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원로원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1월 3일 (일) 23: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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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 원로원
元老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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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87년 10월 2일
설립 근거 대경제국 국무원법, 대경제국 원로원법
소재지 대경제국 청경특별자유시 종로구 영희궁로 185 문정전
직원 수 438명
대경제국 원로대신 김학봉
상급기관 대경제국 국무원

개요

상세

역사

약력

박근혜 내각불신임결의안 인용 촉구에 대한 투표

구성

원로원의 인사권은 국무원이 갖고 있지만 국무원이 원로에 인사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황제의 재가가 필요하기에[1] 사실상 원로원의 인사권은 황제가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황제의 자문기관이니 당연한 거 일수도..
우선 이름바 국무원은 귀족 구성원 중 '고위장로단'[2]에서 원로가 될 이들을 지명한다. 지명된 이들은 '예비원로'라 부르고 곧이어 황제의 의중에 따라 첨원로, 대원로, 참원로로 배정되어 임명된다. 여기서 황제는 '연임원로'를 따로 선택하여 임명하는데 임명된 연임원로의 수에 따라 원로로 임명될 예비원로의 수가 축소된다. 이렇게 참원로, 대원로, 첨원로로 분할 배정된 원로는 자신이 속한 원로 구성원이 구성하는 '회(會)'에 속해 원로위원회를 이끌어 나간다. 이외 모든 원로 구성원은 원로위와는 별개의 정참자문위원회에 속하여 원로회의에 참여해서 황제에 대한 주요 자문안을 논한다. 이외 부처는 속해 있는 원로위나 정자위의 통할을 받는다.

조직

  • 원로대신
    • 대신대변인
    • 원로대신자문보좌관
  • 원로위원회
    • 참원로회
    • 대원로회
    • 정무원
    • 내무원
    • 윤리감사원
    • 주원국
    • 좌녀국
  • 정참자문위원회
    • 원로회의
      • 원로회의 사무국 - 사무국 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 맡는다.
    • 자문국
    • 참좌국
    • 잡무국 - 잡무국 국장은 고공단 나급, 3급이 맡는다.

참원로

參元老
원로원 수뇌부의 최고직이며 귀족 중에서도 공작과 상급백작[3]만 임명되거나 대원로나 첨원로에서 승진한다. 과거 1987년, 참원로의 정원은 전체 원로 7명 중 1명이었으나 1996년, '원로원 직제 개정에 대한 특별행정명령 제5호'에 따라 전체 원로도 12명이 되고 참원로도 정원이 3명으로 증감됐으나 '원로원 직제 개정에 대한 특별행정명령 제6호'로 다시 전체 원로 인원이 10명으로 경감되고 참원로도 2명으로 경감되버린다. 최근인 2018년에 '원로원 직제 개정에 대한 특별행정명령 제9호'가 실시되면서 전체 원로 인원이 다시금 12명으로 증감하고 참원로의 정원도 3명으로 다시 증감된다. 참원로의 직할조직인 참원로회는 원로위원회에 최고 집행권과 원로위가 의결한 의안과 자문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원로회의 직속 기관에는 회무원(會務院)[4], 사무원(事務院)[5], 심안원(審案院)[6]이 있다. 관례에 따르면 참원로에 임명되거나 승진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원로 재직 10년 혹은 첨원로 재직 25년이어야 한다.
2. 명예직 중 한 개인 전국의정위원 재직 30년이어야 한다.(선택적)
3. 영지가 있어야 함.

참원로는 원로대신에 임명될 수 있는 유일한 원로 구성원인데 그래서인지 참원로회 의장직을 원로대신이 겸임하는거 같다.

대원로

첨원로

원로대신

업무

특징

기타

각주

  1. 원로원을 제외한 황립 아카데미나 승정원 등은 황제의 재가가 없어도 국무원이 인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나이가 60~65세를 넘어가는 귀족들을 일컫는다. 요즈음은 젊은 귀족이 많아져서 고위장로단의 나이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3. 영지를 가지고 명예직을 4개 이상 보유한 백작을 일컫는다.
  4. 참원로회의 정무를 담당한다.
  5. 참원로회의 잡무를 담당한다.
  6. 참원로회가 원로위원회에 제출하려는 의안과 자문안을 연구 및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