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합의 및 중요판례

Saddam Hussein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2월 7일 (금) 03:33 판

법안 개정 절차중 거부권 행사로 인한 집행 혼란에 대한 기준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행정중재재판소
작성일자 : 2020년 1월 24일


(가) 거부권이 적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있거나 행중위에서 검토중에 있는 경우
제가 행정중재를 진행할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거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으므로, 해당기관이 통과된 법률을 거부권이 무효화된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법률울 집행할지, 아니면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발표되어 집행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기관의 판단대로 공고하여 집행하면 합법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약 공고하지 않고 아무 생각없이 기존 법률이던, 새로운 법률이던간에 공고없이 집행한 경우 이는 법안이 확정된 이후 결과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재판이나 집행번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거부권이 행중위에 의해 적법하게 선언되었음이 확인되어 의장이 법안의 폐기를 확정할 이후, 담당기관이 행중위 거부권 심사도중에 “적법하게 선언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폐기된 법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월권"이 됩니다. 법안의 폐지와 승인등은 총회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애매한 상황에서의 기관의 선택" 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실질적인 시행 이후 이를 무효화하거나 추후에 생길수 있는 추가적인 분란을 방지하고자 강조하였습니다.


(나) 거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을 경우
거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없을 정도라면, 거부권이 적법하므로 의장이 이를 확인하지 않을수 있으나 적법한 거부권의 행사를 의장이 거부한채 최종 확정해버리면 이는 월권이 됩니다. 다시말해, 적법한 거부권이 행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과된 법안의 폐기가 선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안 확정 및 최종 통과선언"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법안의 통과와 거부에 대한 모든 선언등은 모두 의장국과 총회의 권한이므로 법안이 붕 뜨게 되며, 통과된 법안 자체는 합법적 거부권의 행사와 동시에 "집행이 보류"되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18일 내에 거부권이 행사된경우 카페법전에 붙여져있는 법안에 [보류]를 붙인다.
(입법부법 참조)

이 경우 담당기관이 거부권이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래대로 시행한다는 것만 확인하여 공고해주신후 실질적으로 집행하면 애매한 기간 동안에는 합법입니다. 또한 사법서사회의 자체 결정으로 사법서사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에서 후술합니다.


(다) 사법서사법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이렇습니다.

  1. 사법서사법 폐지안이 통과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했고
  2. 상임이사국에 의해 적법한 거부권이 선언되었으며
  3. 사법서사법 폐지안이 거부권 선언 함께 시행보류가 됨 공고 : [보류]를 붙임(시행이 보류된다는 말)
  4. 의장이 통과이후 적법한 거부권의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사법서사법 폐지안은 적법한 거부권 행사에 의해 집행이 보류되었으나 의장에 의해 거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법서사법 폐지안에 의해 기존의 사법서사법이 폐기되었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가타부타 있을 수 있음. (쉽게 말하자면 폐지안이 적법하게 통과된 것이 의장국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 이후 적법하게 거부권이 행사되어 페지안의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므로, 기존의 사법서사법을 폐기하고 “사법서사법 폐지안"으로 대체된채로 시행이 보류되었는가, 아니면 사법서사법을 폐기를 실행하는 것이 보류되었냐의 문제.)
  5. 논란과 관련해, 관련기관이 확실히 기존 법률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결론이 나올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전자를 선택할 경우 기존 법안의 합법적인 집행이 가능. 단, 기존 법률의 비법적인 집행은 공고없이 시행될 수 있으나. 공고없이 진행된 기존 법안의 집행은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밟힐 수 있으니 주의. (기존 법안이 존치되는 경우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힐 수 있다는 것)
  6. 거부권이 합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가)번의 경우처럼 처리하면 됨


(라) 일반적으로 거부권 없이 통과한 경우
의장이 선언하기 전에도 관련 기관이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여 공고한 뒤 시행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의장의 통과선언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 결론
즉 법안이 애매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당 기관이 판단할 때, 새로운 안이던 이전의 법안이던, 거부권이 적법한지, 아니면 논란중에 있는지만 확인한뒤,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이 기간동안 무엇을 집행할지를 결정한 후 공고하면 합법입니다.

긴급 행정중재재판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작성일자 : 2020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토론의 기준은 어디서 이루어졌나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는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대화가 오갔는데도 단지 해당 게시글에서 댓글로 개진되지 않았다고 해서 토론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치국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률로만 따지고 보면 토론 기간 내에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으니, 의장국 당선자의 주장은 옳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관심이 없는 주제이며, 회원들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안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묻고, 어떻게되던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 안건을 통과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제도는 그러한 상황에서 절차적 편의를 봐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다릅니다. 경비실이 주의를 줄 정도의 격렬한 토론을 하고, 서로의 주장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걸려진 토론에서 발언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며, 의장국 당선자가 그러한 주장을 했을때 많은 회원들이 "이미 토론을 했지 않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국 당선자의 주장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의 부재가 심각하게 의심되므로 의장국의 주장은 언급의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치국의 정신을 존중합니다. 이 정신은 "나는 법을 법대로 지켰으니 다 옳아, 더 지킬 필요 없어" 라는 주장을 합법의 칼로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다시한번, 저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미 회원들이 사실상의 토론과 의견 개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법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입예고"에 대한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관련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헌법재판부 행정중재재판소
작성일자 : 2019년 11월 30일

[1]. 법안 및 정책 입안자의 입안 의도를 보면, 정책 발의자의 의도는 "이사국" 심사에서 탈락되는 국가들이 많아 2014년에 "옵저버"로 신설되고, 가입예고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일반가입국마저도 정권에 의해 심사가 주관적이 되거나 허들이 높아져 까다롭게 바뀔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신설된 제도입니다.

정책 입안자는 회원국 관리부가 법에따라 가입예고국이 가입예고시 승인 및 거부를 할 수 있으나, 말그대로 가입예고는 "예고"이고 일일히 승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가입예고의 거부는 정말로 문제되는 테러 국가이거나, 가상계와 다른 국가이거나 등의 비상시를 위한 수단이지 결코 한 나라의 정치적인 분쟁에 관련된 나라들이 거절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인정한 조항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가상국제연합의 권역에서 활동하고싶은 국가들이 까다롭게 바뀌는 심사나 회원국관리부나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거절당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를 도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 자유방유는 개별 회원국의 문제이며, 그것이 도의적으로 옳든 옳지 않던, 가상국제연합은 자유방유의 가입예고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회원국관리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상국제연합 권역에서 가입 의사를 보이며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회원국관리부의 행동이 한 회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하나의 유권 해석을 할 때, 정책 입안자나, 법률고안자의 원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예고국 제도의 도입의도는 어디까지나 가상국가가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함이 우선 목적이므로, 자유방유의 가입예고국 등록은 정책 입안자의 판단대로라면 막지 말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저는 입안자의 취지를 존중하고, 그 취지대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므로, 가입예고의 거절은 연합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대안 사안이나 최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를 들며 반대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약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판단

작성자 : 비바루터
작성부서 : 행정중재위원회
작성일자 : 2019년 8월 12일

1. “조약”은 가상국제연합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행정부가 맺은 약속”이라면 법률적으로 유효하되 법률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하나의 “약속” 또는 “계약"으로 취급되며, 그러므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집행을 중지하면 그만입니다.

2.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항이 없는 상황(의장 및 최고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상대방이 입법부의 인가를 받고 체결된 조약이라면, 입법부의 동의 없이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국제연합 법체계 내부에서는 조약과 관련된 법령이 없으나, 실질적으로 양 측이 동의하고 상대방이 입법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이라면 가국련 역시도 이에 대해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3. 입법부의 인준을 받은 조약은 법과 같은 심사를 받으며 법령으로 기능합니다. 조약의 페기 역시 조약의 페기안이 입법부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4. 이는 지난번에 내었던 조약에 대한 심사와 동일합니다 저는 네이션즈의 예를 들면 행정부의 주선으로 협약을 맺었을때 각 독립관구(은행,위키스,마크,경비실)등과 개별적 관계를 맺었으므로 행정부가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각 독립관구와 맺었던 이용조항들은 파기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이행하고 있는이상 사실상 이행된다고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가상국제연합이 그들의 외교권을 대리하여 맺은 대리협약이며, 이와 같은 특수성에서 입법부의 인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의 인준을 통해 완벽히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네이션즈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을 정리해서 재확인합니다:

1) 조약 자체를 부정할수는 없으나 행정부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행정부가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부는 조약에 있는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그러나 행정부 이외의 다른 부서들은, 조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 조약 내용대로 집행해도 됩니다. 입법부가 안보리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취급한다던지, 경비실이 시티빌더 프로젝트의 장에게 스탭직을 준다던지. 학회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3) 대표적으로 네이션즈의 예를 들면 학회는 행정부의 주선아래 네이션즈와 각각 관구들이 협약을 맺은 것이므로, 행정부의 파기선언과 무관하게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4) 합의의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1) 가상국제연합-네이션즈와의 대화 (2018년 9월)
2) 학회-시티빌더 프로젝트 관리인으로 네이션즈 스탭 인정
3) 네이션즈 내에서 3인 이상의 다인 가국 금지 (2018년 12월경), 가상국제연합 가입국과 네이션즈 가입국의 상호가입 금지, 그러나 가상국제연합은 네이션즈 가입국을 회원국으로 취급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