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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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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개정된 왕국의회법 입법취지에 따라  [[왕국의회사무처]]와 [[윤리특별위원회]]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설정상 존재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개정된 왕국의회법 입법취지에 따라  [[왕국의회사무처]]와 [[윤리특별위원회]]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설정상 존재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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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 임시회
 
: [[로베르토|국왕]], 왕국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소집 요구 시,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 시 개회. 회기는 7일 이내.
 
: [[로베르토|국왕]], 왕국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소집 요구 시,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 시 개회. 회기는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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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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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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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개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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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대한민국 헌법 제40조|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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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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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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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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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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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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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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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제2항, 제4항). 그렇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는 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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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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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제1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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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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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중요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ref>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1-162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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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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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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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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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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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심의확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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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제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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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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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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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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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채동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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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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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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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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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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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1회계년도를 지나는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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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심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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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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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f>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2-163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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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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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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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ref>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4쪽</ref>

2018년 5월 1일 (화) 18:41 판

하늘미르 왕국 의회 / 왕국 의회
National Assembly of HANULMIR
하늘미르 왕국 의회기.png
의회 체제
의회 체제단원제
조직
왕국 의회의장     로베르토 알 미르
(대행체제) (무소속)
의회 부의장     공석 (무소속)
의회사무처장     공석 (무소속)
구성
정원400석
의원임기2년 (현실 2개월)
하늘미르 왕국 제8대 의회구성.png
정당구성     개혁정당 (120)
     한울당 (120)
     재건공산당 (120)
     평화선진당 (40)
선거
선거제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이전 선거2017년 4월 7일 (하늘미르 왕국 제8대 총선거)
의사당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사당.jpg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사당
칼리아리특별시
웹사이트
http://nationalassembly.gov.hm

하늘미르 왕국 의회(영어: National Assembly of HANULMIR, 이탈리아어: Parlamento Di HANULMIR)는 하늘미르 왕국의 의회이며 하늘미르 왕국 입법부의 주축이다. 헌법 상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제2차 하늘미르 왕국 헌법에 따라 단원제이며, 왕국의회 의원 의석수는 400석이다.

현행 왕국의회법에 의거하여 매년 4번 정기회가 열리며 3월, 6월, 9월, 12월에 개회한다. 회기는 14일 이내이다.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안·법안 심사 및 의결, 예산 및 결산안 의결,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국가 정책 방향 결정 등 절차가 진행한다. 첫 정기회는 2018년 4월 28일(하늘미르력 7년)에 개회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임시회 형태로 개회하였다.

의회의장 · 부의장

의회의장

  • 임기: 2년 (의회 임기 종료시까지)
  • 의회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1인)
  • 의회부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1인)

의회의장(영어: Speaker of National Assembly)은 하늘미르 왕국 입법부의 장이다. 의회의장은 왕국 의회의장이라고도 한다. 의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지만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해산이나 의회 임기 종료시까지이다. 의회의장은 사부요인(四府要人)이다. 2018년 4월에 개정된 왕국의회법에 의해, 의장과 부의장은 법률로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을 할 수 없다.

현임 의회의장

  • 로베르토 알 미르(Roberto Al Mir): 무소속 출신, 국왕 (왕국의회법에 따른 의장 대행체제)

역대 의회의장

대수 임기 이름 출신 정당 부의장/출신정당
제1대(초대) 2017년 5월 1일 ~ 2017년 8월 22일 레오나르도 메르치 민주당 공석
제2대 2017년 8월 23일 ~ 2017년 9월 17일 육장 개혁민주당 공석
제3대 2017년 10월 3일 ~ 2017년 10월 15일 성현성 보수신당 공석
제4대 2017년 10월 23일 ~ 2017년 12월 22일 초보자어때 보수신당, 혁신민주당 공석
제5대 2017년 11월 30일 ~ 2018년 1월 21일 민창원 국민중심당 공석
제6대 2018년 1월 22일 ~ 2018년 2월 10일 민창원 공화당 존 메리엇/공화당
곽도현/자유당
제7대 첫번째 2018년 2월 11일 ~ 2018년 4월 10일 루돌프 한울당 한비자
제7대 두번째 2018년 3월 18일 ~ 2018년 4월 10일 안철정 새미르연합 공석
제8대 임시의장 2018년 4월 11일 ~ 현재 로베르토 알 미르 무소속 공석

의회의원

  • 참정권
  • 임기 - 2년 (현실 2개월)
  • 정족수 - 국회의원의 정원은 400석이다. 전 의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왕국 의회의 역사

  • 2017년 5월 1일 제1대 하늘미르 왕국 의회 의원 선출
  • 2017년 7월 28일 하늘미르 왕국 1차 헌법 제정
  • 2017년 12월 1일 임시 의회의사당(현, 원로원 건물)에서 현재 칼리아리 특별시 왕국 의회의사당으로 이전

구성과 조직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현재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현행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

개정된 왕국의회법 입법취지에 따라 왕국의회사무처윤리특별위원회만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27일 개정되기 이전의 구 왕국의회법 체제에서의 구성과 조직은 설정상 존재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의회의 운영

하늘미르 왕국 의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정기회는 연중 4차례 열리며 3월, 6월, 9월, 12월 이다. 정기회 개회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임시회라고 한다. 정기회는 현행 왕국의회법 제18조 2항에 따라 회기를 2주로 정하고 있으며, 임시회는 동법 제20조 2항에 따라 회기를 1주로 지정하고 있다. 단, 임시회에서는 의안 · 법안 심의를 제외하고 정기회 심사 내용인 예결산 심의,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내용을 심사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왕국의회법 제18조 (정기회)

① 정기회는 분기별로 진행하며, 3월, 6월, 9월, 12월 첫째 주 토요일 부터 개회한다.
② 정기회 기간은 2주로 한다

왕국의회법 제20조 1항 (임시회)

1.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3. 헌법에 따른 국왕이 의회 소집을 요구 한 경우
  • 정기회
매년 4차례(3월,6월,9월,12월) 첫째주 토요일 부터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는 14일 이내
  • 임시회
국왕, 왕국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소집 요구 시,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 시 개회. 회기는 7일 이내.

국회의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개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 법률안의 심의·의결
국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동조 제2항).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서명·공포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제2항, 제4항). 그렇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는 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헌법개정의 권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제130조 제2항).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중요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1]

재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예산심의확정권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제54조 제2항).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제57조).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

기채동의권

정부는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국채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1회계년도를 지나는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결산심사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3]

  1.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1-162쪽
  2.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2-163쪽
  3.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