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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 ||
+ |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개정1판 2019년 8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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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 ||
− | + | 제2조(활성화) | |
− | 제2조(활성화) | ||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 |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 | ||
− | + | 1. 로고 등의 공공디자인 | |
− | 1. 로고 등의 | + | 2. 대중교통도입 등의 산업사업 |
− | 2. | + | 3. 교통시설건설 등의 공공시설 건축/공사 |
− | 3 | + | 4. 정부청사건설 등의 건설 |
− | + | 5. 기타 집정관령으로 지정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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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입찰기간) | 제3조(입찰기간) | ||
− | ① 입찰을 할 때에는 게시글을 올린 날부터 최소 | + | ① 입찰을 할 때에는 게시글을 올린 날부터 최소 3일 이상 입찰을 받아야 한다. |
− | ② 단독입찰의 경우 최소 | + | ② 단독입찰의 경우 최소 2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
− | ③ 무(無)입찰의 경우 최소 | + | ③ 무(無)입찰의 경우 최소 3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
제4조(선정방식) | 제4조(선정방식) | ||
① 입찰을 받은 후 국민투표와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 ① 입찰을 받은 후 국민투표와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 ||
− | ② 선정 시 국민투표 비율은 최소 40% | + | ② 선정 시 국민투표 비율은 최소 40% 이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1(기타선정방식) | 제4조의1(기타선정방식) | ||
① 단독입찰의 경우 찬성과 반대로 투표를 해야하며, 투표비율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 ① 단독입찰의 경우 찬성과 반대로 투표를 해야하며, 투표비율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 ||
− | ② 무입찰의 경우 | + | ② 무입찰의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다. |
− | 제5조(공모전) 입찰 대신 공모전을 통해 개인에게도 참가권을 부여할수 | + | 제5조(공모전) |
+ | ① 입찰 대신 공모전을 통해 개인에게도 참가권을 부여할수 있다. | ||
+ | ② 공모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 ||
== 부칙 == | == 부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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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년 8월 14일 (수) 21: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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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입찰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입찰에 관한 법률" 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개정1판 2019년 8월 11일
내용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성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
1. 로고 등의 공공디자인
2. 대중교통도입 등의 산업사업
3. 교통시설건설 등의 공공시설 건축/공사
4. 정부청사건설 등의 건설
5. 기타 집정관령으로 지정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제3조(입찰기간)
① 입찰을 할 때에는 게시글을 올린 날부터 최소 3일 이상 입찰을 받아야 한다.
② 단독입찰의 경우 최소 2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③ 무(無)입찰의 경우 최소 3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제4조(선정방식)
① 입찰을 받은 후 국민투표와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 시 국민투표 비율은 최소 40% 이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1(기타선정방식)
① 단독입찰의 경우 찬성과 반대로 투표를 해야하며, 투표비율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② 무입찰의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다.
제5조(공모전)
① 입찰 대신 공모전을 통해 개인에게도 참가권을 부여할수 있다.
② 공모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