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헌법

로베르토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7월 15일 (일) 15:42 판

하늘미르 왕국 헌법하늘미르 왕국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자 하늘미르 왕국에서 최고 기본법이다. 모든 법령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체제 안에서 유지한다. 인적으로 하늘미르 왕국 국민에게 적용하고, 장소적으로 하늘미르 왕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 적용된다.

하늘미르 왕국 최초의 헌법은 2017년 7월 28일 제헌의회에서 제정하고 국왕로베르토 알 미르가 공포한 하늘미르 왕국 1차 헌법이다.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이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고 불린다.

현행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전문과 본문 122개조, 부칙 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개정 역사

헌법 별칭

하늘미르 왕국 헌법은 처음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한다. 하늘미르 왕국 2차 헌법은 당시 한비자 총리가 처음 발의하여 비자 헌법이라고 불렸다. 하늘미르 왕국 3차 헌법육성준 당시 국민개헌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국민헌법, 성준헌법이라는 별칭이 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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