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헌법

로베르토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15일 (일) 15:30 판 (→‎내용)

하늘미르 왕국 헌법하늘미르 왕국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자 하늘미르 왕국에서 최고 기본법이다. 모든 법령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체제 안에서 유지한다. 인적으로 하늘미르 왕국 국민에게 적용하고, 장소적으로 하늘미르 왕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 적용된다.

하늘미르 왕국 최초의 헌법은 2017년 7월 28일 제헌의회에서 제정하고 국왕로베르토 알 미르가 공포한 하늘미르 왕국 1차 헌법이다.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이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고 불린다.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전문과 본문 122개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개정 역사

헌법 별칭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처음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한다. 하늘미르 왕국 2차 헌법은 당시 한비자 총리가 처음 발의하여 비자 헌법이라고 불렸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육성준 당시 국민개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는 별칭이 있다.

내용

전문

빛나는 하늘미르왕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을 바탕으로 정의, 평화, 복지를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는 조국의 영구한 부강과 발전을 영구히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들의 권리의, 또 그에 따르는 합당한 의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헌법으로서 보장하고자 한다.

제1장 총강

  • 제1조
하늘미르왕국은 입헌군주제에 바탕한 민주국가이다.
  • 제2조
하늘미르왕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제3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법률과 국제법,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영토는 사르데냐 섬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② 하늘미르왕국의 수도는 칼리아리다.
  • 제5조
① 하늘미르왕국의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복무한다.
②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 혹은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② 정당은 운영과 활동은 민주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③ 정당의 운영과 활동이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을 미칠 때 내각은 최고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이를 인용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 제8조
국가는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 제9조
국가는 복지를 확충하여야 한다.
  • 제10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11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는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④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 및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주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5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

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6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하늘미르왕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ㆍ의사자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