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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 | == 내용 == |
− | === 전문 ===
| + | [[https://cafe.naver.com/hanulmir/book5091366/9027 하늘미르 왕국 헌법 내용 보기]] |
− | 빛나는 하늘미르왕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정의, 평화, 복지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는 조국의 영구한 부강과 발전을 영구히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들의 권리의, 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의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헌법으로서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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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장 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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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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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미르왕국은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민주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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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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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미르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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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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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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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법률과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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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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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하늘미르왕국의 영토는 사르데냐 섬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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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하늘미르왕국의 수도는 칼리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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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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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하늘미르왕국의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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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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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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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에 의하여 체결 혹은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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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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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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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정당은 운영과 활동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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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정당의 운영과 활동이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을 미칠 때 내각은 최고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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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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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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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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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복지를 확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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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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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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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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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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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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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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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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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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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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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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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가는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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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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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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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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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 및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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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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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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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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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주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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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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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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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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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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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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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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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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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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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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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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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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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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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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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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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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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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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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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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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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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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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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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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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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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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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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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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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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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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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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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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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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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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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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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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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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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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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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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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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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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6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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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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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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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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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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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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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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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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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하늘미르왕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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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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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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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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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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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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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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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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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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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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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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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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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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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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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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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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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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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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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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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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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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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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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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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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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ㆍ의사자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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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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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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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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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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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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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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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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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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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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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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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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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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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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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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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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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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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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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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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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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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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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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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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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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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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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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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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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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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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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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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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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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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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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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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