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법전}} == 제1조 (행정중재위원회의 설립) == 행정중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고려가 아닌 1차적 수단으로서의 빠른 결정을 목표로 하는 사법부 == 제2조 (행정중재위원회의 관리 분야) == 행정중재위원회는 다음 분야에 관련된 분쟁을 1차적으로 관할한다. * 법의 해석으로 발생한 분쟁 * 서로 다른 법안의 충돌로 발생한 분쟁 * 법이 이야기하지 않은 권한으로 인한 분쟁 * 기타 고시나 사법부령으로 행정중재위원회의 1차적 관리를 인정하는 분야의 분쟁 == 제3조 (행정중재위원회 중재 불복) == 행정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안 및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관청 또는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다. == 제4조 (행정중재위원회의 임원 구성) == 행정중재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인물로 구성한다. 해당 사건과 관계된 부서는 모두 제외하고 상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결정은 행정중재위원장에게 있으며, 행정중재위원장이 부재라면 부위원장이 각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판단한다. * 헌법재판소장 (행정중재위원회장) * 최고위원회장 (부위원장) * 사무총장 (행정부 대표) * 사법총장 (사법부 대표) * 의장국 대표 (입법부 대표) * 재판관 * 스탭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 (원본 보기) 틀:국기그림/구현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UVN (원본 보기) 틀:나라자료 가상국제연합 (원본 보기) 틀:법전 (원본 보기) 틀:색 (원본 보기) 틀:접기 클래스 (원본 보기) 행정중재위원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