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우타 인민연방 법원

마라우타 인민연방 국장.png 주의!!! 이 문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관련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이 제작한 마라우타 인민연방 관련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편집을 시도하시면 반달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토론 기능을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오류 및 오타 교정이라도 꼭 수정여부를 마라우타 인민연방에게 물어봐주십시오. 본 문서는 가상국가와 관계된 것으로 현실과는 무관하며, 일부 내용이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Pictogram infobox palace.png
마라우타 인민연방 마라우타 인민연방 법원, 대법원
People's Federal of Maraouta Court
मानिसहरु संघीय मौर्यसाम्राज्यम् अदालत
མི་དམངས མཉམ་འབྲེལ་རྒྱལ་ཚོགས། ཁྲིམས་དཔོན།
마라우타 인민연방 대법원.png
설립일 2018년 9월 30일
전신 마라우타 연방 대법원
소재지 마라우타 인민연방 마라우타 인민연방 카트만두특별자치시
연방 대법원장 누구
산하기관 1심 재판소, 2심 재판소, 3심 재판소, 특별법원(평화안보법원)
웹사이트 http://www.peoplesmaraoutacourt.go.mr

마라우타 인민연방 법원 (영어: People's Federal of Maraouta Court,नेपाली: मानिसहरु संघीय मौर्यसाम्राज्यम् अदालत, བོད་ཡིག: མི་དམངས མཉམ་འབྲེལ་རྒྱལ་ཚོགས། ཁྲིམས་དཔོན།, 중국어: 麻羅優妥人民聯邦法院)는 마라우타 인민연방사법부이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법원의 최고기관은 연방 대법원이다. 모든 행정구역에 법원이 있다. 시·군·구에는 1심 재판소, 도에는 2심 재판소, 주에는 3심 재판소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만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대법관의 인원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거 마라우타 연방의 관례를 따라 9명으로 하고 있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모든 법관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신제이다. 모든 법관은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원 운영

마라우타 인민연방 법원의 운영은 인사 동의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심급의 재판소의 법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주(州) 재판소장이 판사 회의를 통해 임명한다.

주 재판소장은 주 의회에서 임명 동의를 거쳐 주지사가 임명한다. 주 재판소장을 해임 시킬 수 있는데 ①연방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해임시킨 경우, ② 주 재판소의 판사회의 동의하에 주 의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경우이다. 재판소장을 해임하더라도 법관(판사)의 자격은 유지된다.

각 하급심 재판소장은 주 재판소장이 추천할 경우 각 1심, 2심 관할지역 지방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시장, 도지사가 임명한다. [1] 다만,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지방 의회 해산 등) 주 재판소장은 판사회의를 하고 연방 대법원장에게 제청하여 연방 대법원장의 허가하에 하급심 재판소장을 지방의회 동의 없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하급심 재판소장의 해임권은 주 재판소장에게 있다.

법원 운영 집행은 주 재판소장의 담당이지만, 법원 내 중요 의결은 판사회의를 통해야 한다.

법관의 독립

마라우타 인민연방 법원의 모든 법관(판사)들은 헌법에 따라 법관의 독립을 인정 받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2]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법관의 임기는 사망, 탄핵으로 인한 파면, 사임, 심신미약상의 이유로 연방 대법원장이 퇴임 명령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신제로 한다.[3] 다만, 법관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파면 시킬 수 있다.

법원 조직도

마라우타 인민연방 법원.png

3심제

모든 인민은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주의 3심 재판소에서 모든 심리가 종결된다.

상고허가제

모든 인민의 재판은 3심 재판소에서 종결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방 대법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하급심 법원에서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2. 하급심 법원에서 법률, 명령 등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3.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없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5. 확정된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에 관해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6. 연방 대법원의 소관 단심 재판인 경우 (정당 해산, 권한쟁의 심판, 당선무효소송 등)

연방 대법원

마라우타 인민연방 연방 대법원헌법에서 부여된 최고법원이다. 연방 대법원은 상고허가제에 따라 상고 사건 혹은 연방 대법원 소관 사건(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 당선무효소송)등 만 심판한다. 마라우타 인민연방은 법을 해석하고 심판할 때 국회에서 제정한 법뿐만 아니라 판례법도 같이 채택하고 있다. 사법성의 최고 기관인 연방 대법원의 판례는 마라우타 인민연방 법원 전체를 구속한다.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하는데에는 인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제정법에 의하고 있다.[4]

연방 대법원은 연방 대법관으로 구성하는데 연방 대법관의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 제2공화정인 마라우타 연방의 관례에 비춰서 최대한 9명으로 맞추고 있다. 연방 대법관 후보는 각 주 재판소의 판사회의로 선정하지만, 선출은 판사 전원 회의로 선출한다. 선출된 연방 대법관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정무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5]

사법성의 수장은 대법원장은 연방 대법원의 회의체인 대법관회의를 통해 자체 선출한다. 선출된 연방 대법원장은 국회정무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연방 대법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특별법원

마라우타 인민연방의 군사재판을 관할 하기위한 특별법원으로 평화안보법원을 둘 수 있다. 1심은 평화안보법원 단독부, 2심은 평화안보법원 합의부, 3심은 연방 대법원에서 관할 한다. 다만,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서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 및 반역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7]

법원(法源)

마라우타 인민연방판례법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 국회에서 제정한 , 법원 판례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해야 한다. 관습법과 조리도 보충적인 법원으로 인정하지만, 그 범위는 법관이 판단한다. 상급법원의 판례는 동종 사건에 대해서는 하급법원에 구속력을 가진다.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판례는 국회에서 동의한 제정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8]

주석

  1. 각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인민의 사회당 지역 담당 비서가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2.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107조 1항
  3.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108조
  4.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107조 4항
  5.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106조 2항
  6.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106조 2항
  7.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112조
  8. 마라우타 인민연방 헌법 제107조