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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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입찰법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입찰에 관한 법률" 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입찰법 초판 2018년 7월 30일

내용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 내 정부 등의 기관에서 입찰을 할 때에 공정한 입찰과 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성화)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여야 한다.

1. 로고 등의 디자인변경
2. 신년축제 등의 공개행사
3. 대중교통도입 등의 제품사업
4. 교통시설건설 등의 공사
5. 정부청사건설 등의 건설
6. 기타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제3조(입찰기간)
① 입찰을 할 때에는 게시글을 올린 날부터 최소 5일 이상 입찰을 받아야 한다.
② 단독입찰의 경우 최소 3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③ 무(無)입찰의 경우 최소 5일의 추가입찰을 받아야 하며, 추가입찰은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야 한다.

제4조(선정방식)
① 입찰을 받은 후 국민투표와 자체심사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 시 국민투표 비율은 최소 40%이며, 국민투표 이외의 심사가 두 번 이하로 진행될 경우 국민투표는 최소 55%의 비율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1(기타선정방식)
① 단독입찰의 경우 찬성과 반대로 투표를 해야하며, 투표비율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② 무입찰의 경우 국민투표 최소 35%와 자체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정한다.

제5조(공모전) 입찰 대신 공모전을 통해 개인에게도 참가권을 부여할수 있고, 공모전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