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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미르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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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미르 왕국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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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 하늘미르 왕국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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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미르 왕국 회원약관'''은 하늘미르 왕국에 가입한 회원들이 지켜야할 약관이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10월 7일 [[https://cafe.naver.com/hanulmir 하늘미르 왕국 카페]] 초대 매니저인 [[사용자:로베르토]]가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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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개정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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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년 10월 7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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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년 10월 10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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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년 12월 20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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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2월 18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재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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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2월 18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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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년 7월 26일 1대 매니저 로베르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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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2월 14일 2대 매니저 루이지 재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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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9월 15일 2대 매니저 루이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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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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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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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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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약관은 "가상국가 하늘미르(Virtual nation Hanulmir)"(이하, 하늘미르 카페)가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가상국가 커뮤니티 서비스 이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 본 네이버카페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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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 (약관 명시, 효력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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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 카페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전체 게시판 공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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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 카페는 네이버(NHN)의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 기타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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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약관의 개정은 카페매니저를 통해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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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관이 개정될 경우 개정안을 미리 발표를 하고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카페매니저를 통해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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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본 카페는 약관을 개정할경우 회원들에게 서면을 통해서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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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장 회원 및 운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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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 (회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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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 카페 회원 가입을 할 경우 관련 질문에 대답을 성실히 해야 한다. 불성실 할시에는 가입 불가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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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본 카페의 질문 중 1번 질문 "회원 이용약관 및 헌법과 법령의 동의여부"에 '아니오'를 선택할시 가입 불가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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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 약관이 최초 제정되기 전 가입된 자는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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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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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회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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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모든 회원은 성별, 나이를 포함한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하여 활동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본 카페는 등급제이며 등급은 활동량에 따라서 도입되며, 이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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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모든 회원은 표현과 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약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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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모든 회원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다른 회원의 행위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대리처벌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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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모든 회원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서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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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모든 회원은 하늘미르 헌법에서 지정한 헌법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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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모든 회원은 카페 운영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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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5조(운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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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 카페 운영진이라고 함은 '매니저', '부매니저', '전체게시판 스텝'의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부매니저는 내각 수반인 '제1집정관', 전체게시판 스텝은 '제2집정관', '하원 의장', '상원 의장" '최고재판소장'에게 권한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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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진 임명은 매니저가 직접한다. 매니저가 아닌자가 운영진을 임명할 경우 영구 강퇴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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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운영진이 아닌 카페스텝(STAFF)의 경우에는 부매니저도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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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영진 및 카페스텝(STAFF)은 카페와 회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가지며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남용 할 경우 운영진 및 스텝 직위를 박탈하거나 영구 강퇴에 처한다.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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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운영진도 카페내의 회원으로서 제4조의 회원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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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장 카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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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조 (채팅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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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채팅방은 운영진만이 채팅방을 개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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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팅방내에서 욕설, 비하, 비방, 언쟁, 음란 발언, 일베 용어의 행위가 있는 경우 채팅방에서 강퇴 처리하며 카페에서 활동정지 30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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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팅방내에서 유해 URL,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회원을 채팅방에서 강퇴 처리하며 카페에서 영구강퇴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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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카페와 공개채팅방의 닉네임이 불일치하는 경우 채팅방 강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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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채팅방을 도배할 경우 채팅방 강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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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본인 인증, 채팅방 질서, 법률 위반, 채팅방 닉네임 등 운영진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경고를 무시하면 채팅방 강퇴 및 활동정지 7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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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모든 운영진이 채팅방에서 나간 경우, 활동이 없어 더이상 채팅 이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 채팅방에서 위의 규정을 다수인원이 지키지 않은 경우 채팅방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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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조 (게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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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게시글을 등록할 때에 모든 회원은 카테고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등록하고,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 경우 운영진이 게시판을 이동된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게시글을 등록할 경우에는 최대 활동정지 10일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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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상국가 정치글이 아닌 욕설이 다분하게 들어간 회원간의 분쟁유도 글에 대해서는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최대 활동정지 30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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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카페에서 실제 대한민국 광고성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시글인 경우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최대 무기한 활동정지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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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도덕한 말투, 일베 용어 및 말투는 최대 활동정지 30일에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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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한민국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는 사진, 도화, 영상물, 폭력적인 장면은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최대 활동정지 30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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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욕설, 비속어 게시글이 발견되면 무통보 삭제와 활동정지 최대 활동정지 30일까지 조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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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게시글을 세줄 미만의 게시글로 3회이상 연속적인 게시글로 등록할 경우 도배로 간주하거나 의미없는 글로 도배는 즉시 삭제조치에 취하며 최대 활동정지 30일까지 조치가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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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회원간 친하다는 이유 등으로 반말, 비속어를 사용한 친목성 게시글이 발견하면 최대 활동정지 7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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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글은 무통보 삭제조치에 취하며 최대 활동정지 30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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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채팅방내에서 유해 URL, 타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회원을 카페에서 영구강퇴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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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가전복 및 기타 하늘미르를 위협하는 설정인 경우 삭제조치에 취하며 최대 활동정지 30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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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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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의 전항의 규정은 제7조 전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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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조 (운영진에 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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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운영진을 사칭하는 행위는 영구탈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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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운영진에 대해 욕설과 비속어를 할 경우 최대 영구정지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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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운영진을 가상국가와 상관없는 것으로 협박하는 경우에는 영구탈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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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운영진을 가상국가와 상관없는 것으로 모욕, 우롱, 기만하는 행위는 최대 영구탈퇴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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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장 신고,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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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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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모든 회원은 매니저, 운영진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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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고를 할 경우 증거 사진이 있어야 한다. (닉네임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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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고는 민원행정서비스 > 카페 질서 신고를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고 신고게시글 및 댓글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나 사진 및 도화를 게시할 경우 영구강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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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고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신고요청이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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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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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약관에 의거한 처벌은 모두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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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처벌 결과는 반드시 게시글로 고시해야 한다. '처벌일시', '처벌내용', '처벌이유'등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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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최총 처벌 수위와 기간의 판단 및 집행은 매니저가 한다. 매니저가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부매니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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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스텝진의 전자정부 질서유지권 명칭으로 활동정지 10일 이내의 즉결 처분권을 부여한다. 단, 즉결 처불시 제11조 2.에 따른 사유를 고지해야 하며, 10일이 넘는 활동정지 처분이나 탈퇴 등의 처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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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 (사면, 복권,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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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매니저가 판단 및 집행한 처벌이 아닌 경우에는 매니저는 그 회원을 즉시 사면 및 복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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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매니저는 처벌요청서의 처벌이 과할 경우 처벌을 안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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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매니저가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부매니저가 위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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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3조 (그 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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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에 나와 있는 경우가 아닌 그 외의 사항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과 법령에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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