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가톨릭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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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여 가톨릭 교회의 일부를 이루는, 그러면서도 동방 예법을 따르는 그리스도교-가톨릭 교회들의 총칭.

가톨릭과의 일치

동방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의 일부이므로 교리는 전체 가톨릭 교회와 완전히 동일하나, 예법에서 고유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자체적인 교구의 설립 및 주교의 임명이 가능한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1] 전례형식 등 “외양”은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라틴전례보다는 정교회오리엔트 정교회 전례와 공통점이 많다.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를 제외한 모든 동방 가톨릭 교회는 기혼자도 사제로 서품받을 수 있다.[2]

그러나 당연하게도 가톨릭교회와 다른 별개의 교회나 교파가 아니며, 엄연히 로마의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완전한 가톨릭 교회이다. 당장 한국의 일반 천주교 평신도도 특별한 법적 장애가 없는 한 동방 가톨릭 교회의 전례와 성사에 제한 없이 참례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쉽게 말해 천주교 신자의 미사 참례 의무 문제에서, 로마 전례에 따른 미사를 동방 가톨릭 교회의 미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신학적으로 완전 동일한 미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교회의 성찬예배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정교회나 교황청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일부 전통 가톨릭 단체들과 달리 가톨릭 교회법 상으로 성사의 합법성(유효성과는 별개의 개념임)을 온전히 인정받기 때문.

가톨릭 교회 내에서 로마(라틴) 예법을 따르는 교회의 비율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로마 예법이 동방 가톨릭 교회의 고유한 개별 예법들보다 우월하다고 간주되지 아니하고, 동방 가톨릭 교회 소속 추기경(대부분 해당 교회의 총대주교 또는 상급대주교가 겸한다)에겐 콘클라베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역시 동등하게 주어진다. 오히려 교황령으로 반포된 가톨릭 교회의 통일 교회법전은 동방 가톨릭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3], 자치교회별로 그 예법을 보존하기 위한 별도의 자치법규가 적용되고 있다. 동방 가톨릭 교회법으로 총 23개 동방 가톨릭 자치교회가 인정되고 있는데, 동방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총 신자수 대비 1.5%가량인 1900~20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그 기원을 살펴보면 정교회오리엔트 정교회의 일부가 교황수위권을 받아들이고 가톨릭 교회와 완전 상통(full communion)을 이루어 다시 일치한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에는 '귀일(歸一)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 마론파처럼 공식적으로 교황좌와의 일치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교회도 있으므로 '귀일교회'는 동방가톨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적절한 명칭은 아니다.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이들 동방 가톨릭 교회는 지역과 민족에 따라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온 풍부한 전례와 전통 유산을 간직한 중요한 지체로서 재발견되고 있으며, 교황청 동방교회성에서 이 교회들을 특별히 관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IS 때문에 많은 동방 가톨릭 교회들이 2010년대부터 존립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교황청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 Aid to the Church in Need)(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는 특히 이들 동방 가톨릭 교회의 위험한 상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원조한다.

목록

동방 가톨릭 교회 중 신도 수가 제일 많은 교회는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이며, 그 다음은 남인도 케랄라시로말라바르 가톨릭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동유럽 일대 및 레반트에 몰려 있으나, 시로말란카라와 시로말라바르 교회는 남인도 케랄라에, 이탈리아-알바니아 교회는 남부 이탈리아에 있다. 루테니아 교회는 원래 현재의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해당하는 루테니아가 중심지였지만, 해당 지역이 소련에 합병된 이후 동유럽에서는 거의 소멸하고 현재는 미국 피츠버그를 중심지로 하고 있다. 아시리아 동방교회도 비슷하게 1940년 미국 시카고로 중심지를 옮겼지만, 75년 만인 2015년에 이라크 아르빌로 복귀했다.

알렉산드리아 예법

칼데아 예법

  • 시로말라바르 가톨릭 교회 - 신자 수 390만으로 2위이며, 상급대주교좌 보유(에르나쿨람-앙가말리). 인도 남부 케랄라 주가 중심이다. 이 교회 소속 프란치스코회 수녀 알폰사 무타투파다투(Alphonsa Muttathupadathu: 1910~1946)를 2008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최초의 인도인 성녀로서 시성했다.
  • 칼데아 가톨릭 교회 - 바빌론 총대주교좌 보유.

안티오키아 예법

아르메니아 예법

비잔티움(그리스) 예법

  • 알바니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
  • 벨라루스 그리스 가톨릭 교회
  • 불가리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
  • 크로아티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 비잔티움 가톨릭 교회
  • 그리스 비잔티움 가톨릭 교회
  • 헝가리 그리스 가톨릭 교회
  • 이탈리아-알바니아 가톨릭 교회 - 이탈리아 남부에 분포하며, 신자들은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탄압을 피해 이탈리아로 온 알바니아와 그리스계 사람들의 후손이거나 시칠리아에 살던 그리스인의 후손이다.
  • 마케도니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
  •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교회 - 신자 수 160만 명 가량으로 4위 규모이며,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좌 보유.
  • 루마니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 - 상급대주교좌(퍼거라슈-알바이울리아) 보유. 합스부르크 가문의 비호를 받으며 북부 트란실바니아를 중심으로 상당한 교세를 자랑했으나 공산화 이후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당국의 대규모 탄압을 받아 교세가 대폭 줄어들었다.
  • 러시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 - 교세가 너무나도 작아서 자치 교회는 없고, 러시아 내에 설정된 라틴 예법 교구 관하에 몇 개의 공동체가 있는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에서는 1905년까지 동방 가톨릭이 불법이었고 소련 시대에도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없다.
  • 루테니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 - 카르파티아 산맥에 사는 우크라이나인, 루신인이 믿었던 동방 가톨릭 교회 종파. 루테니아라틴어동슬라브족을 뜻한다. 제2차 세계 대전소련의 탄압으로 본거지를 미국 피츠버그로 옮겼다. 피츠버그에 대주교구가 운영 중이다. 현재 신자는 40만명 가량
  • 슬로바키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 - 슬로바키아 산악 지대의 루신인들이 믿는다. 신자 수 20~40만여 명 가량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루테니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 - 동방 가톨릭 교회 중 가장 많은 신자들이 믿는 교회이며, 신자 수 430~535만 가량. 르비우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주로 믿으며, 상급대주교좌(키이우-할리치) 보유.
  • 폴란드 그리스 가톨릭 교회 - 러시아 제국령 폴란드에서 동방 가톨릭 교회는 러시아 황실에 의해 엄청난 탄압을 받았으며, 폴란드가 독립하여 러시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후에도 서방 가톨릭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다. 신자들은 폴란드 정교회처럼 주로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많은 편이다.
  • 리투아니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 - 오늘날에는 신자 대부분이 빌뉴스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계라고 한다.
  • 조지아 비잔티움 전례 가톨릭 교회

유래

정교회나 오리엔트 정교회 등 가톨릭의 수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파 중 일부가 다시 분열하여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하게 된 경우, 다시 말해 한 번 분리되었다가 다시 넘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서 교회의 분열 이전에 생겨난 마론파와 이탈리아-알바니아 가톨릭 교회는 한 번도 로마 교회와 공식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독립된 예법을 유지해 온 것으로 취급된다.

동서 대분열 이전

  • 마론파: 성 마론을 따르는 은둔 수도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이후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리스도론이 이단으로 단죄되면서 안티오키아를 중심으로 비칼케돈파 교인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레바논 산지로 피신한 사람들이 독립교단화하면서 생겨난 교파이다. 이후 이슬람 세력이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한동안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었으나, 이는 교리적 단절이 아닌 물리적 단절에 불과했고, 십자군들이 들어오면서 로마와 연결되었다.
  • 이탈리아-알바니아 가톨릭 교회: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이래로 동로마의 영토였으며, 11세기의 노르만 정복 이전까지 콘스탄티노플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던 남부 이탈리아의 동방 정교회 소속 교회들이 노르만 정복 이후 로마 교회의 영향하에 놓임으로써 생겨난 동방 정교회의 잔재들이다. 15세기 이후에 유입된 알바니아인들에 의해 교회가 유지되었으며, 1784년에 자치권을 획득했다.

  1. 여기에서 예법은 전례만을 일컫지 않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언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듯이, 이를테면 전례와 교회 규범과 영적 유산이 속한다.
  2. 이 부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사제직이 그 본질 자체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사제생활교령 16)"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3. 교회법 제1조 “이 교회법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