부위원장 소속 당의 의원은 사후 7일 내에 해당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제 44조 제 1항:피의자는 판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주 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상소할 수 있다.제 2항:재판소에서 재심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이의서 제출 2일 내에 재심을 실시한다.
제 5장-경제제 45조 재임 중인 어떠한 공직자도 5.000St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품을 대가 없이 취득할 수 없다.
제 46조 국가기관은 국내의 어떠한 기업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불시 감사할 수 없다.
제 47조 제 1항:내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개인도 해외에서 자본금을 1분기에 250.000St이상 반입할 수 없다.제 2항:위와 같은 이유로 어떠한 개인과 단체도 물품 또한 1분기에 가치 150.000St이상 반입할 수 없다.제 3항:위와 같은 이유로 기본적으로 모든 반입품에 대하여 1/2할의 반입세를 과세한다.제 4항:지도 위원회 사안 투표에 따라 특정 국가나 개인에 대한 반입세를 조정할 수 있다.
제 48조 통화 가치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자본금을 1분기에 500.000St이상 반출할 수 없다.
제 49조 어떠한 민간 외화 거래도 키이으리아 공화국에서 공식으로 지정한 해당 통화에 대한 환율의 6할 이하 가치로 키이으리아 에스티(St)를 거래할 수 없으며, 이는 국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 6장-인권제 50조 제 1항: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의 그 가치와 존엄성, 권리를 지닌다.제 2항:모든 국민은 권리를 지니며, 또한 그를 보장받기 위해 의무를 진다.
제 51조 모든 국민은 법 아래에서의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 52조 인권은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 53조 모든 국민은 공화국의 사회구성원으로써 공화국 법률 앞에 완전히 평등하다.
제 54조 제 1민족은 비가국계 출신으로, 제 2민족은 가국계 출신으로 민족을 구별한다.
제 55조 공화국은 국민을 지도계급과 1, 2, 3등시민으로 나눈다.
- 모든 지도 위원은 지도 계급이다.
2.지도 위원은 임기 중 해임되지 않은 이상 퇴임 후에도 1등시민 계급이 유지된다.3.공화국 전용 프로필을 보유한 이는 1등시민 계급이다.4.공화국 평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동안 1등시민 계급이다.5.평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중 평의회가 해산되지 않은 이상 퇴임 후에도 2등시민 계급이 유지된다.6.예술을 향유하는 이는 2등시민 계급이다.7.일반 평민은 3등시민 계급이다.8.법원에서 구형한 처벌에 따라 계급을 강등할 수 있다.
제 56조 제 1항:공화국은 본국을 방문한 여행증 또는 체류증을 지닌 비국적자에 대해서도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한다.제 2항:공화국은 그 어떠한 국가의 치외법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비국적자의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도 본국의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심판하고 처벌한다.
제 57조 공화국으로 입국하고, 체류증을 발급받은 뒤 7일이 지나면 3등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 7장-외무제 58조 제 1항:공화국은 세계 평화를 옹호하며, 반전주의와 상호 불간섭을 외무 정책에서 우선한다.제 2항:공화국은 모든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사회의 모범 국가이다.
제 59조 제 1항:공화국은 세계 평화에 훼방을 놓는 국가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하여 제재할 수 있다.제 2항:공화국은 세계인의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중요시하며, 필요시에는 타국의 인민들을 불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 전쟁을 치루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기여이므로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으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제 60조 제 1항:공화국과 수교 관계를 체결할 때에는 우호적인 국가만이 가능하며, 서로간의 건설적인 교류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제 2항:수교당사국은 공화국과의 대표자간 전화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61조 공화국은 공화국을 우호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자국과 평등히 대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체결한다.
제 62조 제 1항:공화국과 동맹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전주의를 이행중인 국가만이 가능하다.제 2항:반전주의 시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공화국과 특수한 목적 또는 긴급조치와 같은 특수한 방식을 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맹 관계를 체결할 수 없다.
제 63조 공화국은 언제나 자주 독립을 원하는 국가를 지지성원하며, 가능하다면 이들과 단결하여 민족적 해방을 위해 공동으로 투쟁하며, 이가 불가능하더라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 64조 공화국은 타국 각지에 위치한 대사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전달하며, 외국과 교류한다.
제 8장-군사제 65조 공화국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공화국 국방군을 둔다.
제 66조 제 1항:국방군은 세계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는 때에는 자진으로 해체한다.제 2항:평화와 번영이란 전쟁 위험이 완전히 전무한 평화 시대의 실현을 의미한다.
제 67조 국방군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방군에 대한 모든 관련 수치를 유포, 군 비관련자가 군 관련 수치를 집계, 분석할 경우에 엄벌에 처한다.
제 68조 공화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화국의 군사시설에 침입한 경우 엄벌에 처한다.
제 69조 국방군의 군사 작전 시행을 위해서는 지도 위원회 위원장의 결제가 필요하다.
제 9장-위원장제 70조 제 1항:지도 위원회 위원장은 종신직이다.제 2항:지도 위원회 위원장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제 71조 제 1항:지도 위원회 위원장이 사망하였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계승한다.제 2항:지도 위원회 위원장은 후임자를 임명할 권리를 지닌다.
제 10장-국가 상징제 72조 국호는 "키이으리아 인민 공화국"이다.
제 73조 국기는 적청적 삼색기에, 적색과 청색 사이에 청적색 줄무늬가 그려져있고, 청색과 적색 사이에는 적청색 줄무늬가 그려진 바탕 위에 붉은 역삼각형과 그 위에는 각각 회색, 연회색의 작은 별과 흰색의 큰 별, 연회색과 회색의 작은 별이 있으며, 역삼각형의 중간에 국장이 들어간 깃발이다.
제 74조 국장은 적색 테두리가 있는 백색 6각형 안에 지구를 형상화한 문양 위에 공화국 정부청사 건물이 포개어져 있고, 그 양 옆 위에 곡괭이와 별이 그려져있는 휘장이다.
제 75조 국가는 "우리는 맹세한다"이다.
제 76조 국화는 금계국이다.
제 77조 국시는 "더 나은 삶 - 더 나은 국가"이다.
제 78조 국도는 카르스 크이우이다.
제 79조 국색은 적색이다.
제 80조 통화는 키이으리아 에스티(RKE)이다.
제 11장-부칙제 81조 "키이으리아 공화국 헌법"은 4월 15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82조 제 1항:"키이으리아 공화국 헌법"은 계엄 시의 긴급 조치를 제외한 모든 법과 칙령에 대하여 최고법이며, 모든 법령 및 행정명령은 헌법의 윤리를 반영하고, 헌법의 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제 2항:"키이으리아 공화국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폐지하거나 개정한다.
제 83조 "키이으리아 공화국 헌법"은 총합 11장 83개조 148개항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