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개요

성직자(聖職者)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敎役者)이다. 신부, 목사, 승려 등이 있다.

종교적 직분 없이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자이다. 비슷한 말로 '신도(信徒)', '교도(敎徒)'가 있다. 같은 교의(敎義)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종교 단체는 '교단(敎團)'이다.

설교를 하고 예식을 집전하는 등의 성직(종교적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아서 성당이나 교회, 사원, 사찰 등의 기관에서 신자들의 모임을 이끄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다. 신부/목사/이맘/승려/교무 등이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 신관이 있는데, 신관은 성직자와는 달리 교단(敎團)이 아닌 국가에서 인정한 직업이라는 성격을 띤다.

영어 Cleric은 라틴어 clericus에서 온 단어로, 이 라틴어의 뜻은 대충 '종교적인(또는 성스러운) 길을 따르는 사람'정도 된다. 비슷한 단어인 프리스트(Priest)는 성직자 중에서도 신에게 지내는 제사나 제의 같은 종교 의식을 치르는 권한이나 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사제로 번역될 수 있다. 요컨대 Cleric은 Priest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며 종교에 따라 Cleric은 있어도 Priest는 없을 수 있다. 창작물에서 클레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이 때문.

각 종교의 성직자

유대교의 성직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예루살렘 성전의 의식이나 제사를 담당했다. 유대교의 제사장이 뒤에 기술될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성직자의 원형을 제공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조직이 랍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실상 유대교에서 성직자 계급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성직자

개요

그리스도교가톨릭/정교회/콥트교회/성공회 등 보편교회에서는 선교, 평신도의 지도, 전례의 집전을 위하여 특별히 자격이 부여된 신자인 주교(主敎)/사제(司祭)/부제(副祭)를 성직자라 한다.

만인사제설(萬人司祭說)에 입각한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처럼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줄 중간 버팀목으로서의 성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牧師)/강도사(講道師)/전도사(傳道師) 등을 일반적인 의미의 성직자(개요에서 소개된 의미의 성직자)로 생각하고, 보통 이들을 교역자(敎役者)[1]라고 부른다.

개신교 교파 중에 성공회와 일부 루터회에서는, 주교제에 따라 주교/사제/부제의 성직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형성된 주교제도라는 형식을 존중하는 것이지, 가톨릭/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의 개념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성공회/루터회개신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인사제설을 인정한다.[2] 감리회에도 주교-사제-부제에 각각 대응되는 감독-목사-집사가 있으나 이 역시 만인사제설에 입각한 직책들이다.

역사

그리스도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로 인한 직접적인 연결이 불가능해지고 오직 선택된 지파인 레위 지파의 사제들만이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 하느님과의 그 백성의 연결을 담당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 앞에 직접 설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로베드로,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편지에서 모든 신자들의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에 대한 말을 남긴다.[3]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공동번역성서)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1서 2장 9절(공동번역)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요한계시록) 5장 10절(공동번역)

따라서 예수의 부활 이후의 사제직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사제직으로, 이를 보편사제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신자들을 가르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셨던 세례성사성체성사를 비롯한 각종 의식을 집례할 새로운 사제직이 탄생한다. 이 사제직의 근원은 곧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종래 독보적으로 하느님과의 소통이 가능했던 구약의 사제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하여 대사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 봉사할 직무를 담당할 이들이 뽑혔고, 그 시초가 바로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석하고 훗날 성령강림을 경험했던 12사도를 포함해 성 바오로, 성 바르나바 등이다. 이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신자들을 가르치고, 성체성사세례성사를 비롯한 의식을 집전하였다. 바로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교에서 운용하는 성직제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4]

이상을 보건대, 그리스도교의 성직은 단순히 하느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에서의 보편사제직과 구별하여 직무사제직이라고 칭한다.

이후, 원로와 봉사자 등의 초기 성직품이 정리되어 점차 7품의 성직으로 정리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대품(Major Order): 3품
    • 사제품(司祭品, presbyteratus): 사도들의 후계자로 성사를 집전하고, 복음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한을 가진다. 성서에 '원로'로 번역되는 Presbyter가 기원이다. 본디 사제는 주교(主敎)와 신부(神父)를 아울러서 지칭하는, 즉 전례를 집전하는 이들을 말하는 단어였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사제와 신부는 구분해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사도들의 직접적인 후계자로서 선택된 사람들이 주교로, 교구의 교회 조직을 치리할 권한을 가진다.[5] 즉 각 교구의 주교들에게 안수한 주교를 거슬러 올라가면 12사도와 바울로, 바르나바 사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사도계승이라고 한다. 사도계승은 주교의 적법성과 치리권한의 근거로서 작용하고, 나아가 해당 주교가 치리하는 교구와 교회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천주교정교회는 이를 교회 구성의 핵심 요소[6]로 지적하며, 이 사도계승이 단절[7]되었거나 자신들의 기준에서 변형[8]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단[9]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견진성사성품성사를 집전할 권한이 있어서 교회 조직의 영속과 직무성직자들을 택할 권리를 가진다. 주교는 교회 조직과 가르침의 단일성과 지속성의 상징인 셈이다. 주교만이 7성사 전체를 집전할 권한을 가지며, 주교의 위임을 받은 신부의 경우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성품성사는 무조건 주교만이 집전할 수 있다.
    • 부제품(副祭品, diaconatus): 사도들을 돕기 위하여 선택된 12명의 봉사자들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성사를 집전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교회 조직에 필요한 운영을 도우며 더불어 교회의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담당한다.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한도 가지며, 성사 중에서 세례성사, 혼인성사 등을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전례 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10]
    • 차부제품(次副祭品, subdiaconatus): 부제품의 바로 아래품으로, 본격적으로 독신을 지키고 성무일도를 성실히 바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이때부터 소속된 교구 혹은 수도회에서 해당자의 생활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보장하게 된다. 전례 시 서간문을 낭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소품(Minor Order): 4품
    • 시종품(侍從職, acolythatus): 제대 위에서의 전례에 사제를 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구마품(驅魔品, exorcistatus): 구마, 즉 악마를 쫓아내는 권한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구마식에 필요한 성수(聖水)를 축성할 권한이 있다.
    • 강경품(講經品, lectoratus): 성당 내에서 성경과 기도문을 읽는 권한을 지닌다. 특별히 시편 기도를 낭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수문품(守門品, ostiariatus): 성당의 문을 열고 닫으며, 성당의 종을 치는 권한을 지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소품은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는 과정에서 서품되는 경우에만 존재했다. 즉 제1품인 수문품을 받기 직전 행해지는 삭발례를 받은 직후에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으며, 자연히 소품은 대품을 위해 거쳐가는 과정 정도의 의미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던 와중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들의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면서 차부제품과 소품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폐지된 5품은 평신도와 수도자들의 역할로 넘어가게 되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당장 시종품 성직자의 역할은 성당 복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강경품 성직자가 수행해야 할 독서, 해설 등은 전례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수문품의 역할은 본당 관리장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폐지된 4개 소품과 차부제품을 대신하여 신학생들이 받는 2개의 직(職)이 생겼는데, 이것이 독서직(讀書職)과 시종직(侍從職)이다. 각각 강경품과 시종품, 차부제품이 다른 형태로 남아있게 된 것인데, 이제는 말 그대로 사제품을 받기 위해 준비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착된 것이다.

교파별 성직자

가톨릭

정리하자면, 현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직자는 사제품과 부제품을 받은 성직자, 즉 성직 3품을 받은 주교, 사제, 부제를 말한다.

수사(남자)와 수녀(여자)도 국어사전의 풀이인 "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라는 정의에는 부합하는 듯 하므로 성직자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톨릭의 교계제도에서 성직자는 부제품을 받은 적이 있는 부제, 신부, 주교만을 말하므로, 수사와 수녀는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로 따로 분류된다.

교계제도 내에서 성직자와 수도자의 위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장교부사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나, 이는 엄밀하게 정확하지는 않다. 원칙적으로 성직자를 제외한 천주교 구성원들은 죄다 평신도이다. 다시 말해 수도자란 일반 평신도보다 조금 특별하게 사는 평신도라고 여긴다는 뜻. 다만 남성 수도자인 수사 중에는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수사신부, 수도사제, 성직수사 등으로 부름). 이 사람들은 성직자인 동시에 수도자이다. 즉 성직자와 수도자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정교회

정교회에서는 일반인들이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동시에 성직으로 서품하기도 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냥 평신도들이 봉사로서 하는 역할을 주교의 축복과 함께 정식 성직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다. 전통을 중시하는 동방정교회의 특성으로 가톨릭과 달리 성직 7품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7품 분류시 주교, 사제, 부제(보제)로 분류하여 주교와 사제를 다른 품으로 설정하고,[11] 소성직품에서 구마와 수문을 빼고 부보제(차부제)를 집어넣고 선창자품을 넣는다. 다만, 이러한 소품의 전통은 평신도의 봉사직 성격이 강해 실제로 성직자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최종단계인 사제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서직과 시종직을 거쳐야 한다.

성공회

성공회는 개신교의 교파이지만, 주교제에 따라 주교-사제-부제라는 3성직을 둔다는 점에서 종교행정에서 다른 개신교와 차이가 있다. 다만 만인사제주의[12]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톨릭이나 정교회에 비해서는 순명의 의무가 한정적으로 적용[13]된다. 그러나 성체성사가 없는 미사는 감사성찬례를 대신할 수 없고, 성무일과의 일부로만 간주되는 등 전례, 신앙의 영역에서의 직무 사제의 고유한 권한은 보장받는다. 성공회의 감사성찬례는 천주교의 미사와 달리 부제도 집전할 수 있지만, 부제는 성체와 보혈을 축성할 권한이 없어서, 축성 예식이 제외된 특별 양식으로 집례되고, 주교나 사제가 축성한 성체와 보혈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성공회에서 성직자는 7성사[14]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일반 신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권한이다. 이 중 고해성사에 대해서 성공회에서는 가톨릭정교회에서와 다르게 를 용서받는 데에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 권장한다. 성공회에서는 타 개신교 교파처럼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느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개신교

개신교에서 성직자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고, 목사전도사, 강도사 같은 사람들을 보통 교역자라고 한다. 그리고 목사는 목회자라고 따로 부른다. 세속정부의 직업 분류에서 개신교 목사도 성직자(직업 종교인; clergyman)로 취급한다. 만인제사장설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교파들은 소수 교파인 재세례파나 다비파 정도밖에 없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신학적 측면에서 개신교 목사는 그냥 평신도로 본다. 어차피 가톨릭 입장에서는 개신교는 교황청의 통제에서 벗어난 탈주자들일 뿐이니, 신학적 관점을 세속적 관점에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 참고로 개신교 내부에서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회자를 성직자라고 보지 않는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키워드로 묶이지만, 행정과 세부적인 교리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특성상 교파마다 차이가 크다. 게다가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반영되어 교단의 통제가 가톨릭보다 느슨한 편이니, 개교회주의까지 겹쳐 교회마다 목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목사의 권위가 지나치게 커서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는 반면, 장로나 집사 등의 영향력이 강하고 목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교회도 있는 등, 개신교에서 목회자의 영향력은 뭉퉁그려 얘기하기 애매하다. 한마디로 교회별로 케바케.

개혁교회(장로회)의 경우 교의학적으로 보면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라 보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회 부설 신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학적 지식을 전문적으로 쌓은 교역자와 평신도에서 뽑혀지는 '일반 장로'의 직분 차이는 매우 큰 편이다. 그래도 가톨릭보다는 민주적인 면이 강하므로 장로들의 의견도 교회 운영에 반영이 되는 편이다. 담임목사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거나 교인들과의 갈등이 생길경우 장로들이 당회를 열어 판단하에 목사를 잘라버리고 다른 목사를 청빙할 권한이 있다.

감리회의 감독직은 주교제와 유사하게 감독-목사-집사로 이어지는 교역자 제도를 유지한다. 감리회 자체가 성공회에서 이탈하며 교계 제도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개신교 공통으로는, 영문 번역에서도 Deacon을 집사로 번역하고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의 봉사자 전체를 아우르는 나름의 계서제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15] 성공회나 일부 국가의 루터교회의 경우 로마 가톨릭과 하드웨어상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16]

여성 성직자

가톨릭/정교회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현재도 가톨릭정교회에서는 남자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톨릭의 이미지로 흔히 떠올리는 수녀는 성직자가 아닌 수도자로서, 서로 별개의 직분이다. 수녀도 엄밀히 말하면 평신도다.

성공회

세계 성공회의 맏형 격인 영국 성공회에서는, 1862년 여성이 첫 부제 서품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거센 반발이 있었고, 1920년에야 비로소 여성 부제가 성직으로 정식 인정됐다. 현재 영국 성공회에는 1,900여명의 여성 성직자가 활동하고있다.

미국 성공회는 1976년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주기 시작하였다. 1988년에는 미국 성공회에서 흑인 여성 사제 바바라 해리스가 세계 성공회 첫 여성 주교로 선출되었다. 2006년에는 미국 성공회 네바다 교구 주교 캐서린 제퍼츠 셔리가 세계 성공회 첫 여성 관구장 주교로 선출되었다.[17]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한국의 개신교는 선교 초기에는 소수의 일부 교파만이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인정하였으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상당수의 총회 및 교단에서 인정한다. 보수 장로회 계열인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같은 교단에서는 아직 여성 목사를 안수하지 않는다. 여성 목사는 흔히 보이지만, 여성 장로는 특히 잘 보이지 않는다. 여성에게 장로 직분을 잘 안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 그 대신 여성에게는 흔히 권사라는 직분을 준다.

대체로 에큐메니컬 교단들은 대체적으로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인정하지만, 비에큐메니컬 교단들은 주는 곳과 안 주는 곳이 갈린다. 보수 장로교의 경우, 여목을 안주는 곳이 많지만 그외 교단들의 경우에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반대하더라도 여성에게도 목사안수를 준다. 대표적으로 침례교의 기침교단, 성결교의 예성교단과 오순절파의 예하성 교단이 있다.

결혼 여부

가톨릭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 모두 결혼할 수 없다. 성품성사/수도서원 때 '청빈', '순명'과 함께 '정결'을 서원한다. (교구사제는 정결과 순명만 서원) 다만 가톨릭 성직자의 독신 규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예외 사례가 있는데 천주교회 내에서 동방교회 전례를 따르도록 규정된 동방 가톨릭 교회 성직자의 경우, 정교회성공회, 복고 가톨릭교회 등에서 옮긴 기혼 성직자의 경우, 기혼 종신부제의 경우이다.

정교회에서는 기혼 남성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 단 이미 결혼한 남성이 성직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직자가 된 후에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내와 사별한 후에도 재혼할 수 없다. 그리고 주교는 독신인 신부들 중에서 뽑는다.

성공회는 성직자의 결혼에 제약이 없고, 기혼인 신부도 주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회는 남녀 모두 성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성직자인 경우도 있다.

다만 가톨릭ㆍ정교회ㆍ성공회 모두 수도자는 독신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므로 수도사제는 결혼할 수 없다.

개신교는 목회자의 결혼에 제약이 없으며, 오히려 교파에 따라 미혼자에게는 목사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도 있다. 가톨릭, 정교회와는 다르게 오히려 목회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남편의 사역을 돕는게 좋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18]

경제적 형편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은 너희가 받은 유산을 함께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신명기 14장 27절 (공동번역성서)

중세에는 성직자가 사회적 기득권층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개신교의 경우 소수의 대형교회 담임목사를 제외하고는 목사들의 수입이 매우 적은 편이며, 부업으로 다른 일도 하는 경우가 꽤나 많고, 극빈층 목사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목사들이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목사들의 생활고를 유발한다. 가톨릭 역시 성직자의 수입은 매우 적으나, 주거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사제관에서 생활하는데다가 독신이어서, 가톨릭 성직자의 경우는 보통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슬람교의 성직자

이슬람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가톨릭의 체계화되고 관료화된 것과 같은 성직자 개념이 없다. 이맘이란 직책이 있으나, 이는 사원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학식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때그때 누구나 이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이슬람에는 쿠란의 내용을 해석하고 율법을 정하는 울라마, 물라[19]와 샤리아에 따라 법을 주관하는 법관인 무프티, 카디(카지)[20]가 가톨릭에서의 관료화된 성직자 계급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였다.

물론 이슬람은 가톨릭의 고해성사 같은 개념은 없고, 신앙생활은 엄연히 인간 개인과 알라 사이의 일대일 관계[21]로 보고 있다.

시아파의 경우 이맘을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의 계승자라는 개념으로 칼리파 비슷한 용례로 쓰기도 한다.

불교의 성직자

초창기 불교에서는 세속을 떠나 출가 수행을 하는 출가자 그리고 출가자에게 보시를 하는 재가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나, 이후 대승불교에서는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의 엄격한 구분을 완화하였다. 불교승려수도자이지만, 또한 종교인으로도 활동하므로 성직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남자 승려를 비구라고 하고, 여자 승려를 비구니라고 한다. 석가모니는 여성의 출가, 즉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석가모니의 이모이자 계모인 마하파자파티가 자신도 출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끝에 마지못해 허락한 것으로 기록에 나온다. 자세한 것은 비구니 항목으로.

한국 불교에는 독신 승려(비구/비구니)가 대부분이지만,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승려(대처승)도 있다. 일본 불교에는 반대로 대처승이 많고, 가문 대대로 승려가 되어 을 이어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1. 직역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업으로 교회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물론 신학대학원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말이다.
  2. 루터회에서는 가정예배와 같이 성직자 없이 드리는 예배도 인정한다. 만인사제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톨릭/정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가톨릭의 경우, 가정미사도 반드시 사제가 해당 가정집으로 출장 나와야 한다. 사제가 없으면 성체 성사가 베풀어지지 않으니 미사라고 부를수 없으며, 공소예절로 격하된다.성공회루터회보다 더 엄격하게 성직 제도를 적용하기에, 성찬례가 없는 경우 완성된 예배가 아닌 기도회로 간주한다. 유럽권 성공회의 Morning Service나 Evening Service가 실질적인 주일 예배의 역할을 함에도, 교회법적으로 성무일과로 취급받는 이유도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 이 사도들의 말은 후일 마르틴 루터의 만인사제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4. 종교개혁으로 갈리어 나온 개신교 중 몇몇 교파에서는 이마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침례회장로회가 대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계급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목사도 설교하는 평신도이고, 장로도 교회를 운영하는 평신도이다. 한 명도 빠짐 없이 모두 평신도인 것.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라는 말을 안 쓰고, 교역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5. 모든 주교들은 교구의 대사제이자 치리권자로서, 이전 주교들에게 안수받는데, 이는 사도 시대부터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선출된 성직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계승을 상징한다.
  6. 성공회도 이를 핵심 요소로 지적하나, 개신교의 '보편적 무형 교회론'을 일부 수용하여 꼭 '주교'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간주한다. 다만 성공회와의 일치의 요건으로는 요구한다.
  7. 성직자 대신 교역자를 선출하는 개신교단 일체
  8. 성공회. 천주교는 교황 레오 13세의 교령 사도적 고려를 기점으로, 정교회성공회의 여성 성직 서품 이후 개별 교회의 시노드 결정으로 성공회와 성사 교류를 중단한 이후.
  9. 교회적 공동체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온 배려적 표현이다. 교회법상으로는 여전히 이단으로 간주한다.
  10. 실제 전례에서는 신부가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제가 없는 경우 사제 역시 부제품을 합당하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복음 선포는 원칙적으로 부제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11. 실제로 사제와 주교는 꽤 갭이 크다. 일례를 들자면 신부는 엄밀히 말해 5성사만을 집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품성사견진성사는 주교의 권한이다.
  12. 만인사제주의는 모든 신도들이 사제라서 성직자나 평신도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하느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주의다.
  13. 단적인 예시로, 천주교의 경우 본당 재정 관리 등은 전적으로 성직자의 권역이지만, 성공회의 경우 관구에 따라 해당 권한이 평신도가 선출한 교회위원회나 참사회에 귀속한다.
  14. 단, 견진성사는 주교만이 집전할 수 있다.
  15. 락 그룹 퀸의 존 디콘을 농담으로 디콘 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6. 다만 가톨릭에 비해 중앙 집권적 성격은 많이 약한 편이다.
  17. 세계 성공회는 39개 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9명의 관구장 주교는 모두 평등하다. 단 켄터배리 관구의 관구장 주교를 '평등한 가운데 첫째'라고 부를 뿐이다. 고로, 성공회에서 여성이어서 하지 못하는 직책은 사라진 셈이다.
  18. 가령 이성의 신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드물게 있기도 한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성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성인 배우자가 함께하는 경우 등이 있다.
  19. 율법학자를 뜻하는 단어로 아랍어권에서는 물라라는 단어가, 페르시아어권에서는 물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편이다.
  20. 아랍어권에서는 무프티가, 페르시아어권에서는 카지라는 단어가 애용되는 편이다.
  21.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가장 지고한 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